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저는 수원케미라 하며 여러 조우님들과 마찬가지로 낚시를 사랑하고 또 즐기는 사람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고 이 사이트를 통하여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와 같이 낚시를 사랑하는 조우님들께서 혹시나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하여 이 글을 올리오니 해당이 되시는 조우님들께서는 참고 하시고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 환경부 대기환경 특별법 시행 이란 내용이며 경유차를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환경부는 자동차의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 환경부와 지방자치제의 부담으로 경유(디젤)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 또는 엘피지로의 개조를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에 등록된 경유(디젤)를 사용하는 모든 차량
대상차량 :
소형: 1톤~1.5톤(승용, 승합, 밴, 소형 화물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차량
대형: 2톤이상 (버스포함) 대형화물 및 특수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차량
위 대상차량 중 정부가 지원하는 매연저감장치장착이나 엘피지로 개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다 매연 단속반의 단속 또는 매연무인카메라에 적발 시 매연 농도에 따라 최고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하며 (7월부터 강력 단속 및 벌금부과 중)이니 신속히 장착 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장착한 차량에 대하여 3년간 정밀검사 면제와 3년간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엘피지 개조 차량은 폐차할 때까지 면제)혜택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10-3399-337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조우님들의 가정에 항상 웃음이 가득 하시길 바라며 끝으로 월(越) 하시기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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