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낚시법의 낚시금지 통제구역 설정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더군요. (그러니까 동네이장님이나 주민회는 낚금의 권한은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구청장을 선거로 뽑는 구의 구청장)이 권한을 갖고 있으니, 시청 도청 군청 구청 이런데 물어 보시면 낚금인가 아닌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낚금의 이유로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것이 목적이고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 목적 말고는 낚금할 수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낚시법 6조가 통제구역의 설정 조항인데, 전문 보시려면 법률명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 이니까 검색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창녕은 우포늪이나 영산줄땡기기밖에 모르지만
개정된 낚시법의 낚시금지 통제구역 설정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더군요. (그러니까 동네이장님이나 주민회는 낚금의 권한은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구청장을 선거로 뽑는 구의 구청장)이 권한을 갖고 있으니, 시청 도청 군청 구청 이런데 물어 보시면 낚금인가 아닌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낚금의 이유로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것이 목적이고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 목적 말고는 낚금할 수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낚시법 6조가 통제구역의 설정 조항인데, 전문 보시려면 법률명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 이니까 검색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