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에서 낚시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공표를 하여 낚시 동호인들간에 설왕설래가 많은것 같다.
내가 자주 헌법질서 국법질서 국가기강 등을 중시하는 이유도 이것이 사회질서유지와 사회통합을 이루어 갈 수있는 가장 명확하고 효율적이며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뜬금없이 행정부인 해수부에서 낚시부담금부과를 들고나옴으로서 불협화음이 커질 소지가 있어 소견을 몇자 적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보기에 이 문제는
국법질서의 기둥인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문제이기에 단순히 각자의 편의를 위해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에 앞서
기본권제한이 사회질서유지와 통합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고 신중해야 할 문제인지
헌법적 기본해석을 통하여 나름 소견을 몇자 나열해 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이 언뜻 보면 일반적 법률유보형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좀더 파고 들어가보자
이 조항에서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 즉, 목적과 방법상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나 법률에 의해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 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법률은 헌법에 종속 될 수밖에 없는 법체계의 내재적 한계는 넘을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법률 유보라는 것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 되는 것이다.
더불어
법률유보의
목적상의 한계라는 것이 있고, 이는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기타의 법및 원칙 등을 기본권과 조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입법권자에게 줌으로써 헌법적 가치의 조화와 통일을 실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목적에 위배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형식상의 한계라는 것이 있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은 평등의 실현 및 특권배제사상과 관련하여 수범자의 일반성과 규율 상대의 일반성을 충족시키는 일반적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돼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내용상의 한계라는 것이 있고,이는 공공목적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해야 할 어떠한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기본권은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방법상의 한계라는 것이 있고,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상통하는 것이다. 즉, 기본권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이때도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애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공공의 이익 중 어느것이 더 큰 것인지 비교형량해서 공익이 현저히 더 클 경우에만 기본권을 제한 할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월님들 정파논리 양비론 물타기 정치혐오감을 부추기시지 마시고 차라리 좀 디테일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면은 다소 있으나 기본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충실하고 선량한 양심에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명확히 규정된 헌법과 법률의 정신과 체계에 접근하는 자세로 사회통합에 한걸음 같이 가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추운 동절기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 소리 향기 듬뿍 받을 꽃피고 새우는 따스한 봄날 가슴 활짝펴고 물가에 나갈 준비들 찬찬히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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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거부터 이용요금 내는것에 찬성해왔습니다
편의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다는거지
산속 소류지에 주차장 놓겠다는겁니까?
님같으면 1년에 한두명 오는곳에 편의시설 만들까요?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 편차를 두겠지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휴식 년제 도입하여 3년정도 꾼들 낚금하고
낚시선 기름값 보조 3분의 1로 줄이고 낚시 유선업 허가 까다롭게 하고 어길시 면허 정지 내지 취소 시키고
낚시배 넘 많다 .이미 어자원 고갈이 눈에 선히 보인다
꾼의 어종별 집에 가져오는 수량 제한하고
불법어로
즉 쌍끌이 ,바닥끌이 ,뻥치기 ,폭약 ,조명탄 ,청산가리낚시등 야만적 어로 행위를 이번 기회에
철저한 법제도를 만들고 규제 단속 처벌로 이어져야 합니다 .
또한 선장 및 꾼의 음주나 음주 운전을 특히 강한 처벌로 대응해야 합니다.
>>>>>>>>>>>>>해수부홧팅,<<<<<<<,<<<<<
적수역부님!
절대 농담입니만^^*
예전에 유시민작가가 한말중에
"맞는말을 제일 싸가지 없이 한다"라고 무지하게 욕 먹었다네요
님의글은 싸가지와는 상관이 없지만
너무 어려워 난해할때가 있습니다
간결하게 쉽게 풀어 말씀 해주시면 애독자 늘어날것 같습니다만.............
이곳 보는사람들 중 상당수가 객관적 사실과 당위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기보다 너무 정파적 이념적 주관적으로 많이 치우쳐 고 요구하는 바가 천양각색인데 어찌 그 입맛을 다 맞출수 있겠습니까...
객관적 사실과 당위적인 법체계를 벗어나 여러사람들의 입맛에 장단 맞춰주다가는 그 일관성도 없이 변덕 심하고 아집에 쩔은 사람들이 바라는 난장판만 될 뿐입니다..
이점 양해 바라는 바 입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속단은 갈등과 부작용을 양산하므로 금물입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복잡하게 얽힌 법체계가 있는데 그리 쉽게 자기 잛은 근시안적 입장에서서 판사마냥 결정내리는 국민이라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물론 정부쪽에서 일단 결정을 내려서 대응해야 하는 입장인 국민들이지만 졸속으로 찬성하거나 졸속으로 반대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을 통합하는데 어 효과적이고 목적하는 선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좋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인지 소통과 논의가 충분히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요?...ㅎ
저는 법체계 공부 안하고 그냥 부담금 낼랍니다 머리 아파요 ㅋ
나중에 적수님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복잡하게 얽힌 법체계가 있는데 그리 쉽게 자기 잛은 근시안적 입장에서서 판사마냥 결정내리는 국민이라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물론 정부쪽에서 일단 결정을 내려서 대응해야 하는 입장인 국민들이지만 졸속으로 찬성하거나 졸속으로 반대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을 통합하는데 어 효과적이고 목적하는 선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좋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인지 소통과 논의가 충분히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요?...ㅎ ))))
이거다 알아보시고 간단하게 갈쳐주세요~ 찬성이좋은지 반대가 좋은지
나는 법전이고 뭐고 봐도 몰라요 ..
특히 정부나 공직자들이 국민에 대해 부담시키려는 것이 거의 다 권한을 가진 자신들의 판단아래 하는 것이지 언제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거쳐 했나요.....
그러므로 그들이 국민에게 부담시키고 권리를 제한하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정당성을 확보했는 철저하게 적법성을 따져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자신이 저한 상황에이나 자기편익에만 치우쳐 무작정 찬성해줘서 스스로 피해를 볼 일은 아닌 것이고, 그렇다고 반대를 하려면 정당한 논리를 가지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지 무작정 반대하며 집단으로 저항하면 공권력을 풀어 국민의 저항을 무력화하는 난장판이 일어나기 일수입니다.
공직자들과 일반 국민들사이에는 이처럼 무기늬 불평등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처분 지시행위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저항할때는 정당한 논리적 근거를 갖추고 해야하는 것이고 그 정당한 근거는 법에서 찾아여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를 모르쇠하면서 육탄전난장판이 되어도 좋다란 말씀은 아니시겠죠?
법을 모를수록 접을 잘 아는 변호사 등 법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그 반대나 저항에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알아보고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해야 할것 아니겟습니까....
그냥 무대뽀로 소리큰놈이 이기는 것을 바라십니까?
그건 개판일 뿐입니다...ㅎ
또한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사회질서유지 통합"에 편익이 크다면 그 당위성이 있다라고 보시는듯 하구요,
그리고 그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한계와 제한"에 대해서 말씀 하신듯 합니다.
원론적으로 옳으신 말씀으로 보이나 "사회질서유지 통합"이 지나치게 강조되었을때 필연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 평등권이 지나치게 침해될 여지고 크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한 취지를 잘 살피셨고 님의 견해에 동감입니다.
해수부에서 추진하려는 낚시부담금 문제관련 가장 논란이 될만하고 중요한 부분이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제한 문제라 생각해서 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권침해우려를 경계하고자 기본권제한에 관한 헌법적 해석 관련 소견을 올린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치어방류 편이시설 청소용역 수질정화 외)없이 부담금만 징수한다면
한마디로 세금 신설로 밖에 볼수없습니다
해수부 낚시 부담금 사용처 아시는분 참고용으로 요약해서 좀 올려주세요
여기 당신 삼단 논법 강의하는 거요?
사실이니 당위니 ,개똥철학 시불지 말고 횡설수설 말고 초등학교 1학년 교실가서
글쓰기 공부와 일기쓰기부터 다시 배우시라 .본인도 이해 못하는 글로
남을 이해와설득을 한다는 건 밑천이 짧다는 반증이요.
이건 뭐 일베도 아니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