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주 경산 기리지를 끝으로 올해 밤낚시를 접네요 그런데 밤에 불을 피우는 사람이 있더군요 이거 법에 걸리나요? 요즘 건조 주의보때문에 난리인데 입질이 안오니 신고해볼까 하는 생각 ^^
고구마라도 엊으면 괘안타고 합니다
산불 예방 차원에서도 물가에서 불피우는건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불법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아직도 낚시하면서 불을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신고하세요
범죄신고는 112 화재 신고는 119
^^
추워서 낚시못할것 같으면 집에서 엉덩이나 닦고 있지...
가서한대 줘패자니 한대때리구 두대맞을거같구....
니 ㅇ 기 미......
속만상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기켜져야하는건데......
안타깝습니다.
아마도 불법인것 같습니다 ^^
그래도 전 불 피운적없어용^^
오해마시길... ... ㅋㅋ
추워서 불을피웠다면 낚시접고 집 아랫묵에 있으심이 오른듯합니다
낚시에 기본 매너는 지켜야 할듯합니다
크게 불편하지도 않쿠,,,,어르신들 담소 나누고.......낚시하다가 불려가서 소주한잔 얻어먹고..ㅋㅋ
주별 쓰레기도 태우고.. 넘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낚시터는 민폐라고 생각하지만 지역 작은 저수지,,,,일반 노지 불조금 피우는거,,
개인적으로 넘 피해만 가지 않으면 민감하게 반응하고 싶지는 않네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불피울 정도로 추우시면... 그냥 낚시가지말고 집에서 쉬세여~~ㅠㅠ
집에서 쓰레기 태우다 벌금 왕창낼뻔 했습니다.
집도 이런데 낚시터라면 무조건 벌금형입니다.
추워도 불때지 맙시다.
너무 요란 하지 않다면 좋게 넘어갈 수 있을거 같네요..
아무리 추워도 모닥불 피우는 행위는 자제해야 합니다. 이는 바다에서도 한가지인데요, 갯바우낚시할 때 검게 그을린 갯바위 위에 서면 낚시할 맛 않납니다.....
낚시터 문화, 예절을 지킵시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작과 챠콜(숯)을 사용할 수있으며 고기같은 것을 구워먹는 다든지
모닥불로 활용하는 것을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쓰레기를 태우면 불법입니다....
화로대는 바닥에 떨어지는 재와 타다 남은 오물들을 처리 할 수 있도록 받침이 있으며
받침에 떨어진 오물(재와 타다만 나무토막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 현장에 불태웠던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쓰레기는 치울수라도 있지만
불에 탄 쓰레기는 치우기가 넘 어렵답니다
남이 태우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 이고요, 쓰레기태우면 불법입니다...
법을 떠나서 낚시터에서 그런 행위를 하신다면 낚시 할 자격 없는 조사님입니다....
춥다면 휴대용 난로 2개 돌리면 될것을 뭐하러 옆사람 눈치보면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다들 귀한시간 쪼개서 낚시 다니는데, 건너편에서 불피우면 화(?) 납니다..
물론 불 피우는거랑 상관없이 맨날 꽝이지만요^^
더 큰 문제는 불피운 자리에는 언제나 쓰레기가 모여듭니다.
추워서 불피울 정도면 따땃한 아랫목이 있는 집에 계시는게 낳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을 지킬줄 아는 낚시꾼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출하세요..
모닥불도 저수지가 보통 산끼고 있느거라 위험할텐데 이런분들 대부분 술까지 겯드리죠
술취하면 떠들고 .....................
오염물질들이 다 저수지 않으로 들어가게됩니다..
참...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할텐데...
몸을 녹이기 위함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절대 불피우시면 안됩니다.
불피우면 불법(?)
불을 어떻케 피우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쓰레기태우면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얼마전 눈오는날밤에 불피웠는데~
노지에서 피운건 아니고요...(유료터에서)
쓰레기를 태우지도 않았습니다
숯불피우는 숯통에다가 주위 떨어진 나무 주어다가 피우고,숯나오길래
삽겹이 구워먹었습니다
문제가발생햇습니다
떨어진 나무가 자기것이라며,주위 장사하시는분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 달려오구,불피운거보구 아무소리 안하구,같이 불쬐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추운데,불피우는것은 불법이 아닌듯합니다
다만,쓰레기,기타 유해성 물질,남의집 장작,등은 불법이겠지요
더우기 노지가아니라,숯통에다 피우니 경찰이랑 같이 불쬐면서 대화했습니다
아무런 제재두 없었구,오히려 떨어진(썩은나무)나무가 그분것이냐구 물으시더라구요
시골에서 일반적인 장작은 톱,도끼로 타기좋케 잘라놓는데...
전혀관련없는 썩은 나무몇개주어다 태웠더니... 경찰에 신고하구~ㅠㅠㅠ
인심이 너무없더라구요 쓰레기를 태운것두아니구~
뒷처리를 안한것두아니구,노지에태운것두아니구~
그타구 매연이나,연기가 심하게난것두아니구...
조금만 서로 이해해주면 될것을...
불은피우되,충분히 이해할수있는 부분이면 가능한것같습니다
난로,숯통,숯,장작등은 아무런 문제가없는듯합니다
쓰레기,남의집장작,유해성물질등은 불법인듯합니다
우리가 아껴야할 자연입니다
쓰레기는 되가져오는 낚시인이되었으면합니다
다들 낚시 가실땐 따뜻한 옷가지들과 보일러 기름 잔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추우면 들어 가야죠..
동네 어르신들 태우는 것은 ... 패쑤입니다~~~
추워서 낚시하기 힘들면 집에가지 참.....
저수지 지들만 있음 모라도 다른 낚시꾼도 있는데 넘 하네요
불을 피우는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전부 불법이며, 지방자지단체 마다 다른데
대부분 과태료 대상입니다.
분화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분화신고를 하지 않는데 이는 화재 대비 안전조치를 위해서 이기도 하고 불필요한 출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화재신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게 주변의 연기를 목격하고 화재로 오인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거의 무조건 소방차량이 출동을 하는데 분화신고를 한 경우 이러한 불필요한 화재출동을 방지합니다.
요즘 계속되는 건조기입니다. 산불발생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황인데 소각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서의 과태료는 금액이 적은데 시,군청 환경보호 관리부서의 불법소각 행위는
벌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은 지전된 소각장에서만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산불방지땜에...
자세히 몇미터인지는 모르고,,, 암튼,,
논두렁 태우는것도 불법인줄 알고있습니다.. 미 신고시...
신고하기전에는 쓰레기는 나무가지든 무조건 불법입니다
얼마전 조행기에 불피우고 고기구고 하는 사진이 있어 그러면 안된다고 글썼다가 무식한 님들
댓글에 정말 화가 엄청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농촌에서 농님들도 논두렁 및 밭에서 수확하고 남은 고추대하나도 허가없이 불피우면 벌금떨어집니다
난로만 빼고요 ~
불피운흔적 있으면 "나도 피워볼까"?
쓰레기가 소량만 있어도 "나도"..... 처럼 되어 금세 쓰레기 더미를 이루지요
어느횐님 말씀 "밤새 낚시해도 내가버릴 쓰레기는 비닐 한봉지도 안차더라"
정말 맞는말입니다. 출조시 해당 지자체 봉투를 매번 준비하지 못하면 그냥 검정비닐에 담아
집에 가져와서 처리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