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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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낚시회 회칙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IP : 225b9353d1fd9e8 날짜 : 조회 : 5646 본문+댓글추천 : 0

이번에 직장에서 대물낚시 동호회를 결성하려 하는데 낚시회칙이 있으시면 도와 주세요 선배동호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captain_koyote@daum.net

1등! IP : 05032807ce68d24
네이버 검색창에 '낚시회칙' 찾아보세요.
몇번 클릭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나올 겁니다.
추천 0

2등! IP : 7496e0130707d7b
>>>????들 운영회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 이라한다


제2조 (목적)
자연과 낚시를 사랑하며, 온 · 오프라인을 통한 즐겁고 유익한 낚시생활과 폭 넓은 친목 도모에 목적을 둔다.


제3조 (구성)
회장(시샵) 1명, 총무 1명을 둔다.


제4조 (임원의 업무)
회장/총무는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항-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의 및 행사 시 의장을 담당한다.
2항-총무는 회장 업무를 보조하며, 회장과 충분한 협의 후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회원자격)
1항-본 회의 회원자격은 >>><>??으로 한다.
2항-가입과 동시에 년회비(월5,000원*12월)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 (가입/탈퇴/재가입/제명)
본 회는 가입과 탈퇴, 재가입 및 제명할 수 있다.

1항-가입은 회칙 제5조에 만족한 자로써 가입인사 후 회장이 승인한다.
2항-탈퇴는 본인 의玲� 따라 스스로 결정한다.
3항-재가입은 회원 과반수가 동의할 시 가능하다.
4항-제명은 1년 동안 정기행사에 전혀 참석치 않은 자,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회원간 분열을 조장한 자에게
이루어지며 기타 제명 사항이 발생시 회원들의 중론에 따른다.


제7조 (모임)
본 회의 모임은 정기출조와 수시모임으로 이루어진다.

1항-정기출조는 시조회, 납회를 포함하여 1년에 9회를 개최한다.
시조회는 3월, 납회는 11월, 정기출조는 매월 3째주 토/일요일에 개최한다. 단 기상이변이나 기타 사유가 발생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항-수시모임은 임시총회 · 송년회 · 번개출조 등을 말한다.
3항-번개출조는 필요시 회원 각자가 주최, 운영할 수 있다.
4항-정기출조는 최소 1주일 전 총무가 사전 공지 후 실시한다.


제8조 (재정)
본 회원는 년회비와 협찬금, 정출비 잔여금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그 확보된 재정은 회의 행사시 활용한다.

1항-년회비는 1인당 월5,000원*12월로 하며, 분기납 또는 년납으로 한다.
2항-회원은 정기출조시에 지정회비를 납부한다.
3항-모든 재정은 총무가 관리하며, 회의 자산은 본 회의 목적 외는 사용할 수 없다.
4항-정기출조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사 당일 갹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항-재정에 관한 결산공고는 정기출조 후 7일 이내에 총무가 하여야 한다.
6항-회계보고는 매년12월 송년회 및 임원선출 행사시에 함께 실시하고, 신임 집행부가 선출되면 잔액을 이월한다.


제9조(임원 선출 및 임기)
1항-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2항-임원 선출은 12월 송년회 행사시에 한다.
3항-임원 선출 방식은 그 동안 관례에 따른다.


제10조 (경조)
본 회는 다음의 경조 사항을 둔다.

1항-회원의 직계 사망시 조화 1점 또는 현금 지급
2항-회원의 자녀 결혼시 화환 1점 또는 현금 지급
3항-회원이 7일 이상 입원시 난 1점 또는 현금 지급


제11조 (세칙)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시는 회원의 의결로 결정하여 시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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