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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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저수지 질문드립니다.

IP : 54d568735784494 날짜 : 조회 : 2882 본문+댓글추천 : 0

안녕하세요 월척 싸이트를 알고 난 뒤 많은 궁금증과 좋은 정보를 많이 습득하고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동네에는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몇년전까지만 해도 유로터로 운영되던 곳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망해서인지 유로로 운영되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네낚시터이고 자라면서 봐왔던 곳이고 집에서 200미터 거리고...낚시에 관심이 없을 땐 처다도 안보던 그런 낚시터이지요... 그런데 그곳에는 식당인 가든이 있습니다. 낚시를 하는데 가든 주인이 와서 돈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동네사람이고 해서 웃으며 아저씨 동네사람한테도 돈을 받아요? 라고 물어보니 화를 내면서 낚시하면서 돈안내고 하냐고 그러시더라구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동네사람이고 부모님도 아시는 분이여서 그냥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친구아버지가 저수지와 물려있는 땅이 있어 친구에게 물어보니 저수지 계약이 끝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 홈피에 들어가 저수지 수면 계약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정말 2010년으로 저수지 수면계약이 끝났더군요.... 그런데 낚시업으로 신고는 돼어있더라구요 그분(가든주인)명의로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낚시업으로 신고만하고 저수지 수면계약은 종료되어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돈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모를까봐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받는 것일까요.... 거기에 매일 낚시하시는 분이 계셔서 물어보니 자기는 일년 계약으로 15만원 냈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타당하게 입어료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입어료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입어료를 내야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저수지수면계약을 하고 낚시업으로 허가를 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면계약없이 낚시업허가만으로 사람들에게 입어료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동네 사람으로 짬낚시하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등! IP : e21f10bf18e1dc0
저수지 수면계약이 끝나면 돈을 받을수 없습니다.
낚시업허가와 저수지계약은 별개입니다.
고발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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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54d568735784494
확실한겁니까??ㅋㅋㅋ
고발까지는 못하고 그냥 낚시해야겠네요
뭐라고 하면 수면계약이 끝났는데 왜그러시냐고 말하면 될꺼같네요...
그런데 그아저씨가 싫어서.....말하면 더는 말씀 못하시겠죠뭐...
수면계약이끝나면 돈을 안내도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추천 0

IP : e21f10bf18e1dc0
확실합니다.
농어촌공사에 문의 해봤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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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72c42e6261e221
에녹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면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지 않은이상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설령 그 가든주인이 입어료 받으면서 물고기를 저수지에 사다 넣었다해도
아깝지만 재계약하지않은 이상 돈은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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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6a8cbddc10c8b2
받을수는 없지만 청소비 정도 지불하면 아저씨도 섭섭하지 않고 저수지도 깨끗하고,단 청소 부탁은 필수..5000원 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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