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방

· 회원이 토론의 이슈를 제안하면 그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댓글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방입니다.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법치

IP : 20d7a32cd777a7a 날짜 : 조회 : 1155 본문+댓글추천 : 2

윤총장을 해석평가 함에 왜 긴 잡설이 필요합니까

너무도 간단명료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대통령은 권력이 없어 아들들의 감옥감을 지켜보았습니까 ?

변호사출신 문통과 비교되는 사례입니다


1등! IP : 79f94d439a5955c
죄의 유무가 아니라

권력에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긴 글이 소용없죠.

정권바뀌면

기소할 테니까요.
추천 0

   

IP : f752b81e5a1e5d5
죄가 있어도 권력이 있다면 죄를 피할수 있다. 이런 논리인가요?
아님 지금 대통령이 죄가 있는데 권력이 있어서 죗값을 받지 않는단 말인가요?
추천 0

IP : f25a2fef981daea
알려진것과 파혜처진것의 차이가 아닐까요
자신들의 잘못은 덮어주고 남의 허물은 파헤치는 것이
국민들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라봐야겠지요
추천 0

IP : a7e08e4e5989087
[김기창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글]

윤석열씨의 비위 혐의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것에 대해서 이런 저런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네요.
각자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입장이건 정확한 법률지식에 근거해서 개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부 법대교수들 조차도 해당 법조항도 살펴보지 않고 이러쿵 저러쿵 (근거없는) 말을 보태는 경우도 있어서, 간단히 법조항을 소개합니다.

첫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함부로 해임할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은 검사의 직급일 뿐입니다. 즉, 윤석열씨도 당연히 '검사'이고, 그 직급이 '검찰총장'인 것입니다. (검찰청법 제6조: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평검사건 검찰총장이건, 모든 검사는 신분보장을 누립니다. (검찰청법 제37조: 검사는 ...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일부 언론이나 정치세력은 "대통령이 나서서 윤석열을 해임해라"고 떠들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검찰총장을 해임하라는 무식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누구도 법위에 있지 않습니다.
징계처분 없이 대통령이 윤석열씨를 함부로 해임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법무부장관은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검사들이나 법조기자들은 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았거나, 충분히 조사하지도 않고 직무정지를 명한 것은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법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검사징계법 제8조는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로 내려질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법무부장관이 직접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둘째,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징계혐의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주도록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이 그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지를 명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이번 윤석열씨에 대한 징계절차와는 무관한 것이지요.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게 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청하려면, 징계혐의자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는 점을 법무장관에게 소명해야 합니다(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

반면에 법무장관이 *직접* 직무집행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무장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언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징계청구 전에 직무집행부터 정지시킬 수도 있고, 징계청구와 동시에 정지시킬 수도 있고, 징계절차 진행 중에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조사한 후에만, 또는 혐의가 확인된 후에만 법무장관이 윤석열씨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따위의 주장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을 보고 내깔리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네요.
추천 0

IP : 20d7a32cd777a7a
저의 눈에는
윤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조사하려다 당하는 괴심죄로 보입니다
추천 0

IP : 20d7a32cd777a7a
좌파님들 열심히 추와 윤의 관계로 몰아가지만
( 윤총장이 무얼 조사하려 하였는지 더 궁금할뿐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