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조부님 실버폰을 사드리면서 개통까지 해드렸습니다..
저번달에 통장정리하는데 몇달째 조부님 폰요금이 이체가 안되어 전화드려보니
폰 분실해서 문자로 영업하는 인터넷 가입자에게 폰을 새로 구입하셨다고 하네요.
근데 문제가 몇일전 또 폰을 분실하셔서
해지할려고 하니 폴더폰 약정해지금액을 35만원이나 달라고 합니다.
계약서도 없고 구두 녹취로 개통했다고해서
제가 전화해서 계약서와 녹취록좀 보자고 하니 본인이 아니면 줄수없다고 하네요.
조부님께서는 저한테 미안해서인지 자꾸 그냥 새로 산다고 하시고 미치겠습니다.
노인들 등처먹는 이놈들 어케 혼꾸녕 내줄 방법 없을까요.
짜증나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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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하셨듯이 구두.녹취와 싸인만으로 개통하는것이 합법적이냐고 물으니 합법이라고 개소리 하면서..
열받아서 제가 대리점 찾아 간다니까 위치도 가르쳐주질 않네요.
말투는 경기.서울쪽 같은데..
좀더 구체적인 대안이 없을런지요?
문제는 14일이내 개통철회/계약해지/반품/환불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통보을해야하는대 하지않았다면 문제가될수있읍니다 현재 날짜가몃일이나 지났는지모르나 혹시모르니 위내용을알아보시고 개통한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구요 정안된다십으면 방송통신위원에 민원접수하셔셔 방법을 찾아보는게 나으실거같읍니다
조부님이 개통하신날이 14일입니다.
이섹히들이 이틀 나몰라라하고 시간벌기 하는것 같습니다...
하루종일 신경쓴다고 짜증나 죽겠네요..
조부께서 텔레마케팅으로 구매를 하셨으나 성인이시고 판단력이 없을 정도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시면 꼭 법의 잦대를 댄다고 하더라도 판매자는 현싯점에서 정말 녹취를 했다면 잘못 없다고 사료됨니다..
혹시라도 녹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필 서명 의 관하여는 도의적 책임이 있을지 몰라도 분실한 물품에 대한 최초 약정한 할부금은 내는것이 맞을겁니다..
저의 생각에는 싸우는것보다 이왕 구매후 분실이기때문에 차라리 잘 협의 해서 다른 중고 라도 구입해서 사용하는게 맘 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르신 등쳐먹으려 유선으로 휴대폰 판매 하지는않은걸로 알며 모든결정은 본인이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