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가 엿장수인가!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재판부 법관은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니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정신줄 나간 괘변을 하는 법관나리들...
이런 무지한 법관들이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 막중한 최종결정권한을 가진 법관들이라니.....
에라이 양심이 바닥난 조폭이나 엿장수같은 거렁뱅이들아 !
니들이 양심과 법에따라 추상같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법관이라는 거냐??
특별재판부구성의 이유는 현 사법부 구성원들이 현 사법행정 시스템을 악용하여 스스로 권력과 재판을 거래한 사법농단을 일으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한 중대한 위헌 위법의 범죄 당사자격이라는데 있다.
그렇다면 사법농단에 관련된 법관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방치해온 법관들도 훼손된 헌법질서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공정한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 법관의 권위를 회복하려면 스스로 사법농단으로 법관의 독립성 헌법질서를 파괴한 사법부 범죄조직을 한점 의혹없이 일망타진 단죄되게해야 하거늘.....
그 방안이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입법권 그것도 국민의 뜻을 받든 국회에서 만든 법률 '특별재판부설치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구성된 재판부 법관들이라는 것은 법률이 정한 법관이 명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해진 법관들이 법률로 정한 법관이 아니라는 이런 개풀뜨뜯어먹는 소리나 하는 정신나간 자들이 법관이랍시고 이나라 국법질서를 좌우하려 하다니
등신들처럼 사법부 스스로 파괴한 법관독립 사법부 권위를 회복시켜주려는 국민과 국회에게 고마운줄도 모르고 파괴된 사법권똥줄을 부여잡고 탱자탱자 사유화하려는 마피아조직같은 자들이 법과이랍신다..
이런 무지한 자들은 차라리 길거리에 나가 엿장수질이나 해야 적격이다..
[첨부] 사법농단 의혹 판사 일람
<적폐법관 5적>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출금)
2.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출금)
3. 차한성 전 대법관, 행정처장
4. 박병대 전 대법관, 행정처장 (출금)
5. 고영한 전 대법관, 행정처장
<재판배제 5명>
번호 이 름 현 직 (사법농단 당시 직책 / 사법농단 혐의 또는 의혹내용)
6. 이규진 서울고법 (양형심사위 상임위원 / 이현숙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 소송 재판장의 판결심증을 파악 보고,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제소, 판사모임 발언-명단-동향 보고 문건)
7. 이민걸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2심 재판장 / 내란선동 9년 선고로 박근혜에게 협조 명시. 재판 후 행정처 기조실장으로 승진복귀. 인사모의 자연소멸 로드맵 기획 관여)
8. 김민수 마산지원 (기획심의관 /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차00 판사 뒷조사, 20대 국회의원 분석, 대법원 판례 위반하여 긴급조치 배상판결한 판사 징계 검토 문건, 파일 24,500건 삭제)
9. 정다주 울산지법 (기획조정심의관 / 정부운영 협력사레, 원세훈 판결 각계동향, 통상임금 동향, 전교조 사건 검토, 현안관련 말씀자료 문건)
10. 박상언 창원지법 (기획조정심의관 / 판사모임 대응방안, 상고법원 반대동향, 성완종리스트, 박근혜 하야 문건)
<대법원-행정처 연결통로>
11. 유해용 변호사 (수석재판연구관 / 박근혜 비선진료 상고심 정보유출, 통진당 원세훈 사건 문건 관여, 대법원 자료 무더기 유출 및 폐기)
12. 김현석 수석재판연구관 (재판연구관 / 통진당 전합회부 문건을 유해용에게 전달)
13. 신현일 평택지원 (원세훈 사건 재판연구관 / 425지논 시큐리티파일 문건,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5가지 판결초고 작성)
<재판담당 판사>
14. 권순일 대법관, 선관위원장 (긴급조치 국가배상 면제 판결, GM대우 통상임금 판결,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청와대 거래정황 - GM대우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2일전인2013.9.4. 행정처 차장신분으로 청와대에서 고교선배인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만나 강제징용 소송지연 논의 의혹, 다음달 10월에는 임종헌 기조실장이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과 재판지연-해외파견법관 거래 의혹)
15. 박보영 여수지법 (대법관 / 1.2심 판결을 뒤집어 쌍용차 정리해고를 합법으로 판결한 상고심 주심)
16. 민일영 사법연수원 (대법관 / 원세훈 상고심 주심으로 선거법 유죄를 파기환송)
17. 이범균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 원세훈 1심 선거법 무죄판결 사전유출 정황)
18. 김정운 서울서부 (수원지법 / 이석기 내란음모 1심 재판장으로 소송지휘{RO는 본 법정에서 다루지 않는다}와 다르게 판결{RO 실체 인정}하여 내란음모 유죄 선고)
19. 김소영 대법관 (대법관 / 판사비리 덮기 위해 선고기일 조정한 이석기 내란음모 상고심 주심)
20. 방창현 대전지법 (전주지법 / 통합진보당 이현숙 비례지방의원 1심 재판장으로 판결심증 유출과 선고기일 연기, 법원권한 문구를 판결문에 명시)
21. 이동원 대법관 (서울고법 행정6부 /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2심 재판장으로 양승태 주문대로 항소기각하고 법원권한 문구를 판결문에 명시)
<문건작성, 기밀유출 등>
22. 시진국 통영지원 (기획심의관 / 상고법원 BH설득방안, 〃 대응전략, 이판사판야단법석 현황보고 문건)
23. 김종복 목포지원 (사법정책심의관 /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 지역구 지방의원 소송사주 문건)
24. 문성호 서울남부 (사법정책심의관 / 통진당 전합회부, 통진당 비례지방의원 소송 파장분석 문건)
25. 박성준 서울고법 (사법지원실 / 국정원사건 공판상황, 원세훈사건 쟁점전망, 〃 분석보고 문건)
26. 임효량 수원지법 (기획심의관 / 거점법관 활용하여 비밀정보체계 기획한 ‘법원 주기적 점검방안’ 문건)
27. 김세윤 서울지법 (윤리감사관 / 차00 판사 기고관련 문건)
28. 김현보 변호사 (윤리감사관 / 차00 판사 재산관계 문건)
29. 김봉선 전주원외 (서울지법 기획법관 / 단독판사회의 보고, 충실한 재판연구반 문건)
30. 노재호 서울고법 (인사심의관 / 서울중앙 수석판사 재편방안 문건)
31. 심경 변호사 (사법행정위 / 사법행정위 운영계획 문건, 방창현 판결심증 확인 및 선고기일 연기 요청)
32. 최희준 서울지법 (헌법재판소 연구관 / 긴급조치 포함한 과거사 국가배상, 박근혜 탄핵 관련 헌재정보를 이규진, 임종헌에게 유출)
33. 나상훈 포항지원 (기획심의관 / 집행관비리 수사자료 유출)
34. 임성근 서울고법 (서울지법 형사수석판사 / 쌍용차 집회, 산케이 서울지국장, 원정도박 재판 개입)
35. 문상배 변호사 (부산고법 / 자신에게 향응 제공한 건설업자 재판 개입 등)
36. 신광렬 서울고법 (서울지법 / 정윤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임종헌 지시를 영장판사에게 전달)
37. 조의연 서울지법 형사21부 (정윤호 게이트 수사기밀을 신광렬 통해 임종헌에게 유출)
38. 성창호 서울지법 형사32부 (정윤호 게이트 수사기밀을 신광렬 통해 임종헌에게 유출)
39. 이영훈 서울지법 형사33부 (전산정보관리국장 / 인권법연구회 와해 관여)
40. 이상엽 서울지법 형사5부 (정보화심의관 / 인권법연구회 와해 관여)
41. 김연학 서울지법 형사31부 (인사심의관 /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문건)
42. 강형주 변호사 (행정처 차장 / 비자금 조성,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소송사주 문건 관련)
<청와대-행정처 연결통로>
43. 곽병훈 변호사 (청와대 법무비서관, 행정처 기조실에 임종헌과 근무 / 원세훈 2심 관련 임종헌과 통화)
44. 김종필 변호사 (청와대 법무비서관 / 전교조 재항고이유서의 청와대, 노동부 전달 관여)
<영장기각 판사 - 서울중앙지법>
1. 박범석 판사 (45, 연수원 26기, 유해용 시절 재판연구관, 박병대와 행정처 근무 / 삼성간부 이명희, 전교조 관련, 고영한 유해용 등 사법농단 10건 기각)
2. 허경호 판사 (44, 연수원 27기, 강형주 행정처 차장 배석 / 안태근 김관진 이종명 권선동 이명희, 사법농단 판사 7명, 유해용 기각하며 3600자에 달하는 사유서 작성)
3. 이언학 판사 (51, 연수원 27기, 재판연구관, 박병대 대법관 배석 / 이채필, 사법농단 신광렬 양승태 기각)
이슈 토론방
· 회원이 토론의 이슈를 제안하면 그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댓글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방입니다.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엿의 량을 주문하는
사람은 검사구요.
얼마나 주냐는 판사가 결정 하지요.
엿장수는 국민이 고용한 것이기에
실제로는 위탁판매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결정과 판단에 있어서
외압이나 댓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영위를 위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도둑이고 강도이며
강간범이고 살인자 입니다.
고용된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오만한 행동입니다.
다시한번
그들 스스로 돌아보고
국민들께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게 싫다면 변호사 개업해야지요.
형량문제는 재량권이니 별론으로 하고 권력과의 재판거래 ..... 이거 사법부 스스로 법관의 독립과 사법부권위를 해친사건이죠..
권력과 재판을 거래하며 법관독립을 스스로 파괴하여서 재판하게 한 것은 법과 양심에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게 도와야 할 사법부가 재판을 상관의 입맛대로 엿장수처럼 멋대로 조작하여 재판하도록 만든 사건입니다.
법과 양심에따라 법대로 공정하게 재판할 법관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파괴한 헌법질서파괴의 범죄행위입니다.
그것이 사법농단사건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인간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에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는
유일한 인간인듯 착각하는 듯합니다.
언제까지 너희들의 권력이
국민위에 군림할수 있을지 ...
"특별재판부 위헌 " 이라는 대법원의 헌법 왜곡까지 한
김명수는 스스로 개혁의지가 없씀 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위헌론을 펴고 있는듯 합니다.
양진호 회장 구속 역시 끝이 아닙니다.
인제대 교수건만 해도 그동안 얼마나 흐지부지한 결말로 마무리 되어 왔습니까.
전관예우 방지규정 ,
공수처 신설 등만이 법의 정의와 사회정의가 바로 설수 있을것입니다.
분명한건..
특별재판부 위헌 이 아닌,
사법농단이 위헌입니다.
사법농단 당사자인 사법행정시스템하에서 재판을 담당케 하는 것은 자기죄를 자기가 재판하도록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 사법행정체계하에서 사법농단사건을 재판하도록 하는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자기범죄를 덮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직적인 재판거래 헌법위반 이것 내란범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내란죄로 처벌하지 않고 재판거래한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하나 처벌 않는다면 이게 나라이겠는지요...
법을 엿가락 주무루듯이 주물렀으니 엿장수가 맞는거 같습니다
잘못한놈 처벌은 해야죠
특별재판부해서 달라질까요?
전 회의 적입니다
전 형량이 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만
정치. 공무원 등 비리 뇌물죄는
몇년 이하 얼마 벌금이 아니고
몇년 이상 벌금은 최하 얼마..
걸리면 죽는다 할정도로 말이죠
살인 이런것도 형량을 죄다 바꿔야죠
형량이 바뀌지 않는한 법조인들이 정치인이되는한
별 기대 안하게 됩니다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까지 욕먹는게 안타깝네요
명예로운 정치인, 법조인, 군인, 공무원, 학자
이런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말이죠
묵묵히 공정하게 독립하려 재판하는 법관들도 많지요...
그 분들까지 욕을 덮어써서야 되겠습니까마는..
사법행정권을 쥐고 조직적으로 법관독립을 파괴하면서 권력과 재판을 거래한 사법농단사건은 법치국가의 근본을 파괴시킨 헌정문란 내란죄에 버금가는 중대한 범죄이고 대사건입니다.
국헌질서를 파괴시킨 이러 중대사건을 그간 사법농단세력들이 구축해놓은 재판부구성으로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죄를 재판할 수 없다'는 법원칙 법언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법적폐들이 구축해 놓은 사법부가 자기죄를 자기가 재판할 위험성이 다분하고 공정한 재판부구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사법부견제권한이 있는 국회를 통하여 국민의 민심을 받들어 법률로 그나마 좀더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설치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여 그 법률에 근거하안 재판부를 구성하면 그것이 헌법에 맞는 법관독립도 유지하면서 좀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을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수있는 법이라면
법이 엿입니다
기존의 법으로 재판이 어려울 정도로
특례법과 특별법이 난무하니 검사도 특별검사 이제 판사도 특별판사
특별판사가 필요하긴 필요하내요
하지만
한쪽은 법률을 말하고
한쪽은 헌법을 말하니
법률이 상위법인지 헌법이 상위법인지~~~어리둥절
특별재판부?우린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현 사법체계를부정하는건 헌법위반
즉위헌입니다
대한민국 죄의유무에상관없이
현 사법체계 하에 재판을받을수있는
것 이 국민의권리?맞죠
공산주의국가에나 가능한 특별재판부?ㅋ ㅋ
판사는?특별판사,? ㅎ
읽어봤나요?
아니요?
그럼 읽어보시고 답변하세요.
박근혜 이명박 두분이 현 사법판결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고있죠
고 노무현대통령께 박근혜씨가 헌법을 부정하는 아주 나쁜대통령이라고 자기입으로 말하고선
지금 현실에 자기가 부정을 하고있는 상황은 뭡니까?
현 사법부의 향정체제로서 사법농단사건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사법농단범죄 당사자들이 자기죄를 재판해버리는 위험성이 농후하여 불가피하게 궁여지책으로 잘못된 사법부를 견제해야할 권한 있는 국회로하여금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여 그 재판부로 하여금 좀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 다수의 의견인데...
법관돌립이 침해되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법농단 주체인 사법행정권 아래 놓여있는 구성원들이 국회의 입법에 의한 법률에 근거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법률로 구성된 법관이 아니라서 위헌이다'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봅니다.
국회가 입법한 법률로 정한 재판부는 기존의 법관들에서 객관적으로 신뢰할만한 기준을 마련하여 선정할 것인데..그것을 법률로 정한 법관이 아니라는 것이 말이 되겠는지요..
국회가 특별재판부설치에관한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헌법상 3부의 한 축으로서 국민과 헌법이 위임한 헌법사항이 아니겠는지요..
하위법이 상위법을 재단할수는 없는 일이지요
다들똑똑하시네
난궁굼하다.
도대채 무얼하시는분들이신가?
이곳에 글올리시기는 넘아까운
인재들이시네.
요즘지식은 인터넷속에서 다 알수있는시대!
고로 우리는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지식인이다.
나와 다른생각을 가졌다고 비방하고
태클걸고 그러지맙시다.
회원 각자 다른 생각 가치관이 있을텐데
그 각자 다른 생각들을 건강한 논리적 토론을 통한 소통을 통하여 조금씩 그 격차를 좁혀가는 것이 민주사회의 선량한 사람들이 취해야 할 기본 태도라고 봅니다.
정당한 근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지극히 자의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타인의 인신에 대하여 단정짓거나 임의대로 평가하여 타인을 기분상하게 하는 일은 서로 삼가함이 옳다고 봅니다
다른생각 견해의 차인에 대한 인격재단 그거야 말로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야할 민주시민사회를 좀먹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모두 평안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재판부와같은 국민의법이죠?
과거정권 힘있는 권력자들을 처벌하기위한
법으로포장하지만 결국은 ? ?
어디가서 헌법이어쩌고 삼권분립?이야기
하지마쇼 이땅에 헌법.삼권분립?이러한
정의가 남아있나요?
특별판사는국회가지명??ㅋ ㅋ
국회의원이판사도겸임하지
특별재판부?일반국민해당사항없을것,?정말?
히틀러가 국민의법으로 무슨짖을했는지
모르면 찾아보던가?
히틀러가 자유민주주의 통치자 였습니까?
반갑습니다.적수님...^^
필력은 여전하십니다...^^
조석으로 한기가 제법입니다.
일교차도 크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인사만하고 갑니다...^^
무탈하게 건강하신지요?
점점 찬기가 더해가는 이때도 늘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