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방

· 회원이 토론의 이슈를 제안하면 그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댓글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방입니다.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낚시 관리 육성법??..잘 하면 부부관계 방법 횟수, 시기 제한법이 생길 지도...

IP : 036608ecf0b0bbc 날짜 : 조회 : 3863 본문+댓글추천 : 0

지난해 말이 많았던 낚시 관리 육성법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좋은 이야기 인데 자세히 보면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낚시인들만 조용하네요. 낚시라는 것이 원래 개인 취향의 취미인 것 때문인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를 받을 사람은 낚시인들인데요. 아래 내용은 그 중 낚시인들께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농림수산부 http://www.mifaff.go.kr/USR/BORD0201/m_90/DTL.jsp?id=B10202040&cate=&key=subject&search=&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order=&desc=asc&srch_prc_stts=&pg=1&mode=view&idx=26053 요 주소로 가면 의견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기한이 불과 하루 남았습니다. 7월 21일이 마감이랍니다. ------------------------------------------------------------------------------------------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86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09년 7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여가나 놀이의 목적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낚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하여 이를 어촌의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유관산업(양식업, 농촌관광업, 수산물 판매업 등)의 공동발전을 도모 ------------------------------------------------------------------------------------------ 2. 주요내용 가. 낚시제한기준 설정 제도의 도입 (1) 낚시인구가 늘어나고 낚시도구와 방법이 발전하여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토종어류의 개체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낚시로 잡는 수산동물의 마릿수나 크기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낚시도구와 방법의 발전은 발적적인 것이지 결코 퇴보가 아닌데, 문제는 불법 조구나 불법 어획일진데... -토종어류의 개체수 감소...가 낚시에 의한 것도 일부 있지만 과연 절대적인 책임이 낚시로 감소된 일일까? 포식성 외래어종(배스/블루길/황소개구리 등)을 수입하고 방류한 책임을 면하고 낚시인에게만 책임을...또한 수질관리 등을 잘못해서 생긴일이 더 크지는 않을까?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ㆍ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ㆍ마릿수ㆍ체장ㆍ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의 방법ㆍ도구ㆍ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도입함. <---- -참 웃기는 일이 일어나겠다. 경기도는 토종붕어 3마리까지 충청도는 5마리까지 허용한다면 낚시하다가 지역을 옮기려면 일일이 그거 확인해야 하고 무게로 따진다면 저울을 휴대해야 하며 자라는 한마리까지라 한다면 두바늘 낚시에 두마리 쌍걸이 하면 큰일나겠다. 잡히는 걸 내맘대로 하는 줄 하는 행정 편의주의. -자치구마다 조례가 다르다면 이 작은 나라에서 낚시인들이 도를 넘나드는 이동이 많은 편인데 그거 다 숙지해야 하고 낚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그 때마다 자치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낚시의 방법까지 규제를 한다면 미리 미리 해당 자치구로 낚시갈 때는 그 지역 낚시방법을 미리 배우지 않으면 참.... -결국 우리 낚시인은 이걸 낚시면허제로 생각하는데 등산에는 면허제 없나? 취미에 면허라는 건 참으로.... -이러한 단속 권한을 낚시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던데 결국 그 단체나 유료 양어장에 유리한 내용만 잔뜩... ----------------------- (3) 낚시제한기준을 설정하게 됨에 따라 무분별한 수산자원의 포획과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어업인과 낚시인과의 갈등이 해소되고 ‘Catch & Release’ 등 건전한 낚시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낚시로 인해 상당히 쓰레기 투기 등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것인데 내용을 보면 엉뚱하게도 그런 것 보다는 낚시행위 자체가 자꾸 문제되는 듯함. -토속 어종 보호라면 현재 풀려나간 외래어종 캐취앤릴리즈 부터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고 그런 무책임한 어종을 수입허가한 정부 당국이 먼저 국민과 낚시인에게 사과해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러다가 나중엔 부부관계 면허제...횟수 및 방법, 시기 제한이 생길 지도..결국 준조세가 설정되는 건 아닌지... ***

1등! IP : 69ff97d3c20d823
ㅋㅋㅋ 부부관계면허제~~~~

서민들은 힘들어 쥐고짜고 살아가는데~~

쑈ㅣ팔넘들 뭣들 하는짓인짘ㅋㅋㅋㅋㅋ

인찌기 달아 주둥이를 달아~~~~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