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권한이지요. 권한은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다고 하면, 피해 당사장의 고소로 인하여 민,형사상의 법적처법을 피하기 어러울 것으로 봅니다.
헌법에도 "언론·출판의 자유"는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표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슈 토론방은 낚시에 국한된 이슈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권한이지요. 권한은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다고 하면, 피해 당사장의 고소로 인하여 민,형사상의 법적처법을 피하기 어러울 것으로 봅니다.
헌법에도 "언론·출판의 자유"는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표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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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떠나야죠.
이곳은 사회모든것의 이슈방입니다.
아웅다웅 하면서 발전이 있는것 아니것소......
발전을 위한 아옹다옹이라면 좋은데,,,,
추억 속에
얼굴로만
남아 있던
친구가
낙엽 지던 날
전화를 했다
"늘 보고 싶었다"고
"늘 보고 싶었다"고
추억 속에
얼굴로만
남아 있던
친구가
눈이 오던 날
전화를 했다
"늘 기억하고 있었다"고
"늘 기억하고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