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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로행위 제한

IP : 0e66df1f10838e5 날짜 : 조회 : 7817 본문+댓글추천 : 0

제14조 (유어행위 등 제한)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遊漁行爲)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구 또는 방법외의 수단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쪽대·반두·4수망(四手網) 가리·외통발 집게·갈구리·낫·호미 손 * 첨언 : 위의 도구 외에 밧데리는 말할 것이 없고 작살, 투망, 일반 어부들이 쓰고 있는 삼중망등 모두 불법어로 행위에 해당합니다. 산소통 없이 맨몸으로 작살질 하는 경우는 불법어로 행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불법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어부들이 사용하는 그물을 보면 가운데 굵은 그물이 있고 양쪽으로 촘촘하고 가는 그물이 있는 삼중으로 된 그물을 쓰는데 모두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의 99.9퍼센트가 불법어로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지요.

1등! IP : 60ddd5f9dd00543
잡은 고기를 놓아주는 catch & release 만이 현행법상 허용되는 유어행위랍니다..... 참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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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60ddd5f9dd00543
저는 바다에서는 산소통 없이
작살로만 고기를 잡아내는데....이것도 불법이면 우야노?
잡아본들 2~3마릿데....
우쨋던 조심 해야 겠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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