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모른 탁상행정" 성난 강태공들
"전문 그물꾼ㆍ투망부터 단속하라" 일침
해양수산부가 오는 2009년부터 ‘낚시신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낚시동호회를 중심으로 낚시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19일 “무분별한 낚시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과 수질오염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힌 뒤 전국 순회 공청회를 실시, 27일 경북도청에서 공청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낚시인들은 "건전한 취미활동을 하는데 무슨 신고냐, 낚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다”는 등 불만을 쏟아냈다.
이처럼 대구·경북의 낚시인들은 물론 대다수 낚시계가 부정적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이 법안이 시행되려면 상당한 진통과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에 기반을 둔 전국 최대 인터넷 낚시커뮤니티 ‘월척’에서 ID ‘물사랑’으로 잘 알려진 김진태(43·대구시·행복한낚시 대표)씨는 이에 대해 “한마디로 낚시의 특성을 너무나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계획안”이라고 비난했다.
김씨는 “어족자원 고갈과 수질오염에 낚시가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해 신고제 시행으로 나아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며 ”차라리 물고기를 싹쓸이하는 전문 그물꾼이나 투망을 단속하고 폐수관리 등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 낚시인들에 따르면 낚시를 크게 민물낚시와 바다낚시로 나누고 이를 또 형태별 장르로 각각 나눴을 때 거의 모든 종류의 낚시가 빈작(어획량이 없거나 적음)의 확률이 높아 어족자원 고갈이 낚시 탓이라는 인과관계는 성립되기 힘들다.
낚시로 인한 포획보다는 자원고갈의 직접적 원인인 육식성 외래어종의 무차별 방류와 그물 싹쓸이를 방지하고 이에 따른 생태계 복원 대책부터 수립하는 게 순서라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낚시인들은 신고제에 따라 불법 낚시를 단속하려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한데다 낚시민간단체 설립 및 지원, 관련 홈페이지 운영, 교육장소 마련 등에 드는 비용은 신고제의 실효성에 비해 너무 막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해양부는 당초 소양교육을 신설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낚시를 허용하는 면허제나 행정기관에 낚시인으로 등록해야만 낚시를 할 수 있는 등록제를 검토했으나 낚시인들의 반발로 신고제로 전환했다.
이번 신고제가 도입되면 낚시터가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나 관할 해양경찰서장(바다낚시)에게 신고를 한 뒤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낚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임태기자 lee77@kbmaeil.com
- 우리 낚시꾼들 입장을 잘 전달한 기사인거 같슴다.
위에 나온 내용처럼 우리 꾼들이 단결하면 엉터리 정책 시행이 쉽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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