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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체포하라-朴대통령, 정호성에 문자… "崔선생님에게 컨펌했나요"

IP : 5fe1b80d4cded44 날짜 : 조회 : 4209 본문+댓글추천 : 0

헌법을 가장 앞장서 수호해야할 자가 스스로 헌법을 파괴해 아수라장이 된 이 나라.. 언제까지 이대로 가게 놔 둘것인가... ---------------------------------------------------------------------------------------------------------- ◆[이재화 칼럼] 대통령을 체포하라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공언한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조사를 못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이례적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겠는다’는 검찰의 뒤통수를 가격했다. 참고인은 출석의무가 없고, 참고인이 출석요구를 거절하면 강제수사를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참고인 자격으로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 ‘편법’이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안종범의 수첩 등 많은 증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단순히 ‘수사상 필요한’ 참고인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안종범과 최순실이 대기업으로부터 800억원을 강제모금한 것도,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비밀문서를 유출한 것도 모두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 검찰이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하고, 혐의를 받는 자를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하여 조사해야 한다’는 법과 수사원칙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통령을 제3자뇌물수수죄나 직권남용죄로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예우’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대통령은 검찰의 ‘극진한 예우’를 발로 차버렸다.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민중의소리 대통령이 검찰조사에 불응하고 ‘시간 끌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최순실과 안종범 등 관련자들이 기소된 후 자신이 조사를 받으면 관련자들의 진술을 알아내어 그것에 맞추어 진술할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다. 둘째, 검찰이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으면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관련자들끼리의 공모과정에 대해 소상하게 기재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한 것이다. 셋째, 최순실의 공소장에 대통령의 범행이 기재되면 국회가 이를 기초로 탄핵발의를 할 지도 모르니, 탄핵발의의 시간을 벌어보자고 생각한 것이다. 참으로 염치없는 ‘꼼수’다. 상황이 이쯤되었으니 검찰은 ‘법과 원칙’대로 수사해야 한다.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불소추(불기소) 특권’만 부여하고 있다. 수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특권은 법치주의의 예외이다.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명시된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국민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과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은 하나고 법 해석도 하나다.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연히 그를 입건하고 피의자로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 소환조사에 불응하면 강제수사로 전환해야 한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을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입건한 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해야 한다. 장소도 제3의 장소가 아닌 검찰청으로 정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소환요구에 거부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즉, 형사소송법에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를 체포해서 수사하도록 되어 있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은 이미 증거에 의해 증명되었다. 대통령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의 요건은 모두 충족된다. 검찰은 당장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박근혜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그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이것만이 검찰이 살 길이자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 朴대통령, 정호성에 문자… "崔선생님에게 컨펌했나요" ☜ 검찰이 압수한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60·구속)씨를 '최 선생님'으로 호칭한 문자메시지를 찾아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에게 일부 문건과 관련해 '(이거) 최 선생님에게 컨펌(confirm·확인)한 것이냐'고 묻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때로는 '빨리 확인을 받으라'는 취지의 문자도 보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문자메시지들이 박 대통령이 연설문이나 정부 인사(人事)를 비롯한 기밀 자료 등을 최씨에게 유출하도록 지시한 증거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국무회의 일정 등을 잡으라고 독촉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 통화 녹음 파일은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앞둔 시점에 녹음이 됐는데 최씨가 '국무회의를 하고 순방을 가는 게 낫겠다'며 대통령의 일정(日程)을 사실상 지시하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가 말한 대로 국무회의 일정이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가운데는 이 밖에도 최씨가 각종 청와대 보고서 등과 관련해 '이건 넣고' '저건 빼고' 하는 식으로 주문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對)국민 사과를 통해 "(최순실씨에게)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의 표현 등을 도움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정 전 비서관 등으로부터 확보한 증거물은 '단순히 도움을 받은 것 이상'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와 관련한 수사는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으며, 헌법상 불소추 특권(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상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는 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인일 경우 기소가 가능한 정도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제시한 '16일 대통령 조사' 일정을 늦춰달라며 "원칙적으로 서면(書面) 조사가 바람직하다"고 한 것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대면(對面)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16일 대면 조사가 어렵다면 17일이라도 가능하다"고 했다. 김수남 총장도 이날 퇴근길에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신속하게 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 질문지 작성 등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준비를 거의 끝냈다고 한다. 질문지 작성에는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과 검사 5~6명이 참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질문을 간추리는 중"이라며 "최순실씨를 20일까지 기소해야 하는데 공소장(公訴狀)은 시험지 답안이랑 달라서 빈칸으로 둘 수 없다. 최씨 기소 전에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조사 시기와 방식을 들어 청와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뤄진 조사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돈 774억원을 모금한 것과 최순실씨에게 각종 청와대 문서가 유출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각각 직권남용과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적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이와 별개로 삼성전자가 최순실씨 모녀(母女)가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로 지난해 9~10월 280만유로(당시 환율로 약 35억원)를 송금한 것이 박 대통령 조사의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송금이 이뤄지기 전인 지난해 5~7월 삼성은 지배 구조 개편 차원에서 추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가 걸려 있었다. 검찰에선 이 사안과 280만유로를 송금하면서 삼성전자가 최씨 모녀를 도운 것 사이의 관련성을 집중 수사 중이다. 만약 삼성이 최순실씨 모녀를 지원한 대가로 정부의 지원 등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금 문제는 결국 대통령을 조사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등! IP : da8428f0998c1b7
세월호 언론 조작건두 함 조사해야지유.

당시 반대세력과 내부 공략하여 세월호의

순수한 분들 이간질까지 시켜 놓았는데.

이건 대통령여사가 아니라 개쌍 쓰레기

꼭두각시 닥걸레란 표현이 딱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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