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모 낚시 방에서 ..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에 지켜보고 있던 낚싯대를 만지작 거리며
고무신 : 사장님 요즘 이 낚싯대 얼마에 판매하나요?
점주 : 그 낚싯대 나온지 아직 얼마 안되어서 조구사에서 아직 가격
낮추어 팔지 말라고 합니다.
고무신 : 무슨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점주 : 안그러면 물건을 못 팔게 하니 어쩔수 없네요 . 이해해 주세요
그냥..속으로 참으로 이상하다고만 생각 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짧은 생각으로는
내가 조구사에서 낚싯대를 100만원에 사왔다면..
내가 이윤을 조금 덜남기고 110만원에 팔던
내가 욕심이나 130만원에 팔던
이건 장사 하는 사람 마음아닌가요?
왜 조구사에서 이 가격 밑으로는 팔지마라
이가격 밑으로 팔면 물건 다 빼간다.. 이런 협박까지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요즘 마트에 가보면 같은 아이스크림을 200원에 파는곳도 있고
500원에 파는 곳도 있고 700원에 파는 곳도 있습니다
점주가 팔고 싶은 가격에 팔면 그만인거 아닌가요?
조구사에서도 낚싯대를 낚싯방 점주분들이 가격 경쟁해서 많이 팔면
더 좋은거 아닌가요?
조구사에서 그런 관여하는건 상도덕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이슈 토론방
· 회원이 토론의 이슈를 제안하면 그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댓글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방입니다.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자꾸제품가격 떨어지니까
마지노선을 정해놓는것같습니다
갑질이죠 갑질!
ㅎㅎ
좋게 애기하자면 로비스트로 볼수 있으나...
이미 그수위를 넘긴지 아주오래이기에
총칭해서 비리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절 가격으로 책정 한다면...
너무 좋지만 곁에두기 너무 부담스런 가격도, 날 너무 하찮게 보는듯한 막무가네식 가격도... 싫습니다. 거부할게요...!!!
납득 가능한 현명한 소비자께 안기고 싶을거 같아요...ㅋㅋㅋ
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한듯이 동일한 가격이죠.
윗분이 언급하셨듯이 거대자본만 살아 남게되는 구조도 바람직하지 않고, 최저가 찾아 숨바꼭질 하는것도 힘들구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만일 낙시점에서 다운해서 팔면
그낚시대 이미지에 타격을 받지요..
그리고 결국은 내려판 금액이 정가가 되고 말지요..
이미지 손상.. 물품가 하락...이에따른 이익 감소..
저같아도 어느수준 이하는 못팔게 할겁니다..
현재 저도 각영업소에게 그맇게 하고 있읍니다..
어느 수준 이하로 파는게 판명되면
그영업소는 물품 공급이 중단 됩니다
소비자가 어디는 얼마에 팔던데..
왜 여기는 안됩니까..
그러다보면 시장이 엉망 진창이 됩니다..
현재 그런 낚시대가 여러종류가 있자나요..
한예를 든다면 드림 판매금액이 ..75% 공제..
특히 물품이 초창기에 제조될시는
개발비.신제품 생산 준비에 따른 새로운 설비비 등등
초기 비용이 엄청 들기 때문에
더더욱 가격을 내릴수가 없는겁니다..
이런식으로들 말하는데
초기 생산에서는
재료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물건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시설비
및 설계비 제조상 필요한 프로그램 제조비
기타등등..
이런게 많이 드는겁니다..
물건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거같아도
제조를 위한 초기 준비비로 수억이 들어가는경우가 허다합니다
보통 소비자들은 이런거는 전혀 생각들을 안하지요
장사를 어지간히 한후에 빠져 나오면
그때는 시설 투자비가 회수 되었으므로
할인행사가 들어가도 되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할인이 되어 판매하는겁니다..
그때가서는투자비는 빠졌으므로
재료비와 인건비..에 약간의 이익...
이렇게 계산 해서 보면
당연히 할인 판매가 들어가도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