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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질문요...??

IP : 3e5e0063a407e9a 날짜 : 조회 : 1837 본문+댓글추천 : 0

임대인이 등기 이전을 못하구 있읍니다..!! 23일 잔금치루고 25일 이삿날인데 .. 돈이 딸려서 그런지 등기 이전을 못하구 있읍니다..!! 계약서 상에는 8월 31일 인데 25일 들어 와도 된다구 하더니 등기이전을 못해 31일 들어 오라구 하네요..!! 이사 계약 다 했는데 31일은 안된구 25일 꼭 가야 되는데.. 그냥 믿구 잔금 치루구 가야 되나요...?? 지금 상황 봐서는 융자 받구 하면 8월31일이전엔 절대 등기이전을 할수 없을것 같은데.. 요즘 이삿 땜시 골머리 아프네요.. 등기 이전도 안되어 있구 융자도있고..!! 만약 8월 31일까지 등기 이전이 안되면 계약을 파괴 할수도 있나요..??? 현명한 고견 부탁 드립니다..!!

1등! IP : a635b07150b6d86
있다가 출근해서 전화한번 드리겠습니다...
직업이 이쪽계통이라~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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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46f139184dd4300
우선 질문내용을 토대로 댓글을 달긴하나 공인중개사법 또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법리가 다를수 있어, 전적으로 사견을 올릴뿐이오니 참고만 하시길 바람니다.

첫째로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이었으면 그 중개업소의 중재를 따름이 가장 현명하다 .
고 사료됩니다.
현시점에서도 중개업자의 개입이 가능하다면 . 추천드립니다.

둘째로 계약의해지 를 질문하셨는데 일반적 채권계약으로 보면 계약의해지는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중개인없는 당사자간의 계약이라면 그냥 믿고 하는일은 추천드리고 싶진않습니다.
물론요즘 미분양물건에 따른 특이계약이 다수채결 되고있으며 그 채결계약들이 사고율이 높은것도 아니지만 ...
추천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계약서의 전세금액, 거주도시, 특약사항 등 을 보지않고서는 어떤결론도, 확신할수 있는조언도 드릴수없기에
도움되지 못한글을 올린듯하여 미안합니다.

공인중개업자 를 통한계약이라면 업자의 조언을 따를때 가장 바른선택을 하실수 있을겁니다.
좋은결말로 편안한 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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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3e5e0063a407e9a
꼬꼬댁님 전화 한번 드리겠읍니다..!!

土龍5짜님 답변 감사합니다..!! 임대인은 거래하는 중개인에게 기름값 정도주고 기본 서류만 해주었읍니다...
직거래라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월님들에게 조언 부탁 드렸읍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더라도 등기가 안되어 있어 전입신고를 못하니깐 지금 제가 거주하는 곳으로 오시는분(세입자)도 전입신고를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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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6f139184dd4300
본문을 다시읽어보니, 잔금일은 23일 입주일은25일 또 계약서상 8월31일 은 무슨의미 인지요?

댓글달고 보니 제윗분이 있네요. 폰글이라서 타이핑이 늦다보니 ^^
윗분과 좋은상담 결과 있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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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c5cadbdaeeec2b
계약서 상에는 8월31잔금일이고 그안에 들어올수 있으면 잔금치르고 이사오라고 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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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6f139184dd4300
다시써야 하네요. ^^
제가 거주하는 나라가 한국과 시차도 조금있고요 . 이곳의 인터넷 사정이여의치 않아 댓글과 문의에 제약이 있음을 먼저 밝혀둡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요즘신도시 를 건설할때 지구단위계획 이라는 시행하고요 그를시행함에 따른 도시행정과의 불합치가 가끔일어남니다.
이에 건물등기는 있으나 행정구역이 정해지지않은 경우도 발생하고요.
구청,동사무소 등의 기관에서 임시로 전입신고를 받기도 한걸로 들었습니다.
해서 지역과 계약금을 윗글에 언급했고요.

계약이라는것이 복잡할수있기에 조심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중개업자를 이용하심이 안전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님의 글로 추측하면 신규분양 아파트에 최초전세입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때는 입주후 임대인이 은행대출을 할때 전입신고를 빼고 은행을 일순위 대출후 다시 입주신고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분양주인 임대인은 이미 그걸 염두에 두고 등기나고 은행대출을 위하여 31일을
원한듯 합니다.

이에 물건의 가격과 은행의 선순위 대출금의금액 그에 따른님의 전세보증금의
합당성 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권은 물권이기에 안전하다.
믿는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다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제글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점검함에 자신있으시지 않으심 중개업자를 지금이라도 찿아보셔요.

한가지 팁은 현상황이라면 중개비는 아주저렴 하게 하실수 있을겁니다.
중개업자는 쌍방에서 비용을 청구하기에 님이 어느업소던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면
님쪽의 수수료는 많이감면 함이 상식적 이라
할수있습니다.

좋은결과 바람니다.
다시댓글달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경과를 오려주시면 감사하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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