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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협찬(공정거래위원회 답변) *참조만 하세요

IP : e072f379cf6e137 날짜 : 조회 : 4484 본문+댓글추천 : 0

민원제목 낚시대회 불편한 협찬 건 민원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낚시대회 개최에 있어 조구업체에 동호인들이나 조구 관련업계에서 협찬을 강요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협찬을 하였다면 불법인가요? 답변일 2012.12.10. 17:00:21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낚시대회 개최하면서 조구 관련업계에서 협찬을 강요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ㅇ 우리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등), 부당성 여부(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계약서 내용, 당해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 합리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이 공정거래법상 어떻게 저촉되는지 불명확하고,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가 없습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다소 번거로우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 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자료(기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자료 등)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053-230-6321~2)로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704-841)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 1035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ㅇ 귀하의 민원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리오며,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항상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쟁과(053-230-6321~2) 또는 종합상담과 박형건 조사관(02-2023-453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송 : 여러분들 덕분에 하나 배운 하루입니다 , 과유불급이 생각나네요 무고도 있으니 신중해야겠죠? ^^

1등! IP : 66a7ea8e61f9e39
월송님,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라면
대기업 같은 굵직한 업무처리만 하는줄 알았는데
이런일에도 답변을 해준다는것 자체가 의아스럽기까지 합니다

대충 내용을 보면

협박한자로 부터 심각한 영업피해를 입었는지 증거를 대라~ 이말 이군요...

아마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감히 신고할 업체는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겠군요

협박?당한 경우가 한둘이 아니고 각 사건의 액수가 미미하기 떄문에 사건자체가 될수 없다고 생각 됩니다

협찬 이란것이 이곳저곳에 해주는 특징이 있고,
한곳에 주는 액수가 그렇게 큰것도 아니고
협박자체를 증명 하기도 힘들고...

이런저런 까닭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사 하고 동네 파출소에서도 사건접수가 힘들것 같습니다 ㅎㅎ

법의 잣대 보다는 도덕적 잣대나 양심에 맡길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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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e072f379cf6e137
증거 불충분으로 보시면 될듯합니다만

만일 단돈 1000원이라도 불법이라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보입니다만
추천 0

3등! IP : 1b7fe5661284c71
어쩔수 없이 대백회 관련 이야기 일수밖에 없음이 조금 걸립니다만

법대로라면 참 유죄증명이 힘들겠네요

협찬이라는것은 결국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누이좋고 매부좋고가 되어야 하는데.........

강요로 인한 협찬은 말그대로 강탈 아닌가요?

터미박님의 말씀대로 도덕적 기준으로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단돈 1000원 이라도 불법적 증거가 있다면 당연 유죄가 확실하겠지요

전 대백회 운영진들을 믿습니다
추천 0

   

IP : 2514462c930551f
월송님 좋은 것을 알아 보셧네요~^^

우리가 아는 일반 상식 하고 법의 테두리는 많이 틀리더라구요...

왈왈왈 카는것 보다가 이렇게 월송님 처럼 직접 알아 보시면 답이 다 나오더라구요...

여튼 알아 보신다고 고생 하셧네요~~
추천 0

   

IP : 3d32c5648cdf815
근데이곳운영자는
협찬건으로
잠못자는악동을매장시켜죠!
유죄을판결이힘든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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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072f379cf6e137
제3자 말씀 하시기에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네요 ^^
추천 0

IP : ab281b49abaa71d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물증만 확보 된다면 제제를 가할수 있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확실한 선을 밝혀주셨군요
월송님이 수고 하셨습니다~~!
추천 0

   

IP : 44c932f4b696d0c
한 낚시점(업체)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게시글입니다.([ ]란은 돌려 적은글)


Q:[사장]님 안녕하세요?

낚시클럽이나 단체들이 조구업체에 협찬을

요구하는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여기]도 협찬 요구를 받나요?

[사장]님은 협찬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A: 어서 오십시오.

낚시단체가 행사를 하는 것은 그날 그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는 다른 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정도의 피해가 있기는 하지만

낚시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면이 크다고 생각 합니다.

단체 행사에서 청소를 하는 것은 해당 저수지의

깨끗해짐뿐만 아니라 참가자 및 타인에게 계몽의 효과가 있으며

그외에도 교류 자체가 낚시 문화를 발전 시키는 효과들을 낸다고 봅니다.


단체가 행사를 하는데 당연히 협찬이 따라야지요.

참가자의 회비만으로 상품을 준비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임원들이 협찬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입니다.

문제는 협찬을 받는 방식인데요, 조구업체와 안면이 있는

개인이 방문해서 얻어가듯 협찬품을 확보하는 것은 당사자로서도

쉬운 일이 아니며 조구업체측에서도 반감이 생길 수 있을 것 입니다.

단체에서 협찬 요청 공문을 내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협찬 여부는 조구업체가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며 단체는 행사 준비 기간에

협찬 요청 공문을 여러 조구업체에 발송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개인이 조구업체를 찾아가서 자신이 사용할 용품 혹은 행사에 쓸

상품을 확보하는 것보다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방법상으로 좋을

것이며 조구업체는 담당자나 대표가 낚시 발전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나 혹은 광고 효과를 기대해서 협찬을 하게 되겠지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면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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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8e7d20d4e8ba80
긍정적인 부분으로만 봐주신다면 즐거운 모임이 되겠죠? ^^

허나 부정적으로 본다면 아마 머리 아파지겠죠? ^^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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