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의 제목 "MB, 죽은 노무현을 FTA 광고로 이용?…인터넷 논란 "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 광고에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광고는 참여정부 시절 만든 것으로 헷갈릴 만큼 노 대통령의 육성과 영상으로 대부분 이뤄져 있다.
문제의 광고는 FTA 국내대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만든 것으로 27일부터 전파를 탔다.
영상은 노 전 대통령의 “국민 여러분,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라는 육성으로 시작되며,
회의하는 장면과 노 대통령의 신문 기사들이 영상으로 나온다.
그 다음 장면에도 “FTA를 하는 나라들은 잘살고 하지 않는 나라들은 못 산다”는
2006년 8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인용된다. 영상에는 노무현 대통령 “한·미 FTA는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내린 결단”이란
제목의 기사가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다음에야 등장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한·미FTA, 이명박 대통령이 마무리하겠습니다”라는
음성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한·미FTA는 양국 모두 윈-윈하는 역사적 성과입니다”라고
말한 뒤 기립박수를 받는 장면이다.
영상마지막에는 ‘한·미 FTA는 정파나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란 카피로 끝을 맺는다.
영상이 나가자 인터넷과 SNS에선 논란이 일었다. 영화배우 문성근씨는 트위터에
“(현 정부가) FTA 광고에 노무현 대통령님을 이용하고 있다”며 “비열한 짓이다. 멘션하나 날려달라.
광고부터 중지시켜달라”는 글을 올렸다. 다른 네티즌들도
“(현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을 인정해주는건가? 이용해 먹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노무현 재단도 비난 성명을 냈다. 노무현 재단은 28일 ‘MB정부는 야비한 짝퉁 한·미FTA 광고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에서
“문제의 광고는 거의 절반 분량에 노 전 대통령을 등장시켜 지금 퍼주기 재협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를 흡사 노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또 “이명박 정부가 지금 국회 비준을 받으려는 한·미FTA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한·미 FTA의 짝퉁이고,
불량부품을 여기저기 끼워넣은 불량상품”이라며 “노 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이명박 정부가 퍼주기 재협상을 한 데 대해
“국가지도자가 그렇게 국익을 내팽개치면 안된다”고 따끔하게 충고하셨을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무현 재단은 “어떻게 제정신으로 그런 황당한 광고를 버젓이 TV에서 틀 수 있는가.
아무리 급해도 허위사실로 고인이 되신 전직 대통령을 또 한 번 모욕하는 짓을 할 수가 있는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한·미FTA 광고 방영을 즉각 중단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전했다.
-- 얼마나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으면 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선전 문구에 넣었는지 알만합니다.
한번 뽑기 잘못한 죄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계기가 되었네요..
약 500일 후쯤 이 썩은 2mb 정권의 양파껍질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질 때
또 다시 한번 뽑기 잘못한 죄가 나올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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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실망만 시켜주는 이정부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바랄뿐이입니다.
타 협정에도 존재한다는 논리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 그 상대가 거대자본으로 가득한 미국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①래칫조항
낚시에 쓰는 미늘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물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가 사유화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②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 천국이 됨
③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달러)의 약값을 지출함(4인가족 기준 월 200만원 2000달러 지출)
④스냅백 조항(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관세 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⑤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Negative List)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Positive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함
⑥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ㆍ미FTA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다.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리나 콩을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ㆍ미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함.
⑦투자자-국가 제소권(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 기업이 승리)
한 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이 제도로 인해 미국 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도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음
- 대한민국 헌법상의 주권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⑧비위반 제소
FTA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 민간기구에 상대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자본이나 기업의 자신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⑨정부의 입증 책임(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 자체가 터무니 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⑩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제도이다.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 한ㆍ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 양 해석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⑪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 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 법에서 “미국의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이다.” 라고 선언했음.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일 뿐임)
- 한국정부는 한ㆍ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ㆍ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함)
⑫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 넘어가 사유화도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 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나게 됨.
하루빨리 미국으로 인민가서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기 뱃속 채우는 도구일뿐입니다... 미래야 어찌됬든 상관도 안할껄요...도덕성이라곤 눈꼽많치도 없는 가카께서는...
우리아들세대가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것 같아 마음이 안좋아지내요
시장은 시민을 위한 시장이되어야 할 것이요
대통령은 만인의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언제쯤에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설런지...
욕하실분들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찍어줄사람이 없는걸 어찌하리오..
미국은 그냥 우리나라를 시장정도로밖에 보지않겠지요..
다가진 나라에서 뭣하러 불리한조건으로 협약 맺겠습니까..
여러분도 선거하지마세요~그놈이그놈입니다
차라리 일본같이 총리제로 바꿔서 인기없음 갈아치웠으면 좀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