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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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보트 동력(엔진)으로 운행하면 불법인가요??

IP : 8626ded575a7fc1 날짜 : 조회 : 18192 본문+댓글추천 : 0

안녕하십니까~월척회원님들 대청호.소양호.장성호.저수지 등등 국내 내수면에서 동력을 이용한 보트낚시,선상낚시가 불법인가요??합법인가요?? 제가 알기론 동력(엔진)을 이용하여 보트낚시를 하면 불법 동력이 없다면(대부분의 붕어보트낚시) 합법으로 알고있는데 배스낚시프로를 보면 엔진달고 열라 쏘면서 포인트로 달려가든데 엔진이 달린거라면 면허도 있어야 될거같은데..... 붕어낚시용 고무보트.배스낚시용 엔진달린 배 비교하기가 쫌 거시기 하지만 궁금합니다.

1등! IP : 4597e3d8d004d81
내수면에서 에서 보트 운전시 5마력 이상은 면허 있어야
도는걸로 알고있읍니다
전에 안동에서 배스 보팅 할때는 낚시한다고
뭐라하는사람 없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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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779c37217450369
윗분 말씀대로 5마력 이하는 상관 없읍니다

단 지자체별로 보트 금지법을 다르게 시행하고 있어 잘 알아봐야 합니다

보트낚시 자체가 안되는곳

엔진만 안되는곳

전기동력도 안되는곳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중소형지는 크게 상관 없지만 대형 댐이나 호수정도 되면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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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c9996802418de88
배스보트면허있어야 몰수있습니다
보트면허따로있구요
차면허랑똑같아요
갱신도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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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10d050196d6463
5마력 이하는 면허가 불필요 합니다.
5마력 이상은 레져면허인 조정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수지별로 환경오염등의 이유로 지자체 또는 수자원 공사에서 원동기 장치 선박에 대해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주체에 미리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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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10d050196d6463
그리고 조정면허는 1급, 2급, 요트면허가 있습니다.
1,2급은 보트 낚시만 한다면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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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9aa7dc2b5e35fa
배스보팅 10년 하면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최종 정리해드리죠.
법령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 내수면에서 동력기관이 달린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마력수는 보트운항 면허와 관련된 것이지 낚시여부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이드모터(전기)가 문제입니다.
예전엔 단속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 가이드모터는 동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엔진만 동력으로 취급
그런데, 배스보팅 때문에 어부와 수상스포츠 업자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지자체에서 가이드모터를 동력기관 범주에 넣은 것이죠.
다시 첨으로 돌아와서
동력기관이 달린 배를 타고 배위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동력기관이 달린 배를 운항만 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엔진마력은 아무 상관없구요, 요건 국토교통부 주관 면허와 관련된 사항일 뿐)
동력기관이 없는 배를 타고 배위에서 낚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만 저어서 이동하거나 밸리보트 이용)
동력기관이 달린 배를 타고 이동하여 육지에 상륙하여 땅 위에서 낚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배를 이동하는 용도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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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9aa7dc2b5e35fa
실제 사례
대청호, 장성호, 합천호
-엔진이나 가이드모터(이하 동력) 달린 배를 타고 배위에서 낚시하면 걸립니다.
-동력 달린 배를 타고 상륙하여 땅위에서 낚시하다 또 배타고 다른 육지로 이동하여 낚시...
단속원들한테 설명하고 배위에서 낚시하는 현장만 포착되지 않으면 단속되지 않습니다.
-동력 없는 배를 타고 배 위에서 낚시...배에 아무런 동력기관이 부착되어있지않은 경우....배 위에서 낚시해도 걸리지 않습니다.
-낚시와는 상관없이 호수에서 엔진 달고 뱃놀이 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안동호는 주말에는 동력달린 배로 선상낚시 허용합니다...지자체장 권한으로
소양호와 파로호, 춘천호는 아직 별다른 민원이 없어서 평일이라도 동력보팅낚시 제제하지 않습니다....합법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단속을 전혀 안 한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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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fc42669573a295
현행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력선 엔진 달린 보트를 이용한 낚시는 불법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제18조(유어질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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