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진짜 몰랐던게 있긴하네요^^ 주말 잘 보내세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대부분 권한없는 이들이
낚시금지를 합니다.
또한,
대편성시 3대 이하
과도한 떡밥 사용금지 등을
규정한 저수지도 있습니다.
법과 거리가 있는 사람들의 범법의 행위는
대부분 가벼워, 주위 몇에게만 피해를 주지만
법 공부를 했고
법을 잘 알고
법도 만들고
법 가까이 있는 인간들의
범법행위들은 나라를 들썩이게 하죠.
그런데
재밋는 건
전자와 가까운 낚시터 불법은
모두가 분노하고
후자의 나라를 흔드는 범법에는
모두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 콩밭에 들어 간 것은 괜찮고
옆집 소 콩밭에 들어갔으면
도살장에 보내야 한다고.
우리와 너희의 강이 깊고, 넓고, 세차게 또 길게 흐르니 상전벽해는 어느 세월에...
허긴
소가 죽어야
쇠고기 맛을 보고
광팔고 뒷전에 앉으면
쓰리고에 광박에 피박에 대박이 나는 구경이 스릴이 있지.
쩝!
10민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벌에 처합니다.
제29호. (공무원 원조불응) 눈ㆍ비ㆍ바람ㆍ해일ㆍ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ㆍ교통사고ㆍ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
재난,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 소방관, 시군구청 공무원 등을 돕도록
의무화 했지만 사실상 사문화 된 조항입니다.
50% 불법인걸 모르고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다른사람 불법하니까 신고하는 현실!
대한민국은 50% 불법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