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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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낚시금지에 대해서..

IP : 2fd525d110f29d8 날짜 : 조회 : 10383 본문+댓글추천 : 0

제가 6-7년 정도 부지런히 다니던 계곡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다니다 보니 터가 세서 그렇지 바닥지형울 알고시기를 알다보니 몇년이 지난 지금은 붕어얼굴 볼정도는 되더라구여. 청소도 자주하고 그러다 보니 그곳 저수지에 정이많이 들었습니다. 허나 오늘 가보니 마을 청년회에서낚시금지 플랜카드가 있더라구요. 솔직히 일주일에낚시꾼한명 올까말까한 저수지입니다. 일단 낚시를하다가 동네분 오셔서 참 많이혼이 났습니다.... 초등학교나왔니 안나왔니 말까지 들으면서 철수했습니다. 최근에 낚시꾼이랑 동네분이랑 말다툼이 난적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 때문에 낚시금지가 된거라고... 제가궁금한게 이렇게 동네주민 마음대로 낚시금지를 할수있는가요...? 그럴수 없다면 어디에 확인을 해야 할까요? 제가 막무가내로 하는말이 아니라 그곳은 제가 청소를 해서 깨끗하고 사람이 낚시도잘 하지 않는곳입니다. 허나 마을주민이 낚시꾼과 한차례 시비가 붙었다고 낚시금지 하기에는 너무 한거 같이 여쭈어봅니다..

1등! IP : a760ed51c26e1d1
낙금은 쓰레기도 문제지만 농사철 농사짓는분들과 마찰로도 하는걸로 알아요 농로에 주차하고 싸웠거나 밭이나 논둑등에서 낚시했거나, 현지 마을분이 갑질했을수 있겠으나 낙금은 그분들 말만 듣고하죠 마을 이장이나 입김있는 사람들이 면이나 읍에가서 한소리해버리면 그걸로 끝,
낙금 제일 쉽게 되는게 현지인과 마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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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370ff7a79727e15
1.무분별한 쓰레기로 금지
2.협소한 농로길 무단 주차로 금지
3.뚝방훼손및 논둑길 훼손으로 금지
4.과수나무나 밭 진입으로 금지
5.현지민들중 입김 있는 자가 낚싯꾼 출입이
싫을때 금지
6.문중땅이나 사유지 일때 금지
7.기타 동네에서 양식및 입식용도로 사용 금지
8.농번기 현지민들 일할때 몇몇꾼들 고성방가와
부어라 마셔라..꼴뵈기 싫어 금지
그외 몇가지 상황이 있으나
낚싯꾼은 엄연히 이방인이므로 ㅠ.ㅠ
웬만하면 그곳?은 피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롭더군요(다분히 개인적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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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030b62bca74be1
마을 분께서 낚시를 금지하면

그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낚시꾼하고 싸웠다는 이유로 낚시를 금지 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지요.

예를들어, 그 명분이 쓰레기 수질오염 농로파손 등...

문제점을 제시하여 개선을 해보고 안되면 낚시금지던 출입근지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마을 주민이 낚시꾼하고 싸워서 기분나빠서 금지 시켰다는 소리는 들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본문에 청소도 나름 잘 되고 방문자도 많지 않다고 써있는데요.

사실 확인을 해보시고 대화를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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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41b80599cf6bce
마을자체낚금은 ..거참 말이안되네요 관할지자체에서 금지시키면 안하게되겠지요 ..결국 그동네별난양반은 더바빠지시겠군요 완전낚금될때까지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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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a33cf1ae3f9496
우리나라모든저수지관리는(특별한곳이나개인사유지제외)한국농어촌공사에서관리한다고보시면될겁니다그런데댓글다신분처럼주민들과마찰이생기면서로가마음이불편하니까피하는게좋겠지요즐기러갔다가스트레스받으면아무런의미가없겠지요그런데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원칙적으로는저수지낚시는할수없다고합니다그러면서주민들과마찰이없으면낚시해도무방하다고합니다참고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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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7c86f42779e135
저희동네저수지는 주차문제로 동네이장님이 물을빼시더라고요 ..... 시청에 전화를 해보니 동네이장 파워가있는지
낚시꾼들에게만머라고하시더라고요 조사님말씀대로저또한 쓰레기 치우러다녔는데 ㅠㅠ 소용하나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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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db5db61d439f4d
굳이 주민들과 마찰까지 겪어가며 그곳에 가야되겠습니까 농어촌공사든 관할지자체법이든 그냥 안가는게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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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51ebe3e1c5e96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주민이 반대하면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낚시꾼과 주민마찰 1회라고 하시지만 사유가있겠죠
감정이 상하면 1회든10회든 횟수가 중요치 않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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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17d435c9afd141
이런경우 많은데 말이 안통할겁니다
법상낚시금지(통제구역설정)는 ,낚시 육성및 관리법 제6조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지정고시할수있으며 공고를 해야합니다. 쉽게 말해 마을사람이 그냥 못하게하는게 위법입니다. 경찰에 행락 방해로 신고해도 가능할걸로 보입니다. 다만 신고전 심사숙고 필요 ~다시 안간다 생각하시고 하시는거면 몰라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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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4beab4ca832a92
금지할 권한이 동네주민들에게 없다 하지만 무시하고 낚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딱히 쓰레기 문제가 아니더라도 시골동네 농번기때 저수지나 수로 낚시꾼들
찾아드는 것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글쓴님처럼 깨끗히 주변청소를 하고 오는 저수지에서 금지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현지인과 금지문제로 마찰까지 일으키면서 찾아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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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44e71ab15bc2f8
언젠가는 전국의 저수지가 주민들과의 마찰,기타 여러이유로 낚시금지가 될까 걱정입니다
그때는 유로터만 다녀야할지도 모르겠군요
어떤 기준이라도 만들어서 낚시공간을 보존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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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ff49805bea3582
플랜카드 제거해 버리고 싶네요. 저희동네도 그런경우 있는데요. 처음 낚시허가 안나니 청소비 명목으로 돈 받더니. 문제가 되었는지 자기들 멋데로 플랜카드 걸고 낚시 못하게 하더군요.
저수지가 자기네 땅도 아니면서..
경기북부는 노지 찾기 참 힘든데 자꾸 동네서 플랜카드 걸고 낚금 시키니. 1시간이상 걸리는 것들 찾아다녀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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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d0dc65362023f9
몇년전에 어느 한마을에서 낚시하다가 이장한테 쫒겨나서 몇달 뒤 그쪽으로 우연히 지나갈일이 있어서 가보니 마을주민들 엄청모여서 물빼고 그물질해서 양동이에 고기 담아가더군요... 신고해버리려다 그냥간적이 있네요 결론은 무시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단 쓰레기 안버리겠다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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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883406644b75cc
님비(= Not in my back yard)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동네 사람들의 고기였었읍니다.
불법 그물도 쳤었고, 가뭄때 물을 완전히 빼고서 싹쓸이 해서 동네 잔치도 하고,
밧데리를 메고서 전기 감전을 시켜 떠오르는 고기를 뜰채로 떠서 맛있게 먹기도 했으니깐요.
허나 외지 낚시맨들이 오니까 미간이 찌푸려지겠죠.
우리 고기를 남들이?
농사 짓느라 땀을 뻘뻘 흘리는데 너희들은 웃고,즐기고,떠들고,쓰레기로 더럽히고, 농로에 차 들어가 둑 망가뜨리고?
그래도 그 붕어가 현지민들의 전유물은 아니지요.

명절에 자녀,손주 들이 할아버지,할머니 집에 다녀간 뒤의 집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마무리 하나요? 다음 명절엔 오지 말라고 할겁니까?
배스로 붕어의 씨가 마르면 오라고 해도 안 가지요?
우리 동네 저수지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저수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검정 비닐에 묶어서 가지런히 정리해놓고 오진 마세요.
무조건 집에 가져와서 버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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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f298164061fc8a
우선은 쓰레기 음주고성등 주차로인한 농로차단등의
문재가아닌가싶네요
아울러 인근의 조황정보로인하여 저수지공개로
많은 조사님들의 출조도 문재일수가 있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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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c192aa442499e2
우선 낚시는 하지 마시고,
가끔 지나는 길에 그저수지를 방문하시는 겁니다.
낚시금지 플랭카드 나 팻말을 자연 보호를 위해서 눈에 안보이게 처리하세요,
자연에 인간이 만든 쓰레기가 널려있음 치워야지요.
쓰레기는 안보일때 까지 치워야합니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지칠때까지 지속적으로 근처에 방문 할때마다....

어느날 쓰레기가 안보이면 낚시합니다.
깨끗해진 저수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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