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야기는 식상하니 고만들 하시고,,,,,,,,,,
이사건이 정당방위에 해당될까요?
안된다면 어떤 벌을 받아야 합니까?
현명한 월척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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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를 성폭행하려던 남성과 격투를 벌인 끝에 큰 부상을 입힌 남동생. 정당방위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지난달 31일 새벽 경기도 부천시 중동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A씨(27·여)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집으로 들어온 뒤 문을 잠그지 않은 새 최모씨(33·회사원)가 뒤따라 들어와 성폭행하려 한 것.
A씨가 저항하는 동안 A씨의 남동생이 집으로 들어왔다. 최씨는 A씨의 남동생이 오피스텔로 들어오자 성폭행 시도를 멈추고 달아나며 문가에 있던 A씨 남동생에게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축구선수 출신인 A씨의 남동생은 최씨에 맞서 싸우며 순식간에 최씨를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머리와 몸 등을 다치고 기절한 뒤 119구급대의 들것에 실려 나갔다.
A씨의 남동생은 성폭행 시도 중 달아나던 최씨를 제압한 것 뿐이지만, 부상 정도나 당시 상황 등에 따라서는 상해 또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들은 A씨의 남동생 상황에 대해 대부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원칙적으로 '자력 구제'가 금지된 한국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다. 한 변호사는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상대방이 공격해서 나도 때리면 정당방위라고 생각하지만, 쌍방 폭행이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극히 좁은 '예외적'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3가지가 중요하다.
첫번째는 자기 방위 외의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다. 경찰 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폭력을 휘둘러도 정당방위로 인정 받기 힘들다. 술집에서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에게 맞서 싸우는 경우 등이 그렇다. 술집 주인 또는 주변에 있던 사람 등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한 뒤 도주하지 못하도록 붙잡아두는 게 좋다.
다음으로는 '상대방의 공격 정도에 상응'하는 정도만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집에 몰래 물건을 훔치러 온 도둑에게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힘들다. 주먹질로 덤비는 상대방에게 흉기 또는 둔기를 들고 대항하는 경우도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야간'에는 정당방위 성립 요건이 좀 더 완화된다. 한 변호사는 "야간에는 피해자가 당황할 가능성도 높아져 공격 강도가 세질 수 있다"며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놀라 도둑에게 둔기를 휘두른 경우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A씨의 남동생의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대부분 갖춘 상태다. 야간인 새벽 시간대에 성폭행이 이뤄질 수 있었던 현장에서 최씨가 즉시 도주하려고 해 도움을 요청할 겨를이 없는 상황에서 A씨의 남동생도 최씨와 마찬가지로 맨손으로 격투를 벌였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남동생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극히 드물게 인정되는 게 정당방위"라며 "충돌이 생길 경우 '방위'를 벗어난 폭력을 취하다 졸지에 형사 입건 당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한 뒤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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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가며 패야겠네요
무림고수도 아니고 상처안나게 어떻게 때리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안죽은것만해도 다행이네요.
패고 들어가겠다,,는 말씀 같네요
패고 안들어 가야죠 ㅎㅎ
도망가는 남자 발견
종나 뛰가서 날라차기 시전 바로 주탱이 갈김 바로 머리 잡고 발로 면상 걷어참! 그분 옷찢어짐 ~
바로경찰신고 파출소 연행 난 지금 동생 밥사줘야 하니 좀있다 가겟다고 하고
식당들어가서 밥먹고 택시타고 파출소감 -_-;
그냥 진술서 쓰고 나옴 ;;;;
내가 때린건-_-?
경찰아저씨 : 그냥가요 상관없어염
나: 넵~_~;;;
2주전 일입니다 ㅡㅡ
정말 잘하셨네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묻고싶은건
그놈이 뼈가 어디 부러졌거나
이빨이라도 하나 빠져서 유율 님을 폭행으로 고발하면 어쩌나 하는겁니다
요즘 법이 묘해서 말이죠
ㅋㅎㅎㅎ
잘계시죠?
심정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족이 만약 저런일 당한다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가만두지 않을겁니다
그놈은 더한 고통을 맛보게해줄껍니다
하지만 그럴땐 정당방위가 안되지요
에잉,,,,,바쁘네요
울나라 참 처벌수위가 낮아도 너무 낮아서 큰일입니다.
왜 저런것들 살려주나모르겠네요!
이새벽에 열받네요!
근대그놈이 저고발하면전 법이고모고
일단그놈 고추늘짤르고죄값받을래용ㅡㅡ
정상참작은 될것같습니다만
정당방위는 아닌것 같습니다,
우선 정당방위는 나의 생명의 위협을
느켰을때 대응해 상대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의 폭행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하겠지만
그렇게 까지 다치게 안하고도 제압할수 있었느냐?
아니면 제압다보니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혔느냐? 인데.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한경우는 법의 제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법은 우리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않을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나 법의 맹점중에
싸우기 싫어 자꾸피하는데 시비를 걸어오고
또 모욕을 주는경우 결국 싸움으로 번져 상대방이 다쳤을경우
쌍방 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좀 보완해야 될것 같습니다
원인보다 결과만 가지고 법을 집행하다보니
정말 양아치같은 사람들이 횡횡하거든요,
분명 정서상으로는 피해자의 인권이 더 우선일 것같은데...
중뿔나게 거의 동일선상이거나
큰소리 치는 피의자 우선으로 다뤄지는 걸 자주 봤습니다.
좀 빗겨가는 이야기이지만,
인권면에서 더 앞서 있다고 인정되는 미국의 경우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우리나라보다는 피해자쪽을 더
인정해주는듯한 느낌입니다.
위의 예에 대한 제 생각은....
피해자 동생의 행위가 과했던 면이 있지만
여러 정황이 "의도적인 과함"으로 보이진 않기에
당연히 정당방위로 사료됩니다.
"싸우며 반격하다 보니 감정상이던 자신의 신체를 보호할 목적이던
그 지경까지 때리게 됐을 것"이라는 뜻으로 그리 표현해봤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라 법이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
항상 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복잡고 다르더라구요..
여튼....성폭행 하는넘은...거세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이말이 떠오릅니다.
미친 개들은 총있음 빵 쏴주기도 할말 없읍니다
넘 과격인가요ᆢㅎㅎ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아니라는게 아쉽게 느껴질뿐입니다....
가해자가 힘있으면 폭행 , 피해자가 힘있으면 정당방위 , 둘다 비슷하면 조서꾸미는 경찰마음일것같습니다!
법이 좀 드러워야 말이죠..
그 참 법이라는게 모호하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