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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행위자의 입각/공직 임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IP : 72426394e5d80bd 날짜 : 조회 : 3399 본문+댓글추천 : 0

매번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분들로 인해서 가슴이 아프네요. 부동산 불법 취득, 위장 전입, 불법 투기 등 단골 메뉴 아닙니까? 사회 지도층이라는 고위 공무원 특히 대법관 후보가 법을 어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대법관이 된다면 ?????? 그런 사람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을까요 ? 일반 서민들은 먹고 살기도 바빠서 위장 전입, 투기 이런거 모르고 사는데...... 워낙 이런 사람이 많다보이 이제는 이런 범법 행위가 있어도 그냥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도 되고 대법관도 되고.......이러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기지요. 여러분께서는 이런 범법 행위를 한 인사의 입각 및 고위 공직 임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1등! IP : eb43cb4684df651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것이 법이기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일반인이 아닌 지도층이 그렇단것인데
쌀국이 아닌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범법행의가 많기에
이해하지 못하면 하루도 못산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치로 보아
싫어하는 이유는 지금 추천한 많은 행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전 정부에서 그렇게도 반대했던 사실이지요.
그런 모습이 싫은것이지요.

정치에서는 용서란 단어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 처벌받을수 있게 공소시효도 없어졌으면 하고요.
추천 0

2등! IP : 87c73dacfc864dd
꼭꼭 숨기다 발각되면 인사청문회때는 사실을 인정한다. 머리숙여 사과한다. 끝.

입각하거나 임명되면 법치사회 실현 강조에 침튀기고



에이~ 더러운.
추천 0

3등! IP : 6af2f0546d89e14
요즘

위장 전입은 고위급 임명에 필수 인것 같아유..
추천 0

IP : f87c92e5d53d9a6
법관이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당당히 인사 청문회에 나서서 통과만 하면 대법관이 되는 세상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범법자고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 범법을 하는 세상

멀 더 기대하겠습니까
추천 0

IP : 787e2623fea1fc7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국민들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한해에 5000명이 처벌 받는다는데....


여러번은 어떠신지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재미있는 기사하나 퍼옵니다.(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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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장전입, 서민에게만 죄인가?
서울신문


지난달 재선거가 치러진 서울 은평을 지역 민심 탐방을 하던 도중의 일이다. 당시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를 지지한다는 주민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민주당 장상 후보는 전에 비리를 저질러서 총리도 못 된 사람 아니냐."고 답했다. 기자가 "위장전입 의혹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하자 주민들은 눈이 커지며 "고작 위장전입 때문에 총리가 못 됐느냐."고 놀라워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국민의 정부 때 장상·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끝내 총리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주양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장전입으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나며 "무거운 죄를 범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참여정부 때 이헌재 경제부총리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이 '무거운 죄'의 불법성 여부가 모호해졌다. 정운찬 전 총리, 이귀남 법무부 장관, 민일영 대법관, 김준규 검찰총장은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청문회를 '프리패스'했다. 이번에 국회 인준을 앞두고 있는 이인복 대법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현동 국세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도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위장전입 정도로 낙마하겠느냐."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도덕 불감증'을 주입하는 격이다. 더군다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국민이 한 해 5000여명에 이른다. 위장전입은 사람을 가려 적용되는 죄라는 비아냥이 나올 만도 하다.

2005년 서울 강남 명문고 교사가 학생의 시험 답안을 대리 작성해준 사건이 있었다. 그 학생은 검사의 아들이었는데, 당시 수사를 맡은 동부지검은 교사의 단독범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사에게는 아들을 위장전입시킨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그때는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끝에 고작 위장전입에 대한 죄만 묻는 것이 참 구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 정부의 '위장전입 퍼레이드'를 보고 있자니 '구차한 법치'마저도 이제는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한 의심이 든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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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6a0da491807605
조금 위험한 생각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런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고위공무원은 범죄사실이 없는 사람만이 할수있는법" 설령 그 사람이 무능하더라도...


법을 누구보다 지켜야할 대법관 후보가 신호위반차원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위한 위장전입이라...

이건 심각한 범죄 아닌가요?

들킨것 외에도 얼마나 많을까요? 그것밖에 없다 하더라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법관이 된다고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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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422ff168016a45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우리나라 제일 윗대가리가 누굽니까?

알려진 바로 상당히 화려한(?) 범법 사실을 지니신 그런 분 뽑아 놓고 이제사

장관, 차관, 대법관, 청장 이런 사람들 뒤적거리고 시절 한탄해봤자 뭐합니까?

딱 까놓고 말해서 위장전입 같은 것 가지고 감놔라 배놔라 해봤자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라고 그 사람들 속으론 무지 억울해 할 것 같습니다. ㅎㅎㅎ

그냥 이 정권 빨리 지나가기만 바랄 뿐입니다.

왜케 시간이 안가는지..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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