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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모욕죄가될까요?

IP : f6e3b5144d1fe30 날짜 : 조회 : 7295 본문+댓글추천 : 0

이슈게시판의욕설비하등또는자유게시판의개인공격등은 명예훼손또는모욕죄가될까요? 날도더운데 생면부지의회원분과법정에서만나는일은없었으면합니다 명예훼손성립요건 *사실적이야기허위사실도포함됩니다 공연성으로전파가능성입니다 여기에서한사람에게만말해도다른사랑 에게전달될가능성이있다면성립됩니다 *인테넷게시판원글답글댓글채팅방글등해당됩니다 발언내용이사회적평가절하시킬만한것이면해당되구요 *단순욕설은모욕죄에해당됩니다 한번욱한마음으로벌금과사회봉사하지마세요 낚시대셑트날라갑니다작금수많은명예훼손과모욕죄을범하고계시는분들!

1등! IP : 3498d75d2f28c46
그것 참 애매하더군요.

직접적으로 욕설을 반복해서 계속한다면 죄가 되겠지만 자게에 올리는 글들은 법적으로 처벌은 안될꺼 같네요...
추천 0

2등! IP : 1119e31156f0c47
명예훼손,모욕죄 !

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보다는
월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예가 없으니 훼손 될 일도 없고,
잘난것이 없으니 모욕 받을 일도 없습니다.

혹 구설수에 올랐다면
먼저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어떤 행동을 , 어떤 말을 하였나"
뒤 돌아 보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

더운 날씨에 더위 잡숫지 마시고 슬기롭게 이겨 내십시요.
추천 0

3등! IP : a8676a3c6433879
별명으로

상대방까대는건 모욕죄성립이

거의불가능합니다

괜히모욕죄로고소했다 무고죄로

덤탱이쓸수도있고

하지만 예의는지켜야겠지요

모욕죄 보통50~100만원사이벌금나옵니다

벌금보다

나이먹고 경찰서가서조사받으면
창피하죠
추천 0

IP : 530e2aeba1cbfa0
욕설, 비하, 개인공격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소문이나 인신공격의 내용이 거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몇년 거래하던 모 업체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업체의 중간간부와 거래처 여자와의 관계가 의심스럽다는 소문인데요.(둘 다 유뷰남, 녀)
누가 봐도 그렇고 그런 사이였습니다만 입증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당사자 여자가 소문을 낸 사람 중 한명을 지목하여 형사고발했네요.
고발 당한 사람은 누구에게 들었다........식으로 여러명이 관련이 되었고
한놈만 잡으니 줄줄이 엮여서 벌금 수백만원씩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팁하나,
인터넷 게시물 중에 이상한 소문 올라온 거 있더라도 절대로 출력하면 안 됩니다.
출력해서 돌려 보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위의 소문이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 중간간부의 상사가 그걸 출력해서 당사자들을 불러다가 꾸중을 했다네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 분을 다시 고발하여 역시 벌금을 물었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나? 뭐라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은 사실유무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러한 일들로 개인의 명예에 손상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 같네요.
설사 소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인들이 단죄할 자격은 없다는 것이지요.

손끝, 혀끝, X끝(X대가리) 이 세가지만 조심하면 만사가 편할거 같은 생각입니다.
추천 0

IP : 2de8a029c869de9
제가 알기로는

공창 ; 언론매체와 같은 공적인곳에서 명예를 회손하는것은 즉각 법적 처벌이 가능하며

외창 ; 누구나 생각을 마음껏 표출할수있는 자게판등 사적인곳에서는
명예회손등을 쉽게 처벌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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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07862b55f38949
참 많은 사람들이 배설 하듯이 올리는 글에
마음이 많이 다치기도 하고 성질도 머리끝까지 오르죠
그러나 너무 노여워 마시고 그냥 배설질 하구나
하고 넘기는것도 현명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배설 하듯이 글을 올리지 않구요
게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것 뿐이죠, 또한
자기주장에만 열올리는 사람도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 들일줄
알아야 되건만 열에 아홉은 아니죠!
이 역시 자유게시판이라는 화면에서의 맹점 때문이구요 그것때문에
이렇게 속상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글을 올리기도 하구요,
우짜든 각설하고 마음 다치지 마시고 올 여름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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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b94d9122e0a1b3
게시판에 모욕이나 명에훼손성 글을 올리는 경우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겠지만 처벌(범죄의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객체가 실명이 아닌 아이디로 적시되므로 그 아이디의 보유자의 외적명예가 침해될 추상적위험 조차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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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b94d9122e0a1b3
따라서 어떤 아이디를 적시하면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라는("홍길동"이라는 아이디는 서울 관악구에 사는 허균이라는 사람의 아이디라는 것을 밝히면서)것을 공개하면서 그 사람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겠지만 그와 같은 공개를 하지 않은 특정 아이디에 대한 모욕성 내지 명예훼손적 댓글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위 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적명예인데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아이디에 대한 행위는 특정인의 외적명에가 침해될 추상적위험성 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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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79392f2a9e6b20
法釣님!

뒤늦게 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경험상 인터넷 모임 안에서 정출이나 기타모임에서 "홍길동이 허균"이 동일 인물이라고 아시는 분 몇분의 진술만 있으면

명예훼손이 적용 되지 않나요.

제가 3~4년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악풀러를 얼마전에 고소한 일이 있는데 제본명과 별명을 모두 아시는 분 진술서를 첨부하니

명에훼손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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