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낚시

· 생미끼 붕어 대물낚시에 대한 문답, 또는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 게시물 성격에 따라 적합한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저수지땅 불법개간

IP : a4c150098622156 날짜 : 조회 : 4757 본문+댓글추천 : 0

요즘 낚시다니다보면 엄연히 국가소유 저수지땅을 불법으로 개간하여 울타리치고 농사짓는 진상농민들이 아주많습니다. 법적으로는 국유지는 임대 매매불가이며 토지형질변경등등 할수없습니다. 벌금 원상복구 등등 제재조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경산지역만하더라도 의심가는 지역까지하면 엄청많지만 아는곳만해도 밀못상류쪽 전부다 무단불법개간이며 당산지 길옆 저수지땅 전부다 국가소유 저수지땅이죠 사제지 상류 길위 물도랑아래쪽 복숭아밭 그곳도 저수지땅이죠 그외에도 아주많습니다. 이런진상들 낚시계에서라도 태클좀걸어서 국가소유 전국민의 세금으로된땅을 자기맘데로 자기땅인양 농사짓는 사람들 고발이라도 해야되는것아닌가 모르겠습니다.

1등! IP : 214f4c2b90e5dc9
하천부지에 허가 없이 농사 짖는건 불법 입니다만 그런곳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아마 근처에 자기 땅이 있을겁니다.놀고있는 땅 콩이라도 심으면 돈벌이가 돼는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놔두지 않겠죠. 저희는 취미지만 그들은 생업이니 저희는 모른척 하는게 낮지않을까요?
하천부지도 하천부지와 제일 인접한 곳 땅 소유주가 우선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저희 집 옆 하천부지 200평 정도 주차장으로 임대하여 쓰고 있습니다.
물론 입찰 받아서 할 수도 있구요.
추천 1

2등! IP : 2d9b5e001b9c36f
그 진상농민들이 너그러우시니까 우리가 낚시할수있단 생각은 않드시나요??ㅋ
추천 0

3등! IP : d5b43db280b0a67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정말 그 농부의 땅이면 그곳 낚시는 영영..^^

예전 어느 산 초입 한적한 소류지를 갔는데요.. 지역 농부께서 나오시더니 여기서 낚시하시면 안됩니다...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아니 이 저수지가 사장님 저수지는 아닐 터

인데 어찌 그리 말씀하시나요...하였더니.. 웃으시면서..내 저수지요..하시더라고요... ㅋ 알아 봤더니 정말 개인 소유의 저수지 였습니다..

요즘 그곳 낚시 가면.. 사장님 낚시좀 하다갈께요...하죠..그러면 사장님께서 씨익 웃으시며 오랜만에 왔네요 하며 재밌게 놀다 가쇼 ..하십니다..

이렇게 너그럽게 본인 저수지도 낚시인에게 선뜻 내어놓으시는 농부님들도 계시는데...

저희도 만약 그렇다 하드라도..웃으면서 너그러히...^^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