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공, 낚시하기 까다로워진다"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해양수산부, 포획 어종 '마리수·크기' 엄격 제한]
낚시로 잡을 수 있는 어종의 마리수와 크기가 엄격히 제한된다. 환경보호를 위해 납추 등 유해물질 사용이 금지되고, 무인도 낚시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낚시등록증'을 발급하려던 계획은 강태공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해양수산부는 17일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및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정을 내년 중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1년 이상 한번 낚시를 가는 강태공은 약 5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규모가 연간 5~1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크기 제한없이 마구잡이 포획이 이뤄져 중요어종의 고갈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참돔·참붕어 등 수산자원보호령에 명시된 휘귀어종의 포획 마리수와 크기를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예컨대 1인이 하루 몇 센티 이상의 참돔을 몇 마리 이상 낚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원량이 회복되면 이같은 제한을 풀어주는 이른바 '낚시 휴식년제'를 도입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납추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납추와 같은 중금속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단 대체추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인도로 갈 경우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낚시터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낚시 시기와 장소가 위험하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할 경우 낚시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익태기자 e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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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마릿수 제한 할꺼까지야 없지 않나요??
낚시는 원래 까다로운건데..-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