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서 홍보를 부탁하여 글을올립니다
1. 금지구역의명칭 : 마산저수지(신정호)
2.금지구역의위치 ; 아산시 방축동.점량동.든산동.기산동일원
3.금지구역의면적 : 91.2ha(만수면적)
4.금지구역의범위 :신정호 전지역
5. 금 지 내 용 : 신정호에서 낚시행위 일체금지
6. 지정 고시일 : 2007.05.17.
7. 시 행 일 : 2007.08.01(일전기간 홍보(유예기간을거쳐 시행)
8.벌 칙 근 거 : 수질환경보전법 제82조제2항제1호
9. 위반시 처벌내용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끝.
상기와같이 고시돼었슴으로 낚시인 여러분의 주의 부탁드립니다
수질이 악화됄수록 계속해서 낚시금지구역은 확산됄것임으로
우리 낚시인들의 환경보전 에 힘쓰셔야 오래도록 낚시를 하실
공간이 없어지지 않을것임을 공감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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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인 스스로 한곳 두곳을 일어가는 낚시터 ..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봅시다.
오히려 지역 발전을 위해 관리를 철저히해서 수입원으로 또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게할 생각은 안하고 ..
아뭏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하기 싫은 아산시 공무원들이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참고도 안할 인터넷 시민의견 투표로 여론 조사했다고 생색을 내가며 결과를 반영치도 않는등 억지를 부린다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환경도 잘 가꾸어가며 시민의 쉼터로서 활용하는데 적극적인데 아산시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누구를 위해하는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낚시인으로서 환경을 아끼는 마음과 실천도 중요하지만 무책임하고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행정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