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사고가 나야 안락사 시킨다는 얘긴데.....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나 버렸는데 안락사 시킨다는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는 얘기 아닌가요.
그 이전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견주에게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야죠.
벌금 300만원 이하?
처음 위반 했으니 벌금 10만원?
애초에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가 일어 나는데....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관대해 ㅠㅠ
개는 물어요.
주인도 물고요.
무엇인가 매우 다른 조건에 접하면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어를 하지요.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물론 저도 집에서 개를 키웁니다.
매우 엄하게 대하는 편입니다.
개는 그냥 개 일뿐 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1인 입니다.
저도 반려견 오래 키워왔지만,
사람이 우선입니다.
참... 저런거 개정하면서
사형수들의 사형도 재개되길 희망해 봅니다.
잔인함
인도에서 사람이 개를 피해다녀야합니다.
사람에게 덤벼드는 개는 모조리 안락사 해야합니다.
기존 맹견 견주들도 포함되어야 될것이고...
붕춤님 한표더합니다^^
결국 행정처리와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텐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직권으로 살처분 할 수 있도록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표 추가합니다...
법안이통과되길 바래봅니다
그래야 개념없는 견주들이 조심할래나~~
사람한테 달려드는 개가 아니죠
사고가 나야 안락사 시킨다는 얘긴데.....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나 버렸는데 안락사 시킨다는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는 얘기 아닌가요.
그 이전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견주에게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야죠.
벌금 300만원 이하?
처음 위반 했으니 벌금 10만원?
애초에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가 일어 나는데....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관대해 ㅠㅠ
견 주는 안물겟지만- 남은 문다는사실 - ----견주는항상 경계심을유지하시라---
자기네 한테나 자식이고 반려견이지
다른사람에게는 개라고...
개 사랑은 집에서 하시길~~
주인도 물고요.
무엇인가 매우 다른 조건에 접하면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어를 하지요.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물론 저도 집에서 개를 키웁니다.
매우 엄하게 대하는 편입니다.
개는 그냥 개 일뿐 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1인 입니다.
왜 여태껏 시행을 안했지~???
개는 안락사시키고 견주에대한 처벌은 1000만원이상의 벌금과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치료비를 주지 말아야 한다 아니 차량수리비를 받아야 한다
개물림사고시 견주는 치료기간동안 징역을 보내야 한다
전치 2주면 최소 2주동안 징역보내라
물린 사람은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할까요?
주인이 옆에 있어도 맹견입니다.
맹견은 주인이 옆에 있어도 길거리 나오면 안됩니다.
개에게만 안락사를 적용하지 말고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도
같은 잦대로 처벌 또는 안락사 적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