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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

IP : 41eda839cde66da 날짜 : 조회 : 5390 본문+댓글추천 : 0

행북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중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누릴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 (헌법제10조 이간의 존업과 가치에 관한 규정에서 행복추구권을 같이 보장하고 있다) 네이버에 행복추구권을 검색하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최근 남원포교 부근 낚시 금지한다는 글을 보고 어제 주변을 한바퀴 돌아보고 왔습니다. 금지현수막을 낚시인이 접근할 만한 곳마다 아주 이쁘게 붙여놓았더군요. 칭찬할 만 합니다. 하지만 낚시를 금지 시키기 이전에 쓰레기무단투기, 주차금지등 현수막을 그렇게 붙여서 낚시인과 현지인의 불화를 막았더라면 좋았겠지요. 최근 지자체에서 주민의 민원을 핑게로 하천의 낚시를 금지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낚시라는 행위자체가 불법행위인지 ? 낚시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 법으로 전국적으로 금지시켜야 지요. 아니라면 이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막는 헌법불일치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문제 때문이라면, 폐기물관리법으로, 주차문제라면 주차관리법으로 해결하고 이를 지자체에서 관리해야지 무조건 낚시를 금지시키 는 것은 분명 잘못된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원이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낚시협회에서는 이를 정식으로 항의해야 하고, 앞으로는 낚시인도 하나되어 이런 행위에 대해 항의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1등! IP : a5bf3e3d10c36e4
동의합니다.

협회들이 정신 차리고 나서야 합니다.

낚시관련 업체들이 나서야 합니다.

낚시인 개개인이 각시도 지자체와 싸우는 것은

효율도 떨어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소모전이 될 겁니다.

지금 낚시관련 단체들은

입 벌리고 감 나무 아래 누워있는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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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a0d819de5a6168c
이글에 동감합니다.
저도 낚시를 하고있지만 지자체가 심하다하는 생각은 들지만, 오죽하면 낚시금지를 시킬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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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9d40b68d158a23
가장 편한방법이낚시금지것지요 ㅡ
모래알같은낚시인 항의도저항도 없구요
천변 달리기는되고낚시는안되고
자전거는되고 낚시는안되고
체조는되고 낚시는안되고

안되도 항의안하고 의회조레제정되도무관심이고하니 금지하겠지요ㅡ
추천 0

IP : b5180f0d6d757bb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외도 국민들과 협의 없는 일방적인 규제는 관습법을 정면으로 위배 한다고 생각 하는데요. 낚시문화 및 행위는 오랜세월 우리 삶에서 함께 존재 해온 우리의 풍속 및 삶의 일부였는데요. 사회가 조금 변했다고 하여 그러한 문화를 정부에서 국민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재한다는것은 관습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습법 [慣習法]

사회생활상의 무의식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행동양식인 관습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법이다. 제정법(制定法)이 정비됨에 따라 관습법의 역할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래도 관습법은 불문법주의(不文法主義)의 국가에서는 물론이고 성문법주의(成文法主義)의 국가에서도 여전히 의의가 크다.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관습법의 성립조건은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관습이 단순한 예외적 · 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확신 내지 법적인식을 수반하여 법의 차원으로 굳어진 것을 말한다.

(1) 관행이 존재하여야 하고,
(2) 관행에 대한 일반의 법적확신이 있어야 하며
(3) 관행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충적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관습법 [慣習法, Common law]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 관습법을 근거로 법적으로 싸울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살펴보면 될것이고요. 헌법에 행복추구권 또한 우리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고, 법률상 낚시행위 자체를 강제할 어떤 근거도 없어 보입니다. 똑똑한 용자가(용감한자) 나서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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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346842d0d07989
법의 테두리 논란은 접어두고라도
취미에 대한 지원이나 보장이 너무 형편없는듯합니다.
각종 취미 생활중 대표적으로 자전거만 봐도
전국 곳곳에 자전거로 못갈곳없고 너무나 편하게 즐길수 있도록 만들수 있는곳이라면 어디던 자전거 길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실상은 일부만 이용되고 있는데도 말이죠

낚시 취미 생활을 위해 얼마나 지원해주고 있는게 의문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안해주고 있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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