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긴급 알림))) 4월16일부터 새 "음악저작권법"이 시행됨에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의 동의없이 임의로 퍼온 음악등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국내곡"은 "국내가요" 저작권 확인 ☞ http://www.komca.or.kr/search/search-korea.asp "조행기"및 각종방에 삽입된 "음악및 음원" 관계된 월님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다음" 절대 안된답니다...
삼촌 절대 올리지 마!!!
그래서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다...
한번즘 자게방에 올리려다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좋은 분위기 망치는것같아 말았는데요..
저작권법에 걸리는건 맞습니다..
혹 파파라치 비슷한 사람들 있을수 있으니 조행기나 자게방에 음악 올리시는 분들 참고하셔야 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