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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서 잠을 못잤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IP : 6c92fd1e1007a1e 날짜 : 조회 : 2326 본문+댓글추천 : 0

오늘 새벽 5시 조금넘어서 "웅~~~~~~~~터턱 웅~~~~~~~~ 터턱" 집앞에서 레미콘차와 펀퓨차? 시멘트을 붓고 있습니다 저희 집과 불과 5미터 떨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만나려고 현장에 가니 인부들이 모르겠다고 짜증나는 소리로 카드군요 열이받아 대구 시청에 전화하니 8시30분부터 근무라해서 112에 전화하니 알았다면서 그 디론 계속 작업하네요 막내 녀석이 초등학생인대 6시에 만화보고 있네요 집안꼴이 말이아니네요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경찰은 이른 민원과 관계가없는지요? (예전에는 어떻해 처리 했다고 전화도 오든대 전화도 없고) *얼마전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대구시에 민원을 넣었는대 집주소를 물어보드라고 하대요 관리소장이 집으로 찾아왔다네요 이거 불법이 아닌지요?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약발이 제대로 받나요? 새벽부터 짜증이 확 밀여옵니다 *공사가 법적으로 몇시부터 행해져야하나요? 예전에 모델하우스 짓는다고 밤12시까지하고 해서 구청에 전화하니 씨도 안먹히드군요 말로만 "알았다 내일 책임자한테 이야기하겠다" 제가 보기엔 얘네들은 콧방귀만 귀는것 같드군요 이양반들 제대로 혼낼수있는방법이 있는지요 오늘 7시30분에 출근헀습니다 잠좀 더잘여고요 늘 안출하시고 대물 상면하세요(모자라는 잠 청해봅니다)

2등! IP : 333aca2842085ca
요즘 이웃주민들끼리 힘 모아서 소송들 많이 걸던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지들이 대접 받은 것들이 있을 건데..
뭐 신경이나 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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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557bf84386ea0c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일출전의 공사는 불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체리 주빌레님 말씀처럼 이웄주민들끼리 힘 한번 모으시죠.
요즘 선거철이라 약발 잘듣습니다.
애무부장관님처럼 하심 안됩니다. 6짜붕어님 같이 집앞에서 야간에 공사한다고 생각해보싶시요.
말도 안됩니다.
노가다 법적으로 8시간 일하죠.왜 꼭두 새벽부터 일합니까.
해뜨고 일해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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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dfae1be626b141
일년내내 그러면 돌겟죠ᆞᆢᆞ만
공사도 해야하니 워쩐데유~ㅜ

현장관계자에게 공사기간과 일 시작하는 시간대 확인해 보시고..
주민들 눈도 못뜬 너무 이른 시간대에 레미콘타설이나 굴삭기 사용등은 피해 달라 이야기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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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072f379cf6e137
국민신문고 해결 최고로 빠릅니다 확실하죠,....대구시청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해결 더 빠릅니다

전화는 전화일뿐입니다 //// 문서화해야 최고로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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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a3fd4d8667610d
제가 알기로는 공사시간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지난번 집앞 하수도공사때 시끄러워서(주말) 먼저 112에 전화하니
경찰2분 오시더군요.. 그래서 시끄러워서 뭘 할수 없다고하니
관급공사라 경찰에서는 정지를 시킬수 없다
공사시간 정해진것만 확인(아침 9시부터~~).. 구청에 한번 전화해보라고 하더군요..

구청 민원실에 전화해서 사정 이야기하니 실 담당자분 전화와서
최대한 조용히 공사하게끔하겠다하더군요..
그럼 제가 아파트관내방송해서 구청에 단체 항의 하겠다고 하니
다시 전화준다고 하고서는 조금있다 공사현장소장한테 연락오고
미안하다 오늘중으로 끝나니 죄송한테 오늘만 다른곳 외출하시면 안되냐
밖에서 놀다올수 있는 비용을 대 주겠다고 하더군요..

내가 뭐하나 받아먹을려고 그러는줄 아는지..
전화 끊고 전 그냥 짜증나서 와이프랑 밖에 바람쐬러 가버렸네요.

구청에 공사몇시부터 몇시까지 한다고 신고해놓고 공사할것같으니
한번 알아보시고 시간 외에 공사하면 불법공사로 신고해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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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8f79a05daf048c
공사시 항상 공사안내문을 개시하게 되어있는걸루 알고있습니다.
공사명, 공사업체, 작업시간...
그리고 소음진동관리법 제20조3항 관련 동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중 생활소음규기준이 있는데요.

공사장 배출소음허용기준 주거지역의 경우
아침,저녁(05:00~07:00, 18:00~22:00) 60dB(A)이하
주간(07:00~18:00) 65dB(A)이하
야간(22:00~05:00) 50dB(A)이하 이여만 합니다.
여기서..

건설기계류 소음특성, 2003, 국립환경영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보면(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합니다..)
작업중 레미콘(콘크리트 미스카)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평균 70~72dB(A)정도 입니다.
이것도 7.5m 이격된 거리에서 측정된 소음도 입니다.
통계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불법입니다.
관할구청에 신고하시고 담당자에게 강력하게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만...
공무원들의 약점은 민원입니다. 시정안될 경우 민원24라는 싸이트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이름, 직함, 근무지(관할구청), 부서를 포함한 민원내용을 기재후 민원을 넣으시면 담당공무원에게 시정조치가 떨어지겠지요..(잘못하면 담당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줄수도,, ㅎㅎ)
뭐 그전에 공사 담당자나 건물주인이 방문하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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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8f79a05daf048c
아 또 한가지 개인민원보단 단체민원이더 효력이 강합니다.
같은 건물에 사시는분들이나 이웃집분들과 같이 민원을 넣어보심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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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c92fd1e1007a1e
제가 궁금한점은 왜 112에서는 단속이안되는지요?
자기네 관할사항이 아니라기에 경찰청에 확인중입니다
112에 민원을 넣으면 상황이 이르해 되었다는 그른전하도없네요

답변 해주신분께 감사드리면
웁스님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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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d43c5b1a66b145
무분별한 민원은 우리 세금을 낭비하는 지름길입니다

그 민원처리한다고...

그 어떤 공시이든 일년내내하는 공사는 없음니다..

그저 하루이틀... 너무 예민한거아니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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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fc2fcbcb3820d5
살아 가면서 자신이 그런 공사or 수리를 해야 하면...
우짜지요?
5m앞은 바로 이웃이거나 앞마당 아닌가요
짜증은 나시겠지만,참으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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