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척 선후배님들 다들 무탈하신지요?
긍금한것이 있어 질문 드리옵니다.
경산권 자그마한 저수지에 불법좌대를 설치하엿길래
시청 민원접수후 철거하고 위치를 옮겨서 다시설치
재신고후 철거하였는데
이번엔 저수지상류 부들밭으로 설치를 했더라구요.
공사 현장에서 쓰는 비계파이프로요
저수지 초입엔 현수막도 붙어있는데
저수지상류 600평 정도가 좌대를 설치하신분 땅이라고
불법이 아닌 자기땅에 설치하였으니 신고하지말라는 글로보이는데 본인땅이라도 불법좌대는 아니더라도 불법가건물이나
다른 행정쪽으로 단속.철거 할수는 없는건가요?
그림좋은 조그만 소류지
상류 부들밭에 아시바로 떡하니
아무리 자기땅이라도 이건 아니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회원님들 건강조심하시구요
장마기간 출조시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자기게 아님니다.
왕이나 왕의 일가친척들이 아닌이상 그런건 없을꺼여요 아마도
혹시모르니 한번다시 확인해보셔요.
대한민국에서 최소 저수지급을 만들기 위해선 벼농사를 위해서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때 일본 쪽바리들이 우리 쌀 착취해가기 위해
일력 노동착취를 시작으로해서 저수지를 많이 만들었죠.( 아오 ~~ 이런 개 씨.브.랄 새키들 ~~)
글쓰면서 급 열받으며 혈압 상승이 오네요 ㅜㅜ
여튼 ~~~ 그런 계기로 일반 동네 논뚜렁 방죽은 모를까
최소 저수지는 개인게 없었고
근래에들어 저수지를 돈주고 사는건 있는대
그런 개인 저수지에 그런 불법행위를 할까도 만무하네요 ㅋㅋ
외 이런게 잇잔아요~~
내집 문앞이니 이땅도 내꺼다 ~~
헌대 그 문앞은 큰 대로다 ~~~
이런 개념인거죠 ~~
에휴 말 길어졌다 ㅋㅋ
아무조록 안출하세요 ^^;;
그래도 안돼면 밤에 홀닥 벗고 들어가서 부셔 버리면 됩니다
저도 말만 들어서 잘 모르지만
안성에 미리네성지 가기 직전에 저수지가 있어요 .
참 풍광좋은 곳인대요.
거기를 미리내지 라고도 하거든요.
거기가 노주현 꺼라는 이야기도 언뜻들은듯해요 ~~
그래서 저주지도 간혹은 개인개 있기는 한다고 판단합니다.
옛날 저수지 막을때 따로 보상을 안했거덩요
실제적으로 저수지 일부분까지 사유지 많습니다
과 노력대비 너무 흉물 스럽다고 말씀 드리고
그 비용으로 개인 좌대를 구입하시라 말씀 드려보세요
안되면 부셔야죠-,.-;
급할때 이용하세요
ㅋ
개인사유지는 아닌거같은데
한번더 신고해보세요
아니면 현수막 찍어서 시청에다 개인사유지 맞는지 확인요청도 해보시고요
암튼 누구땅이던 철거가 맞습니다
트렉트에 밧줄묶어서 땡겨뿌게요.
폐허가된 불법좌대 스스로 철거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둡니까?
불법좌대는 낚시터 쓰레기&생활가전 폐기물과 동급 이라 생각하는 1인 입니다.
농어촌공사 저수지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도 괞잖을것같네요.
공무원들은 민원 딱 힘들어합니다.
몇십만원씩 주고 구입해서 쓰는 좌대는 합법적인 좌대인가요
그거는 저수지에 설치할 수 있는건가요
글쎄요 그런 법안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개인 좌대는 철수할때 가져 갑니다만
불법 좌대는 집에 갈때 가져 가나요?
고대로 낚시짐만 챙겨 가나요?
불법좌대 쪽에 힘싫어 주시는 분들!
솔찍히 말씀해 보세요
불법좌대 몇개씩 설치해 보셨죠?^^
개인사유지 라면 좌대 설치는 법적 대응이 힘들겠지만.
지속적인 신고을 하면 사유지(간접) 경계선 이라고 해도 저수지(한국농어촌공사) 민원을 통해 철거 가능 할 듯 합니다.
낚시하고 가져가면 합법좌대,
낚시하고 안가져가면 불법좌대내요
고맙습니다. 알려 줘서요
그리고 저는 외대 일침 낚시라 좌대 설치 안하고 합니다.
똑같아 보인다는 말씀 이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개인 좌대꾼으로서 이래저래 불편함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전 청도에 낚시가 잘되는 못이 있는데 사유지속에 있어서 못 간 곳에 있습니다
저수지물은 공용으로 사용해도 나머지는 안됩니다
제가 좌대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 한번이라도 했나요
단지 일반좌대가 합법이냐고 물어보았는데
무슨 불법좌대에 힘을 싫어준다는둥, 불법좌대를 설치해보셨다는둥
말씀 참 희안하게 하시내요
말로 표현을하면 상세하게 표현이 되겠지만
짧은 글로는 표현하기 힘들기도 하지요
승지봉님 말씀은 개인좌대 꾼들을 불법좌대 꾼들과
같이 역어 버리는 그런 뉘양스를 받았습니다만...
그리고 애초에 질문은 다른분께 드렸습니다만 ....
몇해전에 신안 모섬 수로에서 낚시하고 있는데
자기 수로라면서 나가로고,
입에 걸레문듯 dog병을 하길래, 등기소 들어가가 열람해보니,
농어촌공사 소유더군요.
등기 스샷 찍은 거 보여주니 글쎄 뭐라 한지 아십니까?
"이 수로 물을 내가 쓰고 있으니 내 수로나 다름없다고요"
그 뒤로는 주인행세 안하더군요.
신고하시고
철거되면 나이스.
안되면 어쩔수없는 일.
담당자가 잘 처리하겠지요.
농번기 물빼고 나면 모내기하고 추수끝나면 겨울내 상류까지 물채우고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경우라면 그사람 땅일수 있어요.
불법좌대도 공우수면이면 시에서 바로 철거할수 있지만 개인땅에 설치된 좌대는 바로 철거못하고 2차 개고장까지 보내구 나서 3차대 강제이행을 할수 있을겁니다.
다른 지자체나 농어촌공사는 불법시설물의 철거를 합니다.
ㅇ고흥 점암지의 흉물, 불법 개인좌대 : http://blog.naver.com/mofisher/191813468
ㅇ세종시, 고복자연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540
ㅇ농어촌公 달성지사, 노홍저수지 불법시설물 철거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371046&thread=09r02
농어촌정비법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의거 불법좌대 소유자에게 『불법좌대 철거명령 통보』문서를 송달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기간: 2019. 04. 17 ~ 2019. 05. 01
농어촌정비법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의거 불법좌대 소유자에게 『불법좌대 철거명령 통보』문서를 송달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 4. 17.
경산시장
http://gbgs.go.kr/open_content/m/page.do?step=258&parm_bod_uid=170675&pageOrder=0&srchEnable=1&pageNo=9&srchKeyword=&srchSDate=&pageRef=0&srchBgpUid=-1&mnu_uid=4293&parm_mnu_uid=2160&pagePrvNxt=1&srchEDate=&srchVoteType=-1&srchColumn=&
http://gbgs.go.kr/synap/skin/doc.html?fn=DC180CDBE93F4867A710E07985CC568E.hwp&rs=/synap/synap_data/202006/
2명올라갈수있게 지어놨음(순간 감탄..저 새x어부인가?)
처벌이 약하니 자꾸 안없어져요
그러다가 마찰 생기면 저같으면 사유지에 펜스쳐놓고 출입금지할거 같은데요...그렇게 되면 그장소는 땅주인말고는 아무도 낚시못하게 되겠죠..
이게 문제가 되겠군요.(알박기 하는거는 둘다 똑같지요)
제가 사는곳 강가에 지금도 불법좌대도 있고, 개인좌대도 있습니다. 만든좌대.산좌대 둘다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 그곳에서 낚시를 안하기에 신고? 생각조차 안합니다.
아마 장마철전에 치우던지, 떠내려 가던지 하겠지요
둘다 주인들이 치우고 간다면 문제될께 있을까요?
얼마전가보니 바리게이트에 좌대불법아니라며.
걸어놧던거본거같네요 상류부들밭에 비게파이프로좌대 비스므리하게 맹글어놧데요 개인꺼라고요
별별 사람 다있어요. 수상좌대는 불법아닌가요?
무동력이라 괜찮나요?
상류부들밭이 개인사유지에 속한다는
현수막도 붙여놓았는데
경산시청이나.농어촌공사에 알아보고
아니라면 불법좌대로 신고할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