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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IP : 335a310df7fc4d9 날짜 : 조회 : 3823 본문+댓글추천 : 0

♥ 교통사고...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 10m남짓 가다 불법유턴에 차량 쿵~~~ 상대편 음주 ... 그러나 훈방조치 수치인 0.036 일단은... 신호위반... 그러나 현실은 9대1이나 8대2의 과실 책정. 이게 정상인가요?.. 100%의 과실 책정도 못하는 현실.. 이걸 현행 관례로 받아 드려야 되나요? 이런것 조차 못잡는 다면.. 더 큰 대의의 명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열받고 꼭지 도는 날이네여.. 진짜.. 전 .. 상식과 정석이 공존 하는 사회를 원합니다

1등! IP : a5bf3e3d10c36e4
불법유턴의 잘못이 크나

좌회전 후 10 미터 진행이라면

고속주행이 아니고

그러므로

충분히 정차 또는 회피 가능하다고

판단했나 보네요.

정확한 것은 블박이나

차량의 충돌 부위를 봐야 알겠지요.

한쪽의 주장과 글로는 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상대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처벌 받을겁니다.

혹시라도

갖고 계신 사진이나 블박이 있다면

좀더 디테일한 토론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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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a7e08e4e5989087
교차로에서 신호준수와 위반 우선진입권의 유무는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거리교차로인경우 4방향차들을 모두 주의해서 살펴야하기때문에 운전자가 신이아닌 이상 4방향을 동시에 완벽히 살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고 특히나 예측불가하게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들이받는 가해차량들을 피할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의 사고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처럼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갑자기 나타난 법규위반차량의 가해차량을 피할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까지도 법규를 잘 지켜 운전한 정상운전자인 피해자까지 쌍방과실로 묶애 사고책임을 묻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4거리 교차로에서 집입 전에 신호 우선집입 등 도로교통법상의 법규를 정상적으로 모두 준수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차를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 들이받은 사고 대부분을 주의의무를 과대하게 적용하여 쌍방과실로 처리해오고 있는데 이는 과실없는 피보험자인 정상운전자들에게까지 쌍방과실이라는 페널티를 가해서 보험료 할증을 시켜 결국 보험사들의 이익을 취해주고 억울한 사람을 양산해온 법조계와 보험사들의 장난질 갑질이 아닌가 봅니다.

주의의무를 너무 과대하게 확 적용해 괴실없는 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더이상 없어졌으면 좋셌습니다.

법규를 성실히 지킨 정상운전자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해도 피할수 없는 충동사고의 경우 정상운행을 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닐 것이고 쌍방과실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어 아닐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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