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월님들 질문 한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가 가능한 지역인지 봐주셔요.....
1. 3000여평이 안되는 소류지도 아닌 연못?에 가까움
2. 못 가운데에 마을 사람들이 쉴 수 있게 정자가 설치되어있고, 못 둘레에는 산책로, 운동기구들이 있음.
3. 마을 어르신들이 낚시하는 광경을 자주 봤지만 (짬낚위주로) 근처 낚시터 사장님은 거긴 낚금이라며 가지 말라고 함.
4. 그렇지만 낚금이라는 표시는 되어있지 않음.
5.안내문에
* 본 000지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영(물놀이)를 하는 행위
-썰매를 타는 행위
-불법 어로 행위
-제방 내에 가축을 방목, 농작물을 식부하는 행위
-제방 주변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오물 유해를 버리는 행위
라는 표지판이 있을뿐 낚시를 금지한다는 표지판은 없습니다.
이런곳에서 낚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1998 ~ 2024 Wolchuck all right reserved. ▲TOP
다만 그 동네사는 분들이 쓰레기나 기타 문제로 낚시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쉬러가서 분란이 일어난다면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굳이 그곳에서 낚시를 하고 싶다면 절대 제방에 앉지 마십시오.
농부들에게 저수지는 그들의 젖줄입니다.
제방이 회손되는 것을 농부들은 자기 숟가락 빼앗는 일과 같이 생각합니다.
낚시병장님 말씀대로 합법적으로는 낚시를 하셔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 뜻에 달린 것이겠죠.
언제 짬이 나시면 박카수아 한 박스 사가셔서 저수지 근처 어르신들께 한 병씩 드린 다음에 이곳에서 낚시해도 괜찮습니까 여쭈신다면 답이 나올 듯합니다. ^^
그러다가 어르신이 낚시 할 줄 아느냐고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다음에 어르신 낚시 오실 때 옆에서 좀 곁다리로 하세요.
그렇게 몇번 출조하면 동네사람들도 별다른 경계심 갖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