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낚시를해오며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월척에기준을 30.3Cm로 누가? 왜?30.3cm정했을까요 그유래에대해 아시는 조사님계시면 답변듣고싶네요 더운날씨 안출하세요
목록 이전글다음글 [질문/답변] 월척에 기준과 유래 댓글 7 인쇄 신고 붕어소나타 IP : f113fc516077f21 날짜 : 2013-07-25 18:31 조회 : 3293 본문+댓글추천 : 0 그동안 낚시를해오며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월척에기준을 30.3Cm로 누가? 왜?30.3cm정했을까요 그유래에대해 아시는 조사님계시면 답변듣고싶네요 더운날씨 안출하세요 추천 0 1등! 유연13-07-25 18:39 IP : 3503f0e31a9742c 유례까지는 모르겠고요.. 1척이 30.3Cm입니다. 척을을 넘는다하여 월척이라고 칭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고하기 추천 0 유례까지는 모르겠고요.. 1척이 30.3Cm입니다. 척을을 넘는다하여 월척이라고 칭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등! 밤새밤새13-07-25 18:50 IP : 404beca3fbf5253 낚시자료/기법 일조사 | 조회 142 |추천 0 | 2009.06.23. 10:32 자’라는 것은 척(尺)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월척(越尺)은 이러한 자를 넘는 붕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의 다른 말인 척(尺)의 밑에 단위가 ‘치(寸)’로써 ‘자(尺)’의 10분의 1입니다. 작은 붕어를 3치, 4치라고 이야기할 때 곧잘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寸)의 밑에 단위가 ‘푼(分)’으로 치(寸) 10분의 1 입니다. 이러한 척(尺)의 길이가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30.303 cm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0.303 cm를 기준으로 하여 31cm가 되어야 월척이라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더불어 한 치(寸)는 한 자(尺)의 10분의 1인 3.3cm로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을 이제는 수정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는 손을 폈을 때의 엄지손가락 끝에서 가운뎃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서 비롯되었는데, 자의 한자인 ‘尺’은 손을 펼쳐서 물건을 재는 형상에서 온 상형문자(象形文字)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한 뼘의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1자는 18cm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차차 길어져 한(漢)나라 때는 23cm 정도, 당(唐)나라 때는 24.5cm 정도이며.. 이보다 5cm 정도 긴 것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한 푼(分)은 쌀 한 알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고, 한 치(寸)는 손가락 중지의 제일 긴 한 마디를, 한자(尺)는 손바닥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척(尺) 즉, 한 칸은 팔을 뻗은 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척(尺)의 단위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척(高句麗尺)은 1자가 35.51cm를 기준으로 하였고, 신라는 중국의 주척(周尺)인 20.45cm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십지척(十指尺), 즉 0.45cm를 기준으로 하는 고유한 고려척(高麗尺)을 제정하여 32.21cm를 1자로 사용하였으며, 이 고려척은 일본에까지 전래되어 일본의 도량형 제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조선의 태조가 주척을 입수하여 가례를 만들었고, 세종 12년에 1자를 31.22cm로 정하고 주척을 만들어 각 지방에 보내어 사용토록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한 척(尺)의 기준이 한말(1902년)에 일제의 곡척(曲尺)으로 바뀌면서 30.303 cm로 통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붕어의 월척은 30.303 cm가 넘어야 된다는 개념은 1902년부터 적용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월척을 이야기할 때 통상 31cm 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는 결국 세종대왕이 만든 자의 개념인 31.22cm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월척의 기준과 유례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어쩌면 낚시인의 도리(道理)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붕어 한 치(寸)의 길이는 3.12cm로 하고 월척은 31.22cm를 기준으로 하여야 맞지 않을까요? 다음에서 퍼왓습니다,, 신고하기 추천 4 낚시자료/기법 일조사 | 조회 142 |추천 0 | 2009.06.23. 10:32 자’라는 것은 척(尺)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월척(越尺)은 이러한 자를 넘는 붕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의 다른 말인 척(尺)의 밑에 단위가 ‘치(寸)’로써 ‘자(尺)’의 10분의 1입니다. 작은 붕어를 3치, 4치라고 이야기할 때 곧잘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寸)의 밑에 단위가 ‘푼(分)’으로 치(寸) 10분의 1 입니다. 이러한 척(尺)의 길이가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30.303 cm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0.303 cm를 기준으로 하여 31cm가 되어야 월척이라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더불어 한 치(寸)는 한 자(尺)의 10분의 1인 3.3cm로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을 이제는 수정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는 손을 폈을 때의 엄지손가락 끝에서 가운뎃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서 비롯되었는데, 자의 한자인 ‘尺’은 손을 펼쳐서 물건을 재는 형상에서 온 상형문자(象形文字)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한 뼘의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1자는 18cm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차차 길어져 한(漢)나라 때는 23cm 정도, 당(唐)나라 때는 24.5cm 정도이며.. 이보다 5cm 정도 긴 것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한 푼(分)은 쌀 한 알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고, 한 치(寸)는 손가락 중지의 제일 긴 한 마디를, 한자(尺)는 손바닥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척(尺) 즉, 한 칸은 팔을 뻗은 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척(尺)의 단위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척(高句麗尺)은 1자가 35.51cm를 기준으로 하였고, 신라는 중국의 주척(周尺)인 20.45cm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십지척(十指尺), 즉 0.45cm를 기준으로 하는 고유한 고려척(高麗尺)을 제정하여 32.21cm를 1자로 사용하였으며, 이 고려척은 일본에까지 전래되어 일본의 도량형 제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조선의 태조가 주척을 입수하여 가례를 만들었고, 세종 12년에 1자를 31.22cm로 정하고 주척을 만들어 각 지방에 보내어 사용토록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한 척(尺)의 기준이 한말(1902년)에 일제의 곡척(曲尺)으로 바뀌면서 30.303 cm로 통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붕어의 월척은 30.303 cm가 넘어야 된다는 개념은 1902년부터 적용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월척을 이야기할 때 통상 31cm 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는 결국 세종대왕이 만든 자의 개념인 31.22cm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월척의 기준과 유례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어쩌면 낚시인의 도리(道理)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붕어 한 치(寸)의 길이는 3.12cm로 하고 월척은 31.22cm를 기준으로 하여야 맞지 않을까요? 다음에서 퍼왓습니다,, 3등! 죽순처럼13-07-25 19:09 IP : a4a45e014ae0c3a 새로운 정보 잘받읍니다 월척의개념이 엤날에는 조금씩다르군요.. 신고하기 추천 0 새로운 정보 잘받읍니다 월척의개념이 엤날에는 조금씩다르군요.. 붕어소나타13-07-25 20:53 IP : f113fc516077f21 캬~~역시 기대를버리지않는 명쾌한답변감사합니다 단위에유래가 전래되오며 그속에서 월척에단위있었다는사실 오늘에서야 알게된네요 신고하기 추천 0 캬~~역시 기대를버리지않는 명쾌한답변감사합니다 단위에유래가 전래되오며 그속에서 월척에단위있었다는사실 오늘에서야 알게된네요 본좌13-07-25 21:11 IP : 66f537109722dbe 좋은정보얻고갑니다 신고하기 추천 0 좋은정보얻고갑니다 개지비13-07-26 01:50 IP : 8696e4d3b965d02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저는 50년대 말부터 낚시를...) 서울에 낚시점도 3개정도였고.. 낚시용어는 전부가 일본말이었지요.. 호사끼,호모찌,데모찌,아와세...등등.. 이때 붕어싸이즈는 마찬가지로 일본어였고요...센티미터같은것은 안썻고요.. 예를들면 핫숭고부(8치5푼)..나나승록구부(7치6푼)...이때 샤꾸모노를 썻어요...자가넘는놈...즉 월척이지요 이것을 나중에 우리말로 초릿대등등으로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월척이되지않았나싶군요 또한 예전에는 대어상은 상품이별로고요...실력을 쳐주는 중량상과 필수상(마릿수상) 이 상품이푸짐했어요 신고하기 추천 0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저는 50년대 말부터 낚시를...) 서울에 낚시점도 3개정도였고.. 낚시용어는 전부가 일본말이었지요.. 호사끼,호모찌,데모찌,아와세...등등.. 이때 붕어싸이즈는 마찬가지로 일본어였고요...센티미터같은것은 안썻고요.. 예를들면 핫숭고부(8치5푼)..나나승록구부(7치6푼)...이때 샤꾸모노를 썻어요...자가넘는놈...즉 월척이지요 이것을 나중에 우리말로 초릿대등등으로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월척이되지않았나싶군요 또한 예전에는 대어상은 상품이별로고요...실력을 쳐주는 중량상과 필수상(마릿수상) 이 상품이푸짐했어요 여유롭게™13-07-28 10:02 IP : c82077054d25591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신고하기 추천 0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목록 이전글다음글 하단에 목록보기
1등! 유연13-07-25 18:39 IP : 3503f0e31a9742c 유례까지는 모르겠고요.. 1척이 30.3Cm입니다. 척을을 넘는다하여 월척이라고 칭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고하기 추천 0
2등! 밤새밤새13-07-25 18:50 IP : 404beca3fbf5253 낚시자료/기법 일조사 | 조회 142 |추천 0 | 2009.06.23. 10:32 자’라는 것은 척(尺)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월척(越尺)은 이러한 자를 넘는 붕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의 다른 말인 척(尺)의 밑에 단위가 ‘치(寸)’로써 ‘자(尺)’의 10분의 1입니다. 작은 붕어를 3치, 4치라고 이야기할 때 곧잘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寸)의 밑에 단위가 ‘푼(分)’으로 치(寸) 10분의 1 입니다. 이러한 척(尺)의 길이가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30.303 cm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0.303 cm를 기준으로 하여 31cm가 되어야 월척이라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더불어 한 치(寸)는 한 자(尺)의 10분의 1인 3.3cm로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을 이제는 수정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는 손을 폈을 때의 엄지손가락 끝에서 가운뎃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서 비롯되었는데, 자의 한자인 ‘尺’은 손을 펼쳐서 물건을 재는 형상에서 온 상형문자(象形文字)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한 뼘의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1자는 18cm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차차 길어져 한(漢)나라 때는 23cm 정도, 당(唐)나라 때는 24.5cm 정도이며.. 이보다 5cm 정도 긴 것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한 푼(分)은 쌀 한 알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고, 한 치(寸)는 손가락 중지의 제일 긴 한 마디를, 한자(尺)는 손바닥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척(尺) 즉, 한 칸은 팔을 뻗은 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척(尺)의 단위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척(高句麗尺)은 1자가 35.51cm를 기준으로 하였고, 신라는 중국의 주척(周尺)인 20.45cm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십지척(十指尺), 즉 0.45cm를 기준으로 하는 고유한 고려척(高麗尺)을 제정하여 32.21cm를 1자로 사용하였으며, 이 고려척은 일본에까지 전래되어 일본의 도량형 제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조선의 태조가 주척을 입수하여 가례를 만들었고, 세종 12년에 1자를 31.22cm로 정하고 주척을 만들어 각 지방에 보내어 사용토록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한 척(尺)의 기준이 한말(1902년)에 일제의 곡척(曲尺)으로 바뀌면서 30.303 cm로 통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붕어의 월척은 30.303 cm가 넘어야 된다는 개념은 1902년부터 적용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월척을 이야기할 때 통상 31cm 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는 결국 세종대왕이 만든 자의 개념인 31.22cm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월척의 기준과 유례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어쩌면 낚시인의 도리(道理)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붕어 한 치(寸)의 길이는 3.12cm로 하고 월척은 31.22cm를 기준으로 하여야 맞지 않을까요? 다음에서 퍼왓습니다,, 신고하기 추천 4
붕어소나타13-07-25 20:53 IP : f113fc516077f21 캬~~역시 기대를버리지않는 명쾌한답변감사합니다 단위에유래가 전래되오며 그속에서 월척에단위있었다는사실 오늘에서야 알게된네요 신고하기 추천 0
개지비13-07-26 01:50 IP : 8696e4d3b965d02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저는 50년대 말부터 낚시를...) 서울에 낚시점도 3개정도였고.. 낚시용어는 전부가 일본말이었지요.. 호사끼,호모찌,데모찌,아와세...등등.. 이때 붕어싸이즈는 마찬가지로 일본어였고요...센티미터같은것은 안썻고요.. 예를들면 핫숭고부(8치5푼)..나나승록구부(7치6푼)...이때 샤꾸모노를 썻어요...자가넘는놈...즉 월척이지요 이것을 나중에 우리말로 초릿대등등으로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월척이되지않았나싶군요 또한 예전에는 대어상은 상품이별로고요...실력을 쳐주는 중량상과 필수상(마릿수상) 이 상품이푸짐했어요 신고하기 추천 0
1척이 30.3Cm입니다.
척을을 넘는다하여 월척이라고 칭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조사 | 조회 142 |추천 0 | 2009.06.23. 10:32
자’라는 것은 척(尺)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월척(越尺)은 이러한 자를 넘는 붕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의 다른 말인 척(尺)의 밑에 단위가 ‘치(寸)’로써 ‘자(尺)’의 10분의 1입니다.
작은 붕어를 3치, 4치라고 이야기할 때 곧잘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寸)의 밑에 단위가 ‘푼(分)’으로 치(寸) 10분의 1 입니다.
이러한 척(尺)의 길이가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30.303 cm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0.303 cm를 기준으로 하여 31cm가 되어야 월척이라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더불어 한 치(寸)는 한 자(尺)의 10분의 1인 3.3cm로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을 이제는 수정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는 손을 폈을 때의 엄지손가락 끝에서 가운뎃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서 비롯되었는데,
자의 한자인 ‘尺’은 손을 펼쳐서 물건을 재는 형상에서 온 상형문자(象形文字)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한 뼘의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1자는 18cm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차차 길어져 한(漢)나라 때는 23cm 정도, 당(唐)나라 때는 24.5cm 정도이며..
이보다 5cm 정도 긴 것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한 푼(分)은 쌀 한 알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고, 한 치(寸)는 손가락 중지의 제일 긴 한 마디를, 한자(尺)는 손바닥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척(尺) 즉, 한 칸은 팔을 뻗은 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척(尺)의 단위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척(高句麗尺)은 1자가 35.51cm를 기준으로 하였고, 신라는 중국의 주척(周尺)인 20.45cm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십지척(十指尺), 즉 0.45cm를 기준으로 하는 고유한 고려척(高麗尺)을 제정하여 32.21cm를 1자로 사용하였으며, 이 고려척은 일본에까지 전래되어 일본의 도량형 제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조선의 태조가 주척을 입수하여 가례를 만들었고, 세종 12년에 1자를 31.22cm로 정하고 주척을 만들어 각 지방에 보내어 사용토록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한 척(尺)의 기준이 한말(1902년)에 일제의 곡척(曲尺)으로 바뀌면서 30.303 cm로 통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붕어의 월척은 30.303 cm가 넘어야 된다는 개념은 1902년부터 적용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월척을 이야기할 때 통상 31cm 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는 결국 세종대왕이 만든 자의 개념인 31.22cm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월척의 기준과 유례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어쩌면 낚시인의 도리(道理)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붕어 한 치(寸)의 길이는 3.12cm로 하고 월척은 31.22cm를 기준으로 하여야 맞지 않을까요?
다음에서 퍼왓습니다,,
월척의개념이 엤날에는
조금씩다르군요..
낚시용어는 전부가 일본말이었지요..
호사끼,호모찌,데모찌,아와세...등등..
이때 붕어싸이즈는 마찬가지로 일본어였고요...센티미터같은것은 안썻고요..
예를들면 핫숭고부(8치5푼)..나나승록구부(7치6푼)...이때 샤꾸모노를 썻어요...자가넘는놈...즉 월척이지요
이것을 나중에 우리말로 초릿대등등으로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월척이되지않았나싶군요
또한 예전에는 대어상은 상품이별로고요...실력을 쳐주는 중량상과 필수상(마릿수상) 이 상품이푸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