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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중고거래 배송사고시 환불 관련 입니다

IP : 5dabbb11b6e5457 날짜 : 조회 : 7113 본문+댓글추천 : 0

온수매트를 중고로 거래를 했습니다 지난 11월16일배송조회로 이동중 확인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도착이 안되었고 오늘 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판매자분도 택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한 상태라고 택배사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은후(2주정도 소요) 저에게 환불 해 준다고 합니다 판매자께서는 통상 개인간의 거래는 이렇게 환불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저한데 먼저 환불 해주고 판매자는 배송사와 처리하는것이 아닌가요 이런경우는 첨이라 회원님께 의견 구합니다

1등! IP : f0bd8fdd8c94b2e
먼저 구매자에게 환불 하고
판매자가 택배사와 해결을 하는게 맞겠지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구매자님의 아량 이겠지요.
추천 0

2등! IP : fbaa5b4192cc1d6
판매자가 먼져지불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택배사에서 보상해주기로 확정됬다고 하면 판매자가 먼져 주는게 맞겠지요.
추천 0

3등! IP : 3d3b1e62156b416
저랑 반대인 경우네요ㅡ
그나마 우체국택배라 크게 싸울것도 없이 보상 잘
받았습니다...
구매자분께서 너무 쿨하셔서 서로 분쟁없이 잘 해결...
10일정도 기다려보고 우체국에 신고하고는 전 바로
구매자분께 환불처리 해주고 그후 우체국에서 보상
받았지요...
판매자가 신고했다면 환불해주는게 관례가 아닐지...
추천 1

IP : bafe13c6251c9f8
택배사와 판매자 간 어떤 배상절차가 있더라도
물품이 분실되었다면
구매자에게 우선 대금 환불해 주는 게 맞습니다.
저도 유사한 택배사고 경험했지만
모두 선환불 처리하곤 하였습니다.
추천 0

IP : d0bfc7fb9136f20
저의 경우 구매자가 배달됀 낚시대가 파손 됬다는 연락 받은즉시 환불해주고
곧바로 우체국에 연락 했습니다..일주일 안에 배송료까지 보상 받았습니다.
구매자는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왜냐면 송장을 판매자가(배송한 사람이) 가지고 있기에
택배사는(우체국)송장 가지고 있는사람에게만 배상해 줍니다
추천 1

IP : 6f539851e5e194a
기본이라생각합니다.
파는입장이나 사는입장이나
저역시 낚시대 구입했는데 택배과정에서 파손이 되어 두동강이가 났는데
판매자분게 연락드리니깐 흥쾌히 택배회사전호통화후 제게 먼저 물건값을 다시 보내주고 택배회사에게 돌려받는다고 하시더군요.
이게 서로 배려 아니겠습니까.
눈 내리는 아침 촣은 하루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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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47b40822c7ec47
판매자가 택배사의 수송 경로를 확인후 분실되었다고 판단되면 구매자에게 먼저 배상해주는게 맞지 않을까요.
추천 0

IP : b7d203c2761b75d
받은 돈이 있으니

그걸 돌려주고

물건 값은 택배회사에서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물건이 없어진 것이지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 돈을 이미 써버려서 사정을 한다면

인간적으로 사정을 봐줘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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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5eb51ec17e2ec9
물건 받아서 파손이 되어 있다면 잘잘못을 가리기위해 그럴수도 있다지만 애초 물건이 안와서 받지도 못해
내돈 다시 달라는데 무슨 그런 몰상식한 경우가 있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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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75d331954e395f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최대한 미루고 미뤄서 주는 경우 참 많죠
왜들 그리 찌질하게 사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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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dabbb11b6e5457
판매자분께 회원님들 다수 의견이 이렇다고 대화해서
오늘 입금 받았습니다
의견 주신 회원님들 동절기 안출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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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61ac877d5c08b3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인데
잘 해결 되셨다니 개운 하시겠습니다.
판매자님도 쿨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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