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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에 묻힌 통상임금

IP : 54abbe3051f8dab 날짜 : 조회 : 3926 본문+댓글추천 : 0

박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때 GM 대니얼 애커슨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애커슨 회장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는다" 엔저와 통상임금을 말했죠 박 대통령은 “꼭 풀어나가겠다” 대답했는데 벌써 대법원 판결도 난 마당에 어떻게 한다는 건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던데..... 한국GM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해 인건비 8140억원을 장기 미지급 비용으로 잡아났죠 이거 근로자들이 일하고 못받은건데 미국GM은 근로자한테는 못 그러면서 우리나라 근로자를 아주 우습게 보는것 같네요 GM 회장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뒤집를려고 하는건지...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된 나라인데 행정부 수장인 대톨령이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건지...노동부는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겟고... 우리나라처럼 기본금 조끔 잡고 수당으로 월급 마쳐 주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1등! IP : ef6407db6306dbb
꼭 풀어나가겠다 ? 가 아니고

박대통령은 통상임금 문제가 G.M 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경제가 갖는문제니까 향우 논의해서 좀풀어나갈수있도록하겠다

로 답변한걸 마치 G.M의 요구를 그대로 승낙한것처럼 왜곡,선동하지말아야죠 ?

통상임금은 지엠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문제인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에 40조에 이르게 됩니다

정부나 노동계 기업에서 논의해서 할일이고 월급오른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나요?

G.M 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경영이 어려우면 투자취소하고 미국으로 철수하면되고

국내기업역시 해외로 공장이전을 하면 되는데

잘 해결되길 바랄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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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54abbe3051f8dab
조선일보 말고 다른거 없나요?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이고 사법부에 관한 판결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수 없느거죠 근데 노

동부 장관이 벌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통상임금 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정을 보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

되는 임금'이라고만 되어 있어 논란이 많았었는데 논란이 커지자 노동부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이고 나머지 일체의 수당이나 상여금

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지침을 내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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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4abbe3051f8dab
상여금을 기본급 기준으로만 주고, 퇴직금도 상여금은 빼고 기본급 기준의 월급만 쳐서 준다는데 기분이 어떠신지요? 연봉이 아마 1/3이

상 줄어들텐데요 그리고 40조 부담하기 싫으면 사람을 더 고용하면 됩니다. OECD 국가중에서 근로시간 긴걸로 치면 우리나라

선두권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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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f6407db6306dbb
G.M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고

대법원의 상여금통상임금에대한판결은 작년 대구 금아리무진 에서 소송을해서 근로자의 손을들어준케이스고

각 사업체마다 임금지급방식과 경영여건등 차이가 나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대기업노조들이

저임금 ,장시간노동,탄압을 받고있는 노동자 들인가요 ? 절대아니죠

월급쟁이가 아니라 별 흥미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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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aa1ef52a852658
근데, 통상임금과 관련한 자료도 넘 빈약하네요.
어떻게 해서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이러이러한 변화(이익)가 주어진다...
이런거 어디 없나요? 다들 자영업이신지...^^;
올해 임금인상은 또 햄스터 꼬리만큼 할것 같은데...
아...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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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3d2fd6c3b884d3
1.(각 사업체마다 임금지급방식과 경영여건등 차이가 나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런데 정부나 경총은 왜 난리죠! 정부나 대기업 항상떠드는 말있죠. 법대루하자고~~~~~~

그냥 말그대루 법대로 하자구요.

2.(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대기업노조들이

저임금 ,장시간노동,탄압을 받고있는 노동자 들인가요 ? 절대아니죠)

- 대기업이라해서 저임금,장시간노동,탄압을 받고있는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몇 몇 회사가 귀족 노동자라구 전부 그런 눈으로 보지마세요.

큰 노동단체나 노동조합은 어느정도에 자금력과 법율적인지식도 많구요.

(규모가 작은데는 모든게 부족하지요.)큰 곳에서 통상임금에대한 소송에서 하나둘 이긴다면

작은규모의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도 순리적으로 적용되겠지요.

요즘 뉴스에 등장하는 조세피난처 우리나라 분들도 꽤 많이 있더군요.

몇 십억을 그 곳에 뒀을까요? 몇백.수천억 다 근로자들에 피와 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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