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이 안올라가지네요.
아래 링크로 동영상 봐주시기길 바랍니다.
ABC 뉴스의 현재 한국상황에 대한 보도 영상입니다.
http://youtu.be/isWg0qUNUfM
언론은 연일 북한 소식으로 도배되고 있고 민영화 관련 소식은 단신정도로만 보도 되고 있습니다.
abc 뉴스에서 보도된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주요뉴스를 해외언론을 통해 봐야되는 시대가 온거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언론장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소식을 외신을 통해서 듣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이슈 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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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outu.be/isWg0qUNUfM
대한민국 뉴스를 미국 abc로 듣어야 하다니.ㅎㅎㅎ
자가당착.....
전국노조가 일어나면 게임은 최고조가됄듯...
우얄라꼬이라노~!
지난, 맹박산성코앞에까지 밀고들어왔던 민심을 공안공포정치로 다스려보더니, 그맛에 좋았던가?
점점 입지가 흔들리는 각하는, 이렇게돼면 초강신의한수를 노으려할텐데...
계엄령만이 살길일텐가....
무섭디~!
그나마 아직잠잠히 국정원이니, 군사이버부대니... 국가관선거개입조작을 속아주려 애쓰는 국민들자극할라~!
저스트플리스~!
그때 외 그러셨어요 대추리 기억나시죠
무고한? 국민을 수방사특공부대까지 투입시켜 개잡듯 때려잡으시고
또한 경찰 방패에 찍여 지금의 노짱곁으로 가신분 저승에서 만나보셨는지요 ?
유신시절 유신헌법으로 공부하셔서 변호사 되신분이라 대통령이 되신후 그때 그시절이 그리우셨나요 ??
대통령님 너무자주보니 ㅠ ㅠ 이제 흘릴눈물도 마르고
서생님 ?? 이제 노무현 하지말고 우리 슨상님으로 부탁드릴게요
의견이 나와 다르면 벌래입니까?
마지막 문장처럼 조롱은 안하심 안되나요?
바람님 의견에 동조하고 싶다가도
조롱섞인 글에 동의 못하는 분들도 많을겁니다
하지만 대추리문제로 인해 얻어낸것은 이야기 하질 않고 있죠
뭐 그런걸 알고 있다면 저런 헛소리는 안할테지만요
이런거 댓글에 달기전엔 조사좀 하고 달아주세요
그러니 벌레취급 당하는거예요
툭 던져놓고 아님말고 식 이게 밥먹고 할짓은 아니죠
철도노조 간부를 잡기위해 민주노총을 들쑤시는,
애초, 전교조, 철도노조, 민노총으로 이어지는 노조탄압이라는 근본적 목표의 실행이 오늘로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일뿐이라 봅니다.
케이블 종편이 아니라면, 우리국민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차 모를 일요일 아니였습니까?
아무래도, 이 몸은 상경하여 공안정국 빌어먹을 정부에 한목소리 보태고 와야 년말의 유종의 미를 잘 거두지 싶군요.
행동하는 시민이야 말로 이 땅의 진짜 주인 아니겠습니까! 쉣 더 뻑~ 꼬레아~~~
장난 합니까? 없다고 확인만 시켜주면 될일을
정당하던 드럽던 체포영장 발부받은 사람들입니다
장난치고 싶어서 하루종일 대치했나요?
코레일도 앞서간다 싶지만 .. 철도노조의 정당성도 같이 없어져 버리는 느낌입니다
강제로 밀고 들어갈수 없는 상황인데,
법 집행의 정당성이니 떠들어대던 뉴스는 뭘로 해석해 드릴까요?
노조탄압은 법의 정당한 행사이고, 부정선거는 법의 정당한 눈감아 주기 입니까?
공안탄압 박근혜정부, 민주노총을 너무 우습게 안 모양이죠.
제가 글귀에 적지 않았나요?
박근혜 정부의 노조탄압 메카니즘 전교조를 시작으로 민노총까지...
철도노조가 그 안에서 체포 됐다면, 철도노조 비호한 민주노총으로 총부리를 겨눴을테니.
1석2조 노림수에...자승자박 ㅋㅋ
근데...똥오줌 같이 싸려다 벌집위에서 바지내리고 이제 막 쉬야 쌌네요.
28일날 서울에 몇이나 모일까요? ㅋㅋ
언론통제 박근혜정부, 이명박때 종편 잘해놔서...
득은 이명박이 보고, 박통은 실익이 없는듯... 방송3사 쓰레기는 더이상 국영,공영이란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읎습니다.
그저 기상캐스터 감상수준만,
어디까지나 후달리슨 제 기준에선 말입니다. ㅎㅎ
근데 웬지 28일날 고속도로에서 부터 통제해서 서울입성 방해할듯 ㅋㅋ
원래 이나라는 이미 역행하고 있단 말이겠죠.
ㅋㅋ 종편 최대의 수혜자 박근혜~~~
그 무수한 공작정치의 산물을 종편으로 귀결시켜 권좌에 등극하심...
남은 임기 얼마나 갈지 몰라도 공약 했던 좋은 그림 몇개는 하고 내려오길 기대 합니다.
철도민영화, 의료보험민영화가 공약 맞죠?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ㅋㅋㅋ
철도노조간부 체포하려고 민주노총사무실에 있다니까
체포하려고 간거죠.
없으면 없다고 확인시켜주면 끝날일이죠
일을 더 확대시키려한 민노총의 잘못도 있습니다
민노총을.탄압하려는게 아닌건 아시잔아요
저두 철도 민영화에 대한건 약간의 반대의견이지만
안한대잔아요
민간자본에 주식팔면 자동으로 운영권 취소를 못 박는데잔아요
뭘 어떻게 하면 믿을랍니까?
이말까지한마당에 향후 민간자본이 들어간다면 그땐 정부 정말 쪽박차겠죠
이번건은 그래도 철도노조가 이만큼 했기에 성과를 올린거 맞습니다
더이상은 힘들다 보구요
정작 더 중요한건 의료법인의 자회사설립 허가 건입니다
이번정권의 부정선거가 못마당하시면 청화대 앞에가서 피켓 시위하세요
체포영장으로는 이런 형태로 강제로 진압 못합니다.
구속영장도 없고, 압수수색영장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거죠.
뭐 요정도만요.
뭐...하겠다. 하겠다. 약속한다 해놓고 한게 있어야 믿어주죠.
고롷겐 못하죠. 속은게 많은데. ㅎㅎㅎ
그래서 운영권자동취소라는 결과를 얻었잖아요
그렇게 못믿으면 ㅎㅎㅎ 답 없죠
정작 중요한건 의료법인 자회사라니까요.. ㅎㅎ
제한적인지역의 영리의료법인은 어쩔수 없다쳐도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은 안된다고 보는거죠
누구처럼 당장 이법이 시행되면 치료비가 뛴다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구요..
원래 낚시줄 꼬일때는 순서없이 꼬일수 있어도, 풀때는 매듭 하나씩 풀어야 풀리는 법이죠.
우리국민들 70년대 80년대, 못배운 수준낮은 시절의 그 국민이 아닙니다.
저 윗대가리들이야 그렇게 보겠지만 말이죠.
썰이 길었네요. 편한밤 되시길~~~
코레일이 주관하고 관리하면 되지...무슨 별도법인을... 참고로 수익나면 법인세 내구요.
지금 이대로는 세금 안냅니다. ㅋㅋ 뭔 못사는집 둘로 쪼개서 그안에서 단물좀 뽑아 보려고...
짱구를 굴려 삿는지...
애초 접근 자체가 무리였죠.
그래서 애초에 경찰간부가 가서 협조를 구한거구요
정치적으로 확대할 생각이 없다면
철도노조원이 없다고 확인만 시켜주면 될일이였습니다
서로 대화가 안된디고만 하니 어렵고도 어렵네요
국민들 눈 가리고 귀 막고 무슨 나쁜짓을 할려는지...
정당한 법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나라 지구상에 어디있나 알려주실래요??
첫째,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상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주의 위반).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16조를 내세워 영장이 없어도 철도노조 임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건물을 침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경찰관 등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는 범위를 시간적․장소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먼저 ① 시간적으로 피의자를 현실적으로 체포·구속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16조가 적용될 수 없고,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② 장소적으로도 ‘타인의 주거 내’에서만 수색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주거 내에서’ 수색을 하는 행위에 ‘타인의 주거 밖에서’,
그것도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하면서까지 강제로 들어가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둘째, 구속영장과 달리 체포영장의 경우 피의자 수색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의 한계 일탈). 경찰 주장처럼 형사소송법 제216조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경찰은 위법하게 건조물을 침입한 것입니다.
구속영장 집행의 경우에는 타인의 주거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형소법 제120조, 제138조).
그러나 체포영장 집행은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전면적으로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준용되고
특히 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피의자·피고인의 주거 등의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형소법 제138조는
준용되지 않습니다(형소법 제200조의6).
형소법이 위와 같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효력에 차등을 두는 것은 체포와 구속의 제도적 취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고도로 소명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부되는 반면,
체포영장은 수사의 최초 시작 단계에서 수사 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구속이나 구금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임원들을 수색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건조물인 경향신문사 본관 1층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제거하고 들어간 것은 전혀 근거없는 위법한 건조물침입 행위입니다.
셋째, 비례의 원칙도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비례의 원칙 위반). 수사상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9조). 몇 명인지도 모르는 소수의 인원을 체포하기 위하여
언론사 소유 건물에 수 천명의 경찰이 난입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전국단위 노동조합 총연맹인 민주노총에 경찰이 난입한 것도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고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10여 명도 안되는 인원을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무려 100명도 넘는 시민들을 강제로 연행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이 명백합니다.
넷째,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 시민들을 강제로 연행한 것도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강제연행의 불법성).
경찰은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하면서 100여 명이 넘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공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영장주의와 비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경찰의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 남용이고, 따라서 그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이에 항의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명백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이 때 피의자 수사는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수색을 의미하며 수색의 범위는 제3자의 주거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강도는 긴급체포의 대상이 되므로 영장 없는 수색은 적법하며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요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사람입니다
또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원들이 민주노총에 분명히 있었고 새벽에 도망갔다지만
그럼 경찰이 법을 위반한건 아닙니다
또 다른것이 있음 퍼오세요
3번째 문장에서 강도는 또 뭡니까? 강도는 긴급체포의~~~어디서 현행범의 예를 인용한듯 하네요. ㅋ
제가 퍼온글을 차근차근 읽어보시길 당부 드리구요.
진입에 압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다가 기각당한건 아시겠죠? 아침자 뉴스 보니 경찰에 대한 비난이 많던데,
법리해석만 들이 미는건 어떻게 해석해드릴깝쇼?
28일 서울에서 봅세다! 뭐, 까스통 할배, 어버이 연대같은 곳에 끼어서 한 귀퉁이 정권찬양의 힘찬 구호 외치고 계시길 바라구요.
키보드 워리어로 끝나지 않는 행동하는 국민이 되어보시길 권합니다.
국베충이 아니라면 그정도는 가능하시겠죠? 이만~~~
아침자 뉴스보니 경찰비난이 많던데 ?? 그럼 한국의 언론이 권력의눈치없이 살아있네요 언론탄압어쩌고는 개소리고
28일? 열심히들 하세요
행동의 국민? 무슨 근거로 행동합니까 ? 민주노총을 위해서 아니면 민영화 그것도 아니면 부정선거 ?
그렇게 보이지 aren't you~~~ ㅋㅋ
민주노총이 무슨 공중화장실입니까? 제가 보기엔 충분히 성역입니다.
운동권이 셨다던데, 어디...소속이셨는지? 가스통? 어버이? ㅎ
이 땅에 엄연히 헌법으로 보장한 자유가 있는데, 근거는 무슨
근거라면 지성과 감성, 정의감으로 뭉친 나라사랑 애국심이 근거죠.
누굴 위해서? 이 땅의 국민을 위해~~~
행동강령에 어긋나잖아요~!!!
감정이입금지~!!!!!!
퍼오기 따라해봄~!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도행역시'였다.
지난 22일 교수신문은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교수 6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2.7%(204명)가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뜻의 ‘도행역시(倒行逆施)’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도행역시는 중국 고전 ‘사기’에서 유래된 고사성어로, 춘추 시대의 오자서가 그의 친구 신포서에게 ‘도리에 어긋나는 것은 알지만 부득이하게 순리를 거스르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는 상황에서 처음 생겨났다. 이후 그 의미가 점차 확대돼 잘못된 길을 고집해서 걷는 상황을 일컫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었다.
'도행역시'를 선택한 교수들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미래 지향적인 여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 회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추천 이유를 밝혔다.
육영수 중앙대 역사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출현 이후 국민 기대와 달리 역사의 수레바퀴를 퇴행적으로 후퇴시키는 정책·인사가 고집되는 것을 염려한다”고 전했고, 강재규 인제대 법학과 교수 역시 “경제민주주의를 통한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공약은 파기되고 민주주의 후퇴, 공안통치, 양극화 심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며 우려를 드러냈다.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수색은 가능하지만 체포영장 집행 때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다 (영장주의 위반)' 이라고 법률가단체에서 이야기 하던데
이건 누구말을 믿어야 하나 법률가단체가 잘못알고 있나? 아니면 뭐든지 척척박사 바람쏘그로님이 더 잘아는지 알수가 없네...
1979년 대한민국 언론들은............
현장 2
그리고 다음날인 12월22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삽질을 시작한
우리의 " 말이 안통해네뜨 "
현장 2
그리고 다음날인 12월 22일
"말이 안통해네뜨"는
민노총 사무실에서 삽질을 시작 했습니다.
범법자를 숨겨주는것은 범법자와 동일하게 처벌받을수있습니다
tv에도 나왔듯이 민노총에서 노조간부를 숨겨줫다가 보내준것은 분명합니다
즉 범법자를숨겨준것은 이미범법행위입니다 그들역시 체포영장없이 체포할수도 있지않을까요 (요건 법해석이 헷갈립니다)
다만 문제되는것은 과진압과 과잉방어 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이걸무시하는것은
헌법을 무시하는것입니다 또는 체포영장으로 집을부수는과잉진압도문제일수도 있씁니다 아직까지 법관의중립성은 지켜지고 있다고생각합니다
저는 모두 일단은 정부을믿고 사법부를믿고 모두 자중하였으면합니다
혼란이 가중될수록 피해입는것은 힘없고 못사는 민초입니다 우리스스로 분열되지맙시다.
언론에서 요부분 쏙 빼놓고 말한거 아실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