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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거래할떼 무조건 파손 면책동의후 택거래할것

IP : 3de094816b1dd4a 날짜 : 조회 : 13072 본문+댓글추천 : 15

어제 좌대 택배 거래해봣는데 무조건

파손 면책 동의후 거래하세요  (특히좌대는요)

일반 택배회사는 안 받아주고 화물 택은

받아주길레 포장할떼는 멀쩡하던 핸들

단단한 손잡이가 두개 다 부러져  택 받은 분이

문자왔네요  물론 면책은 되었지만요

판매하는분도  구매자도  합의후 거래

해야겠지요


1등! IP : 461356e46d21cc2
파손면책과 노리턴 조건 물론 판매물품은 이상 없어야겠죠.
물건이상없는데 단순변심으로 반품하는경우도 있더군요.
또 낚시대는 절번 바꿔치기하고 반품하는 경우도있다더군요.
저는 택배 거래는 파손면책과 노리턴은 필수로 합니다.
추천 0

2등! IP : c6c69111dc0dc82
택 거래할때 파손면책! 이라

구매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나요.
만에 하나 물품을 구매했는데 파손되어 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판매자는 면책, 택배사도 면책동의!
그러면 구매자는 돈만 날리겠네요.
(파손면책이니 구매하시는 분이 사지않으면 될거아니겠냐고요.)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안전하게 물품을 인도할 책임까지 져야합니다.
그것이 두렵다면 완벽하게 포장을 하던가, 아니면 직거래 해야겠죠.

요즘 장터에 보면 심심찮게 파손면책, 노리턴을 자주보게 되는데
남(구매자)에게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아무리 싸고 좋은 물품이 나왔다 하더라도 쳐다도 안봅니다.
추천 9

IP : f82c72a2f383d4e
포장 상태를 보면 판매자분의 심성을 알 수있지요.
우선 파손면책 아니면 택배접수가 안되더군요.
낚싯대의 경우는 특히 더.
아무튼 포장 꼼꼼히 했는데도 파손이면 보낸 분에게
책임 묻기도 참 거시기 하죠.
그러나 포장 대충해서 파손된 것이면 환불해야죠.
그나저나 중고거래는 불편해요.ㅎ
추천 0

IP : 42aa1677fb220fc
구매자가 택배 원하면 어떡해합니까?
시간냈어 택배 회사 배달 해야되고 귀찮아요
택배회사도 면책동의후 받아줍니다
직거래만 한다고해도 택으로보네 달라고
하는데는 어떡해합니까 포장은 꼼꼼하게 잘
해야겠지요
추천 0

IP : b75ab9bd48d54ba
얼마전 2중 포장하여
진공관을 택배 보냈는데
파손 되었다고 반송을 보냈더라구요
78만원 짜리
택배사에 보상신청하니
유리 제품이라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고스란히 손해는 내몫
이럴땐 어찌해야 할까요
직거래가 답이긴 합니다만
답답 합니다
추천 0

IP : 42aa1677fb220fc
난감하시겠네요 그렇게 신경쓰서 포장까지했는데
파손 되었다고 환불해 달라고하면 참 답답하네요
택을 원할떼는 무조건 파손 면책 동의후 거래해야겠지요
직거래 할 줄몰라서 안하는것 아닙니다 판매 글 올리면
택배 문자 전화가 더옵니다 윗분 구매자입장 생각해봣나 하지만 판매자 입장도 해봣나요 그럼 아무 조건없이
판매했다가 (예)본인 잘못으로 파손 되었는데 환불해달라
위에 어떤분은 낚시대 절번 바꿔치는것 받아보니 생각
했던것 보다 마음에 안든다 환불해달라 힘들게 포장했어
시간냈어 배달까지했는데
판매자는 물론 포장은 완벽하게 신경쓰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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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9aaf1356199fc0
완벽하게 포장하여 보내는 사람이
왜 파손면책 동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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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67466fddd63336
한디기님은 중고 낚시용품택배거래안해보셨나봐요
조그마한 소품외엔 길이가길거나 부피가있는 낚시용품은 택배사에서 파손면책동의안하면 접수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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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0eb8fd30910109
붕날라님은 낚시점에서 택배로 낚시대 구입도 안하셨나 보내요
낚시점에서 소비자한테 파손 면책 동의를 받나요
추천 2

IP : 74c60e126a6ff02
한다기님은 무슨 중고거래랑 낚시점이랑 비교를합니까
붕날라님 말처럼 택배보낼때 파손면책동의 필요합니다
낚시점이 소비자한테 파손면책동의를 받냐니..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추천 0

IP : a4d92a6384b5948
중고거래는 직거래로
너무 원하는 물건인데 거리가 멀어서 직거래가 안되면 과감히 포기하는게..
특히 고가품이나 좌대는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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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0eb8fd30910109
저는 로젠 택배로 중고 낚시대 거래 많이해 보았지만
여지껏 구입자분에게 파손 면책동의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몰론 택배 회사로 부터 파손면책 동의 받압
추천 0

IP : 5ba5730789f3332
이게 참 어렵습니다.. 보낸사람이나 받은사람이나 물건하자없이 거래가 되면 젤 좋지만
간혹 배송중 파손되서 전달되면 배송사의 책임인데 보상 받는건 희박할정도로 어렵고
구매자나 판매자가 파손에대해 손해를 감당해야하죠... 또한 택배거래 저도 많이 해보는데요
저도글코 주변에 보니 파손건 생기는업체가 많이 생깁니다. 다 그런건 아니구요.
추천 0

IP : 0e1d19da824bcf2
여기서 따져봐야 결론이 날 일도 아니고 결론이 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겁니다
결국은 책임소재로 서로간에 분쟁만 생기지......
그냥 자기 스타일 대로 거래하시면 될 듯......
추천 0

IP : 18a35689ce13a5b
택배회사도 파손면책 동의는 받지만 택배도중에 파손이나 분실 되는거는 보상해줘요.
물론 파손이나 분실 책임이 택배회사에 있다는걸 증명해야겠지만요.
추천 0

IP : ec1f950725a9964
직거래 위주로 사고 팔고 하지만 간혹 택배거래도합니다.
개인마다 생각과 입장이 다른 경우가 많지요.
옳고 그름을 따질 사항이 아닙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팔고 안사면 되는 것입니다.
추천 0

IP : 6daa90dd1fb73d3
파손면책!
노리턴!
누구를 위한것인지?
전 그런 물건은 아무리 필요하고 좋아도 패스합니다
추천 1

IP : 9ffb5f718f19cb8
파손 면책이라는 구실로 허접한것 그럴듯하게 사진찍어서 보내면 구가책임지나요 ?
서로서로 직거래합시다 ^^
추천 0

IP : a36b0d6a04a305d
파손 면책.

신품,중고 이전에
파는 물건이 정상적인 상태로 도착하게 하는 건
파는 사람의 책임 아닌가요??
구매자가 대충 포장해서 보내도 무방하고
파손도 책임 진다고 한게 아니라면
파는 사람의 몫이 아닌가요?

편의점 택배를 이용 하다보니
면책에 동의를 해야만 택배를 보낼 수 있습니다만
파손 없이 잘 도착하게 포장을 잘 하려고 합니다.
판매자의 당연한 도리 입니다.

파손면책
노리턴
이런 제품은 안삽니다.
무료로 보내는 물건은 더 신경이 쓰입니다.
판매 물건은 문제가 생기면 환불 해드리면 되지만...
추천 1

IP : 435e829d4d857bb
파손된물품을 그럴싸하게 사진찍어
괜찮은 물건인양 보네준다고 하고
택배시 파손면책!
노리턴!
그럼 구매자는 뭐냐고.....
추천 0

IP : 66a68e981d49bb8
파손면책 동의 안하면 개인은 택배를
받지 않습니다ᆢ
서로 감안하고 거래하셔야 합니다
그게 싫다면 직거래나 새거 사셔야죠ᆢ
일전에 지관에 낚시대를 보냈는데 가운데가
꺽여서 대 전체가 부러졌는데 그걸 교묘하게
펴서 배송했더군요ᆢ
구매자가 부러진 낚싯대를 보냈다고
본인 형님이 경찰이네 뭐네 다짜고짜
기대 하라는둥ᆢ 참 어이없어서
결국 다시 보내달라고 하고 버렸네요
가운데가 꺽여서 as도 불가한 상태ᆢ
손해가 막심하더군요ᆢ
추천 0

IP : 36270c090413027
저두 지관에 낚시대1대 보낸적이 있었는데
90도 꺽어져서 대충펴서 배송 했더라구요
다행히 저가대 여서 망정이지 고급대라면
판매자도 난감합니다
택배는 두분이서 합의해서 거래 하시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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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3b7c5c5ef91f30
구매자가 택배를 원하면 파손면책은 어쩔수없는거 아닌가요?

그게 싫으면 가까운곳에 물건 나올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는거 같구요...

노리턴은 조금 그렇지만요...그만큼 판매자도 사진을 상세히 찍고 하자있는부분은 먼제 말해줘야겠지만요...

저는 좌대 100만원짜리 팔려고 전라도광주에서 경북 경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추천 0

IP : c8a5b66bf3d81b9
중고 낚시대 신품 보다 가격이 많이 싼것도 아닌대

그냥들 새거 구매들 하세요...사실 파는 사람들 양심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 입니다..

그냥 새거들 사셔서 내상 입지 마시고요..
추천 0

IP : b2edb2ce7644ffc
택배사의 파손면책이란건 깨지기 쉬운물건 ,상하기 쉬운 음식과 제품은 멀쩡한데 작동이 안되는 물건등 배송상의 문제가 아닌것을

말합니다. 포장을 정상적으로 했고(이건 신품포장에 근접해야 합니다) 물건을 정확하게 기입했으면

물건가격 기입한것 만큼 배상이 됩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있습니다.

물건 받은 사람이 사진이나 증거를 잘 남겨야 배상이 됩니다. 상품을 그냥 반송 받으면 안됩니다.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고 사진을남기고

택배사에 접수한후 기다리면 됩니다. 다른 업체들도 파손문제는 택배회사와 결론짓기 전에는 반품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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