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0일 종료되는 납으로 된 추의 판매와 사용 유예 기간이 3년 연장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관련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는 2012년 9월 10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에 따라 제작 및 수입,판매, 사용이 전면 금지된 납추에 대해 1년 동안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었다. 동시에 납추를 대체할 수 있는 용품의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까지 대체 추 개발이 부진하고, 판매점에 납추 재고량이 남아 있어 현재 법령의 규정대로 오는 9월 11일부터 판매·사용을 금지할 경우 낚시인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기존 납추의 판매 및 사용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납추의 제조와 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금지되며, 오는 9월부터 지자체, 경찰 등과 협조하여 납추의 제조·수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납추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체추 개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급하여 납추의 판매·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시켜 나가겠다” 고 밝혔다.
참고로 벌금은 1차 적발시 75만원 2차적발시 150만원 3차적발시 300만원 이런식으로 책정 된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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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납봉돌의 수입과 제조는 2014년 9월 10일부로 불가능하다는 말이네요..
사용만 가능 하답니다...
최근 소식 알아보니, 이미 판매,제조, 사용 모두 금지되었답니다.
당시에 3년 유예하려했는데, 국회법제처에서 반대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환경부에서 홍보를 제대로 안하고 있답니다.
진숙이가 갖고가지 않았나요? ㅡㅡ;
해양수산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보도 자료입니다)
□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오는 9월 10일 종료되는 납추*의 판매․사용 유예 기간을 3년 연장한다.
* (납추) 낚싯줄에 매달아 찌나 미끼가 일정하게 고정되도록 하는 납으로 된 낚시도구
ㅇ 해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개정안을 8월 5일 입법 예고했다.
□ 해양수산부는 2012년 9월 10일「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에 따라 제작․수입․판매․사용이 전면 금지된 납추에 대해 1년 동안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었다. 동시에 납추를 대체할 수 있는 용품의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ㅇ 그러나 최근까지 대체(代替) 추 개발이 부진하고, 판매점에 납추 재고량이 남아 있다. 따라서 현재 법령의 규정대로 오는 9월 11일부터 판매·사용을 금지할 경우 낚시인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기존 납추의 판매․사용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되었다.
□ 한편, 납추의 제조․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금지되며, 오는 9월부터 지자체, 경찰 등과 협조하여 납추의 제조․수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ㅇ 납추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체추 개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급하여 납추의 판매․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납추에 메뉴키어로 코팅하는걸 의무화 하는게 어떨지....
결국 이중 지출이 생기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