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의 모호한 범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대법원 판례에서 공연성의 의미「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다. 이해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연성의 범위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 명예 훼손죄의 구속요건 중 공연성에 한정하여 기술함을 미리 말해 둔다.
Ⅰ명예 훼손죄의 일반론
1. 관련조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①공연히 사실은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의
명예에 관한 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명예란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를 말한다.
3. 보호법익
보호법익은 명예이다.
Ⅱ구성요건 등의 검토
1.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가. 객체 : 본 죄의 객체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시회적 평가로서 외부적․사회적 명예이다. 따라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법인격 없는 단체도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면 명예주체로서 본 죄의 객체가 된다.
나. 행 위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다.
○ 사실의 적시 : 본죄의 행위는 공연히 허위 또는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적시라는 사실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족한 사실이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구체성을 결한 때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고 본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구성요건에 속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인용이 있어야 하며, 사실의 적시가 공연히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한다.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행위동기는 묻지 않는다.
2 공연성의 개념 정리
(1) 의의
공연성은 불 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할 수 있는 상태 또는 특정․불특정을 불문하고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불 특정인인 경우에는 다수인이건 아니건 묻지 않고, 다수인 인 경우에는 불특정이건 특정이건 묻지 않는다.
(2) 불특정인․다수인
불특정인이란 행위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리의 통행인이나 공개광장의 청중과 같이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다수인이란 단순히 복수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다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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