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제조업 하고있습니다. 물건 만들어 납품했는데 1년넘게 물건값 안주는 방송 진행자 어찌할까요? 갚을때까지 년 이자 12프로적용 법원 판결문까지 받았습니다. 회원분들 생각은요?
1년간 대금결제를 안해준다??
그러면서도 당사자는 방송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으나, 사실이라면 진정한 양아치네요
제발 원만히 잘해결되시길 빌어봅니다.
개망신 시켜야 하는데.
판결문 가지고도 해결이 안된다면
월척에서는 답 안나올듯 합니다.
저라면 법을 더 이용할듯 하네요
판결을 근거로 집행하시면 되지않나요
아직도 방송 진행자로 있군요.
그
방송국은 그사람의 문제성에
개의치 않는듯..
본문에 있는 이사람이 파는 제품은
다른곳에 없는 제품이라도 팔아주고 싶지 않네요
누군지 어느 판매사이트 인지 궁금하네요
썩으곳은 도려내야..
왜 요즘엔 사람같지 않은 것들이 .............
사람인척,,,,,,,,,,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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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셔서 강하게 밀어 부치세요
압류하고, 딱지 붙이고 망신줘야죠
누군지 알 수 있게 힌트라도 올리세요(명예훼손에 안걸릴만큼의 정보)
납품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떤 놈인지 모르겠으나 도둑놈이죠.
재산확인후 압류하세요.(급여 등등)
늦으면 못받습니다.
부과세포함
억단위가 아닌 그것도 몇천만원도 아닌
1천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1년 반이 다가오네요
일땜에 신경도 못쓰다가이제 좀 시간나니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판사앞 선서 및 최고
형사처벌가능) 이후 채무불이행 명부신청 등 할예정입니다. 판결문 공소시효10년에 매년
이자 12프로 적용
끝날쯤 다시 중단시켜 연장예정입니다.
이미 누구인지 아실분은 다 아실듯...
전라도 광주입니다.
나름 붕어낚시계에 공인이라면 공인인 사람이...
공과 사...어느하나 조용한게 없는듯.
하나씩 털고 가야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