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산리권 골짜기로 지금막 낚시를하러왔습니다 한참낚시대를 널고 있는데 모퉁이를 돌아 배한척옵니다 오셔서 하시는말씀이 여긴 자기네들이허가받고 조업하는곳이라더군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낚시요금을 달라고하시더군요 그래서 얼마냐고 여줘봣더니 2만원이라는겁니다 ???
사장님 2만원이면 너무쎈거 아니예요?
하고 여줘더니 비싸면 나가라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더했습니다
아니 사장님 여기가 시장님께서 터닫고 자리만들러서 하는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변에 쓰레기 청소하시는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밀씀을 하세요 하니 계속해서 저에게 막말하지말랍니다 막말은 하지도 않았는데말이죠
그래서 열받아서 제천에는 수자원공사가 없고 충주쪽에 전화를하여 문의했습니다
그사장님이 전화를하셔서 바꿔줬음
제가 담당자한테 여줘봣습니다 이래이래되었는데 제가 노지에서 낚시하면서 드려야되나요하니 작네들은 주라마라 관여를할수없다고 하는군요
혼자힐링하러와서 이거 줘야하는지 말라야하는지요?
저 충주댐이나 어느댐가서도 청소비명목으로 오천에서 만원정도는 봉투값으로 줄수있디생각되지만 2만원 정말 센거 아닌가요?
차라리 그사장님 오셔서 청소비명목으로 망원동과 달라고하면 기분좋게 주겟지만
어떻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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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제천에서 건43년을살고 충주 청풍권에서 낚시를 30년가까이 했는데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뻐티고 있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고기 잡는데..
낚시한다고 돈 받는건 처음 듣는 말이네요.
정확한건 아니지만 그냥 하셔도 무방할거 같은데요.
그 지역이나 권역을 명시하지만
그 외에는 관습에 따른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관리형의 경우는 낚시에 관한 시설물 설치와 물고기를 매입하여서 입어하였으므로
관리비 명목으로 입어료를 받음이 정당하지만,
이와 달리
낚시에 관한 어떠한 투자를 하지 않은 단순한 내수면허가의 경우는
금원을 징수할 수가 없으며
징수 시에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당연히 불법행위로 볼 수가 있고
권역내에 내수면허가권은 보편적으로 생계어업형이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여서 이를 이용한 영업행위로 구분해 볼 때
어느 것에도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관할청에 유권해석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
금원을 재공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그물을 사용안하고 낚시하면 그것은 아무 문제 없읍니다..
그 어부가 잘못알고 잇든지..
생떼를 쓰고 잇든지..
둘중에 하나 입니다..
낚시는 괜찮습니다..
맘놓고 하시고..
정 시비 붙으면 112로 신고해서 경찰을 부르십시요..
제가가서요낚시대피고있다가 똑같이2만원달라고하면 112로신고하고 혼구녕을 내주겠습니다 해도해도 너무웃기네요
ㅎㅎ 노지에서 돈을달라니요
청소한다고 지역주민아저씨들이 몇천원걷어가는것은이해가가도 욕심부리는사람들에게 철퇴를 가해야합니다
제가화가나네요
기본권을 제한 하려면 법에 따라야하지요
경찰을 불러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을 요구해야합니다
경찰은 순찰차로 와야하기 때문에 어렵겠네요
그 어부한테 그 배로 경찰관님 모시고 오라고 하셔요 얻어 맞을지 모르니 받침대를 빼서 무장하셔야겠네요
어우~무셔
영수증 발급이 안되면 줄수 없다고 하시구요..
발급안될껍니다...
그러므로 노지에서는 안줘도 된다 입니다.
장어낙시 가시는 분들 배 태워주는걸로 돈받고는 있지만 노지낚시 입어료는 없다고 합니다.
좌대 영업만 허가가 있더군요
대부분 저수지는 좌대료 얼마 입어료 얼마 이렇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고삼지나 송전지등 노지 입어료 따로 받더라구요 안내판에도 입어료 얼마 입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면 당연히 불법이고 신고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