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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법권을 가진줄 착각하는 황당무지한 사람들

IP : b76724c01f093ec 날짜 : 조회 : 3165 본문+댓글추천 : 0

국가의 정보원이라는 사람과 그들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이들은 대한민국 법률에 대한 기초지식도 없이 멋대로 명예훼손 운운 하며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에 떡하니 제출하여 개망신을 당했다. 상식을 가진 보통의 국민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들의 무지한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고 허접한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며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아래는 오늘 올라온 따근한 기사이니 참고하시고 월님들의 고견을 청합니다.. [국정원, '유우성 사건' 민변 변호인 상대 손배소 패소]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박영재 부장판사)는 27일 국정원 직원 3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용민·양승봉·장경욱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도 특정하지 않았다"며 "국정원 직원이어서 신분을 노출할 수 없다고만 할 뿐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증명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소송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피고들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국정원 수사관'이 원고들을 특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기자회견에서 원고들의 실명이나 얼굴, 직책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기자회견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이 해당 사건을 조사한 수사관이라고 추단하기도 어렵다는 의미다. 국정원 직원들은 민변 변호사들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유씨의 동생 가려씨가 국정원으로부터 회유·폭행·감금 당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자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다.

   
2등! IP : b76724c01f093ec
국가조작원이란 굴욕적인 말을 듣지 않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는 국가정보원으로 개과천선해야하리라 봅니다.
국가정보원은 특정권력이나 정파의 꼭두각시놀음에서 시급히 벗어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개혁돼야 마땅하고,그것은 국가와 전 국민의 문제이고 정파간 이해득실의 문제가 아니란것을 깨달아야 할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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