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환경개선

· 낚시터환경개선입니다

저수지 부지 무단사용으로 낚시를 못하게 하네요.

IP : 77bc4849e02fa82 날짜 : 조회 : 6969 본문+댓글추천 : 1

지수지 둑인것같은데 철조망을 치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철조망 밑에 좌대를 깔고 낚시를 했는데... ㅠㅠ 밭둑 무너진다고 낚시를 못 하게 나무를 잘라 던지고 철조망과 나무를 철사로 묶어 놓았네요 자기땅도 아닌데 너무한겅 같아 올려봅니다. 저수지에서 3~5m는 저수지 부지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문제의 저수지 경산 야창지입니다.
저수지 부지 무단사용으로 낚시를 못하게 하네요 (커뮤니티 - 낚시터환경개선)

1등! IP : 77bc4849e02fa82
194유~205창 사이의 부지가 저수지의 땅아닌가요?
저수지에 바짝 붙여 철망을 치고 농사를 지으며 창고와의 거리는3~5 m정도 되는것 같은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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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50fadc223cb49ec
지목이 유지라도 사유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유지인 경우 재산권 행사도 당연한 것이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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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00f1f7c56a32c6
금산에도 저런곳이 있는데..
농어촌 공사에 전화 문의 했더니 상관말고 맘편히 낚시하랍니다..
옆 농사땅의 주인이 있어도 낚시하는데 못하게는 안된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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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38062c9e7c3183
이렇게 봐선 결론 내기가 애매하네요... 시골 농로의 경우 원래 사유지인데 사람들 다니던 길을 도로로 만든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 대부분 아직 사유지인 경우가 많더군요. 그래도 길이 되면 재산권 행사는 어디 수용되지 않는 담엔 어렵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누가 싫어하는일 굳이 해가며 낚시할 필요 없다... 생각하심이 편하실듯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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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506f61fffb37e5
어지간히 해야죠
매일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꾼들 좀 심할정도로 쓰레기버리고 또한 큰길에 이중주차가 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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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78964b3623d6f0
저도 낚세 미친1인이지만 현지 농민들하고 부딪히는건 안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생업이잔아요..
브릅뜨니월척이네 님 의견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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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f07125b9e6539f
누군가는 생업이고 누군가는 취미이니 좋게 생각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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