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짜리 판매한다고 올렸다가 거래완료하고 끌어올림 5번 누르면 500만원 거래한걸로 본다는게..이게 말이 되나?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34614?sid=101
하기야 자동차도 중고로 구매하면 세금 내지 말입니다.
중고거래도 업자들이 많으니....
사업자가 아니면 무시해도 되고, 관할 세무서에서 증빙자료 요청하면 제출하면 일반인은 종소세 내지 않아도 된다는데,
개인거래에 대해 납부안내가 오면 불편한건 맞겠네요.
그런데 사실 사업자가 중고마켓에 신품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고나라나 초캠에도 많고요...
적당히
해먹어야...
중고 팔 때 또 세금.....
뭔가 찜찜하네요.
매월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신고되더라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