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낚시人이 될려고 하는 초보 낚시인입니다.
투망 작살도 불법이면 보이피싱도 불법 처럼 보여서 궁금함에 올려봅니다.
오늘 댓글로 보우피싱(활) 낚시법 대해서 처음 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수면위에서 휴식하고 있는 물고기를 화살로 꽃아서 잡는걸 봐서 좀 충격적 입니다.
그래서 문뜩 생각 난것이 작살이나 활로 잡는거나 물고기 입장에서는 똑같은 살생인데...
잡아서 먹는거면 모르겠는데, 취미? 때문에 살생을 한다는것이 좀 아닌것 같아서요
궁금 합니다.
작살이나 보우 피싱이나 똑같은 원리로 잡는것이 아닌가요?
작살도 고무 텐션 또는 던져서 물고기를 관통해서 잡고요
보우피싱도 고무는 아니지만 활대 텐션을 이용하여 작살하고 똑같은 원리로 잡는건 똑같지 안나요?
작살은 먹기위해서 잡지만 보우피싱도 먹기 위해서 잡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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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잠수 도구를 이용하면 더욱 크겠죠.
그리구 작살 중 창처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줄 압니다.
안전 때문이라구 들었습니다.
활처럼 사냥하는 방식은 잘 모르겠네여.
아마도 앞부분이 뽀족해서 사람에게 해을 입힐수 있는 도구라면
불법으루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여.
보우피싱이더군요 잉어 80정도 되어보이던데
몸통을 화살이 관통했더군요
들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더군요 보기 안좋았습니다
혹여나 사람한테도 해가 될까 걱정이되더군요
한마디해줬습니다 미친짓이라고 낚시에 낚자도 꺼내지말라고 했습니다
불법을 떠나서 총기류나 다른없는 위험한 무기 같아보입니다
저도 한대만 맞아보라면....
답 이겠죠????
"활로 물고기 잡는 `보우피싱'은 명백한 불법" (서울=연합뉴스) 낚시 대신 활로 쏴서 물고기를 잡는 `보우 피싱' 적발이 늘고 있다. 사진은 최근 경남 울주군이 적발한 보우피싱에 사용된 활과 물고기. 2013.10.8 << 소비자경제부 기사 참조 >> polpori@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연재 기자 = 낚시 대신 활로 쏴서 물고기를 잡는 `보우 피싱' 적발이 늘고 있다.
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최근 보우피싱을 하는 동호인들이 국내 강가나 호수 등 내수면에서 활을 이용해 어류를 포획하다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최근 경남 울주군 축산과는 활로 물고기를 잡던 L(28)씨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관내 파출소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L씨를 적발했고 울주군이, 해양수산부에 질의해 불법이라는 사실을 회신받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보우피싱 단속 사례가 잦아지고 각 지자체에서 위법성 여부를 해수부에 질의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해수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내수면 어업법상 낚시의 정의가 낚싯대와 낚싯줄을 이용해야 하며 작살류를 이용해 고기를 잡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것이다.
한강에서 보우피싱을 목격한 한 시민은 "한강은 가족단위 나들이객과 심지어 관광객까지 많은 이들이 왕래하는 곳"이라며 "너무 위험하고 보기에도 잔혹해 보이는 보우피싱을 해야 하는 지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은 "얼마 전 먹지도 않을 것을 재미로 살상하는 것을 보았다"면서 "먹기 위해 잡는 것도 아니었고 피를 흘리는 잉어를 보면서 기분이 나빴다"고 밝혔다.
보우피싱 동호인들은 수년 전부터 해수부에 이를 합법적인 낚시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보우피싱을 즐기는 사람들로부터 이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지만, 현행법상 낚시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로 명백한 과태료 대상"이라고 말했다.
polpo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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