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자들의 국가 [문학동네 채널1 2014.9.1] 계간 문학동네 2014 가을호 신형철 평론가가 읽어주는 박민규 작가의 세월호 에세이 성역 없는 진상조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초입니다.
성역없는 진상조사 하라고 걍 기소권 수사권 막 다 줘버려야 하는데
아참 그나저나 대리기사는 기소권 수사권 줘야 하지않나요?
성역없는 진상조사 할려면..
님의 자녀나 부모님, 또는 님께서 같은 사고를 당해도 저는 똑같이 진상규명을 주장할 겁니다.
괜히 술드시고 행인들 패면 저만 더 입장 곤란해집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변호사면 되겠죠?
그분들의 일이 그런거잔아요..
깨어있는 사람이나 깨어 있으라고 하구 그냥 잠이나자셔~~
말 같지않은 소리 씨 부 리 기는....
이거 좋은말인가요?
그럼 똑같이 예기해드릴게요!
칸데라 그만 씨 부 리고 일이나해
밤에도 댓글 알바하느라 고생이 많으시군요.
알바비 많이 받으세요~~
각각 기관에 이것들을 분담시켜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시켜 국가의 권력의 남용을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입니다.
수사권 이란?
개인 또는 단체,기관을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기소권 이란?
수사한 결과를 법원에 처벌을 요구할수 있는 법적 권한으로 기소권은 검사가 독점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은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두 권력은 서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고
수사를 직접한 단체또는 개인이 법에 처벌할수 있는 권력도 갖게되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에 어긋나는 행동, 비정당함을 발견해도 막을방법이 없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될경우 수사가 부족, 부당하거나 위법해 기소가 잘못되었다고
공소기각판결을 하거나 무죄판결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쉽게 수사권,기소권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명확하고 나눠서 보아야 하며
현실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검사만의 특권이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수사권은 96% 가 경찰이 처리하고있습니다.
이 두 권력을 함게 행사한다면 정당치못한 결과를 초래할수도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특별법 에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요구하는것은 이 사법부의 권력을 국민에게 달라는 뜻으로 보이는 행동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다면 부여한다는 자체로 사법부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미래가 어두워지겠죠
세월호의 사태의 수사권,기소권을 원하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원과 권한에 대해
서로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있어 골이 깊어지고있는상태입니다.
현 정부 대안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 유가족 추천
활동기간 6개월
권한 : 자료 제출권
유가족대책위원회 대안
새누리당(여당)4인 + 새민련(야당)4인 + 유가족추천8인
활동기간 : 2년
권한: 수사권, 기소권
유가족분들과 유민아버지의 심정도 가슴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국민 모두 뜻이 같아 유가족분 들을 지지한다면 그렇게 불가능해보이지도 않을 일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당 (정부)입장에서는 유가족대책위원회의 대안을 따르기에 무리가 있어보이는 대안이며
유가족분들과 정부사이에 합의점을 찾는대에 오랜시간이 걸릴것으로보입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에 대해서만 포스팅했는데요
저도 부족한게 많아 정보를 찾으며 글을 올렸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정보가 많습니다...
틀린부분이나 제가 알지못한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세월호 특별법 기소권과 수사권에 대해 알아보자 |작성자 wj
제가알기로는
입법은 =국회
행정은= 정부 아닌가요? 두가지가 서로 바뀐것 같습니다
잘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