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내수면어업법이 개정(안) 발표되어 우리 대물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법이 제정되어 우리는 범법자아닌 범법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이는 그다지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그 누가 법을 지키고 낚시를 하는 이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질환경보전법>
[본조신설 2000.1.21]
제38조의4 (낚시행위의 제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낚시금지 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제한구역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의 방법.시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쓰레기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2002.06.17개정]
제57조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법 제38조의4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방법에 관한 다음 각목의 행위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
을 던지는 행위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어선업법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
는 행위. 다만,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낚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 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마.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똥.오줌을 누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식물을 짓는 등
호소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의 1 가.항은 밑밥(겉보리등)을 치지 말라, 동조 다. 항은 대물꾼도 4대만 펴라는 이야기며, 또한 동조 마.항은 산속 깊은곳 에서도 아무리 급해도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볼일을 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법을 전부 지킨적이 있습니까?
못 기켰다면 범법자입니다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강요한는 것은
무었이며, 또한 만들어 놓고 사장시키는 것은 무었입니까?
월척 회원여려분!
지금까지 재정된 법도 폐지되어야 하며 지금개정하는 내용의 법도 당연히 무효화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월척회원님들이여
분연히 일어납시다!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더 강력하게 장관님께 건의하여 폐지및 무효화에 발벗고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범법자가 아님을 알려드립시다
아래 주소를 복사하여 붙이면 장관께 글을 올리수 있으며, 올린글은 5일 이내로 처리하여 답변하여 줍니다.
다같이 뭉쳐 대쳐해야 겠습니다
http://www.momaf.go.kr/part/commu/b_commu_list.asp?tablename=ULTRA_TOCH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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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고 예당지는 허가를 득한 좌대라서 괜찮고
경산의 모낚시방 사장이 먹고살기 위해 좌대를 설치했다고 그토록 애원해도 무참하게 짓밟더니 불법이라고
이제는 4 대이상 낚시대를 펴는 분들은 불법인데 안해야 되겠지요
남이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인가요
더이상 말이 불필요한것 같읍니다
근데 그양반들 들은 척이나 할까요?
속은 끓치만 뭉치는 수밖에요........
안될바에는 낚시대수를 조정을 한다던지 오염원인(못주위 우사)을 없애거나
못에 가보면 제일 보기 싫은게 지렁이 통인데 재질을 바꿔도록 건의한다던지
밤낚하시는 분들도 노력해야 합니다 아침에 낙시가보면 3팀이 철수하는것을 보면
2팀은 음식쓰레기에다 소주병 불낸자국.땅은 왜팝니까 요사이 의자가 참 좋은데
쓰레기 버린다고 욕하는사람들 자기도 낚시후에는 버리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먹는 상수원보호구역등을 말하는 것이지요.
나항상님 위의 법규내용으로 선동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