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슈토론방에는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중고장터 공지사항에 보면 개인의 자작품이나 신품 판매, 되팔이는 금지되어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월척을 하면서 신품을 파는 분이나 되팔이 자작품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일부 월척 회원님들을 보면 자기가 사용을 하고 또 만족하기 때문에 자작품을 만들어 판매해도 괜찮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가 구매한 자작품은 판매가 되어도 가능하고 다른사람이 만들어 판매하는 자작품은 왜 안된다고 테클을 거시는지요...
참으로 이해가 안될때가 많습니다.
지적을 하려면 같은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여 지적을 해야지 한사람은 내가 아는사람이니 괜찮고 다른사람은 안된다니...웃음만 나옵니다.
여기서 회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자작품을 만들어서 개인이 판매를 하는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따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정식적으로 낚시용품으로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 맞는건지.
만약 전자가 맞다면 월척 운영자가 공지를 새로이 바꿔야 할수도 있습니다...
이중 잣대로 남모르게 속앓이 하신분들도 계신거로 알고있습니다.
회원님들의 토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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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
이도저도 상관없는 사람
내껀 팔아도 되나 남의건 팔면 안된다는 거 보다는
각각 생각이 다르니 여러 의견이 나오는 거겠지요.
다중이 모이는 곳엔
공자도 있고, 개차반도 있게 마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사람 생각은 여러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거 쓰기가 좀 불안하지 않나요?
아주 편리하고 특이한 제품이라면
제재보다는 오히려 권장해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